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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민원지적과2026-07-10

합천군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합천군 고시 제2026-154호
등록일2026-07-10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4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 154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7. 10. 합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대야로 522 외 5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 지 참 조 | 폐지 도로명주소 | 폐지일자 | 폐지사유 | 별 지 참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민원지적과(☎930-3204)에 문의 또는 합천군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7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합천군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4 NO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대야로 522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아천리 824 20260710 20090710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간의 일시 국경지역으로 대야성전투가 있었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야로로 명명 2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외토4길 191-14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1215 20260710 20090702 외토마을명을 활용 3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제내3길 55-1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267 20260710 20090407 행정구역명(제내)을 이용하여 제내3길로 명명 4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매촌1길 22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381-1 20260710 20090407 행정구역명(매촌)을 이용하여 매촌1길로 명명 5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2길 78-3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4-13 20260710 20090407 행정구역명(고품) 및 자연마을명(부흥)을 이용하여 고품부흥2길로 명명 합천군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28 NO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사유 비고 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54 20260710 건물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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