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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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밀양시 고시 제2026-268호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하천점용 허가 내용
토지의 표시 | 점용 면적 (㎡)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피 허 가 자 |
하천명 | 읍면동 | 번지 | 주 소 | 성 명 |
상남천 (지방하천) | 밀양시 상남면 | 조음리 882-10번지외2필지 | 58 | 진출입로 | 2026. 8. 28. ~ 2031. 8. 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350, 312동 1703호 | 김 준 옥 |
2026년 8월 28일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