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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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밀양시 고시 제2026-267호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하천점용 허가 내용
토지의 표시 | 점용 면적 (㎡)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피 허 가 자 |
하천명 | 읍면동 | 번지 | 주 소 | 성 명 |
사연천 (지방하천) | 밀양시 단장면 | 사연리 1121번지 | 40 | 마을주민쉼터 | 2026. 8. 27. ~ 2031. 8. 26. | 밀양시 단장면 사연길 51번지 | 밀양시 단장면 사연새마을회 |
2026년 8월 28일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