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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건설과2026-08-28

하천점용허가 고시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밀양시 고시 제2026-267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후 5:10: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 시 밀양시 고시 제2026-267호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하천점용 허가 내용 토지의 표시 | 점용 면적 (㎡)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피 허 가 자 | 하천명 | 읍면동 | 번지 | 주 소 | 성 명 | 사연천 (지방하천) | 밀양시 단장면 | 사연리 1121번지 | 40 | 마을주민쉼터 | 2026. 8. 27. ~ 2031. 8. 26. | 밀양시 단장면 사연길 51번지 | 밀양시 단장면 사연새마을회 | 2026년 8월 28일 밀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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