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6. 9. 1.(화) ~ 2026. 9. 9.(수)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직접 또는 우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 : 2026. 9. 9.(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안전점검비용 1천만원 미만으로서 경기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함.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평가기준’에 따른 가격점수 평가(1천만원 미만)로 고득점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단, 배점이 동일할 경우 추첨 후 지정)
※ 평가점수 100점 : 가격점수 100점(기초금액 이하로 점검비용 제안 업체에 한함)
다. 공고 후 서류 제출자가 없을 경우 임의 선정 예정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지도88호선 교평~세월 간 선형개량사업
나. 사업기간 : 2024년 2월 15일 ~ 2026년 11월 30일
4.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기관 지정 신청 공문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부가세 제외 금액),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다. 경기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증(사본) 1부.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경기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1부.
4. 작성 안내서 예시(가격제안서) 1부. 끝.
2026-2195_[붙임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국지도88호선 교평~세월 간 선형개량공사).hwpx [68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19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1.
경기도건설본부장
1. 공고기간 : 2026. 9. 1. (화) ~ 2026. 9. 9. (수)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직접 또는 우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 : 2026. 9. 9.(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안전점검비용 1천만원 미만으로서 경기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함.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평가기준’에 따른 가격점수 평가(1천만원 미만)로 고득점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단, 배점이 동일할 경우 추첨 후 지정)
※ 평가점수 100점 : 가격점수 100점(기초금액 이하로 점검비용 제안 업체에 한함)
다. 공고 후 서류 제출자가 없을 경우 임의 선정 예정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지도88호선 교평~세월 간 선형개량사업
나. 사업기간 : 2024년 2월 15일 ~ 2026년 11월 30일
분 야 | 사 업 내 용 |
토목 | 위치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593 ~ 세월리 555 일원(국지도88호선) - 도로선형개선 : L=2.1㎞, B=10.5m |
4.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기관 지정 신청 공문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부가세 제외 금액),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다. 경기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증(사본)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 ‘붙임’ 참조
6. 안전점검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1조의2)
- 강상면 세월리 및 대석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 2종 시설물
7. 안전점검내용 : 정기안전점검
가. 점검대상
구분 | 개소 | 기준 | 대상시설물 | 비고 |
2종 시설물 (시행령 제101조의 2) | 1 | 총공정의 초․중기 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 단계 시공시 | 2종 시설물 (지방상수도공사) | 공사 중 |
나. 점검시기
종 류 |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 점검 횟수 |
1차 | 2차 | 3차 |
시행령 제101조의 2 | 지방상수도공사 | 총 공정의 초,중기단계 | 총 공정의 말기단계 | - | 2회 |
다. 점검내용
정기안전점검 |
1) 관체 : 균열, 변형, 부식여부 / 이음부 : 이탈, 변형, 손상여부 / 지반 : 침하, 공동 발생 여부 2) 누수 : 관체 및 이음부 누수여부 / 밸브 : 개폐상태 및 작동여부 3) 보호시설 : 콘크리트 보호공 및 피복상태 등 |
8. 안전점검 기초금액 비용 : 금9,000,000원 (정기안전점검, 부가세 제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시, 시공사[우호건설(주)]와 계약 체결
9. 대상 공종 공정표
가. 총 공정의 초, 중기단계 시공시
나. 총 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공정 시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시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지정결정 취소)됩니다.
다.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보됩니다.
소관부서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 담당자 직/성명 | 시설6급/ 최재수 | 전화번호 | 031-8008-5887 |
2026-2195_[붙임2] 경기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hwpx [108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5071호
경기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그 명부를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경 기 도 지 사
1. 관련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국토교통부 고시)
2. 공고 목적
조달청(공사관리과-113, 2026.1.6.)에서 통보된 「2025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통합명부)」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활용
3. 안전점검 수행대상
등록명부를 사용하는 발주기관의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 |
| |
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시설물(20m 안)과 가축(100m 안)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 6. 천공기(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7.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8. 그 외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4. 신청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나라장터 등록 업체
※ 조달청 통합 나라장터 입찰 관리(2025. 10. 15. ~ 2025. 12. 9.)
| < 안전진단전문기관 분류 > | |
| |
구분 | 업종코드 |
종합 | 종합분야 | 4963 |
건축 | 건축분야 | 1397 |
토목 | 교량 및 터널분야 | 1395 |
수리분야 | 1398 |
항만분야 | 1396 |
5. 등록명부 공고 현황 : 붙임
6. 기타사항
가.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관리기간 : ’26.01.13. ∼ ’27.01.12.)
나. 경기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상기 등록명부 내에 등록된 수행기관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 기타문의는 경기도 노동안전과 이훈 주무관(☎ 031-8030-456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2026년도 경기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148개사 |
구분 | 안전점검 수행기관 | 분야 |
수행기관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종합 | 건축 | 토목 |
교량및터널 | 수리 | 항만 |
1 |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 229-82-00631 | 김성한 | 경기도 성남시 | | O | O | O | |
2 | (주) 이디시엠 | 114-86-69603 | 송금숙 | 경기도 안양시 | | | O | O | |
3 | (주)건설표준시험원 | 129-86-51027 | 이준우 | 경기도 광주시 | | O | O | | |
4 | (주)건축사사무소광장 | 135-81-23685 | 신만석 | 경기도 용인시 | | O | O | | |
5 | (주)경기안전진단 | 124-81-71187 | 서수원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6 | (주)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 132-81-42285 | 김광균 | 경기도 하남시 | | O | | | |
7 | (주)대명기술단 | 124-86-10002 | 한동수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8 | (주)대한이앤씨 | 219-81-25701 | 박주경 | 경기도 성남시 | O | O | O | O | O |
9 | (주)두올구조 | 593-86-03065 | 최효준 | 경기도 성남시 | | O | | | |
10 | (주)리더스엔지니어링 | 165-88-00154 | 이강선 | 경기도 고양시 | | O | O | O | |
11 | (주)신영씨엔에스 | 215-86-60773 | 최용식 | 경기도 남양주시 | | | O | | |
12 | (주)쓰리디엔지니어링 | 220-81-16008 | 정석재 | 경기도 하남시 | | O | | | |
13 | (주)에스디이엔지 | 215-87-01960 | 김재석 | 경기도 성남시 | | | O | O | |
14 | (주)에스알디엔지니어링 | 257-88-02053 | 김상현 | 경기도 성남시 | | O | | | |
15 | (주)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 138-81-73791 | 김용환 | 경기도 안양시 | | O | O | | |
16 | (주)엘씨구조시스템 | 120-86-91662 | 이종석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17 | (주)유원구조엔지니어링 | 373-86-03156 | 이혜주 | 경기도 용인시 | | O | | | |
18 | (주)이오스 | 120-87-14279 | 주동현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19 | (주)정건 | 132-81-35519 | 정성준 | 경기도 화성시 | | O | | | |
20 | (주)정도안전기술단 | 802-81-00502 | 김형준 | 경기도 용인시 | | O | | | |
21 | (주)제이에이치이엔씨 | 138-81-93026 | 임형택 | 경기도 의왕시 | | | O | | |
22 | (주)제이엘건설연구소 | 120-81-40630 | 한재영 | 경기도 성남시 | | | O | | |
23 | (주)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 220-87-76497 | 김선철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24 | (주)지오메카이엔지 | 215-86-63504 | 채휘영 | 경기도 용인시 | | | O | | |
25 | (주)한일구조이엔씨 | 229-81-31762 | 심상면 | 경기도 용인시 | | O | | | |
26 | 강남안전 주식회사 | 850-86-03070 | 홍진호 | 경기도 양평군 | | O | | | |
27 | 경인엔지니어링(주) | 142-81-55074 | 장기정 | 경기도 하남시 | | O | O | O | |
28 | 공간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334-81-02778 | 염지석 | 경기도 성남시 | | O | | | |
29 | 국토건설안전기술원 주식회사 | 184-87-02404 | 장용태 | 경기도 화성시 | | O | | | |
30 | 국토안전기술 주식회사 | 297-87-03015 | 김경진 | 경기도 성남시 | | O | O | | |
31 | 길구조안전진단(주) | 603-81-91726 | 김지연 | 경기도 성남시 | | O | | | |
32 | 나인이엔씨 주식회사 | 538-87-02047 | 장연우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33 | 다온기술 주식회사 | 874-86-00235 | 이창신 | 경기도 안양시 | | | O | O | O |
34 | 다윤이엔씨 주식회사 | 142-81-42716 | 정미순 | 경기도 용인시 | | | O | O | |
35 | 대한공영시설안전 주식회사 | 549-88-02137 | 곽민열 | 경기도 고양시 | | O | | | |
36 | 더원세이프티 주식회사 | 646-81-01051 | 하행봉 | 경기도 화성시 | | O | | | |
37 | 더피플스산업안전 주식회사 | 429-81-01951 | 남희정 | 경기도 고양시 | | O | O | | |
38 | 라움 건축사사무소 | 711-09-00291 | 방재웅 | 경기도 양평군 | | O | | | |
39 | 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 667-88-02696 | 문경하 | 경기도 부천시 | | O | | | |
40 | 바른구조네트웍스 주식회사 | 243-81-01167 | 유형재 | 경기도 성남시 | | O | | | |
41 | 반석안전 주식회사 | 134-86-31232 | 오호진 | 경기도 남양주시 | | O | O | O | |
42 | 백구조안전 주식회사 | 431-88-01633 | 백승진 | 경기도 성남시 | | O | O | | |
43 | 백두이앤씨 주식회사 | 408-81-80361 | 조정미 | 경기도 고양시 | | O | | | |
44 | 베스트구조기술사사무소(주) | 568-87-01618 | 최선희 | 경기도 부천시 | | O | | | |
45 | 비티컨설턴트(주) | 220-81-66148 | 최인혁 | 경기도 성남시 | | | O | | |
46 | 삼우이엔지 주식회사 | 130-81-51003 | 황은지 | 경기도 시흥시 | | O | | | |
47 | 상현구조이앤씨 주식회사 | 218-86-01865 | 전현수 | 경기도 성남시 | | O | O | | |
48 | 상현엔지니어링(주) | 142-81-37061 | 유상건 | 경기도 남양주시 | | | O | | |
49 | 서강이엔씨 주식회사 | 312-81-40694 | 홍왕선 | 경기도 광주시 | | | O | | |
50 | 선유건설안전진단 주식회사 | 877-81-01806 | 정연택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51 | 성우기술단 주식회사 | 592-86-02990 | 김성숙 | 경기도 용인시 | | O | | | |
52 | 세종구조안전진단(주) | 671-87-02005 | 정혜선 | 경기도 성남시 | | O | | | |
53 | 세종안전진단(주) | 393-81-03214 | 성예지 | 경기도 파주시 | | O | | | |
54 | 수헌보아스구조이앤씨건축사사무소(주) | 802-86-03504 | 이수헌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55 | 시설물안전연구원주식회사 | 129-86-82438 | 최명란 | 경기도 성남시 | | O | O | O | |
56 | 시스템안전주식회사 | 765-87-00340 | 안대성 | 경기도 부천시 | | O | | | |
57 | 에스디지이엔씨 주식회사 | 535-87-03009 | 김정상 | 경기도 성남시 | | O | | | |
58 | 엘림 주식회사 | 717-86-00698 | 김순영 | 경기도 수원시 | | O | O | | |
59 | 영동이앤지(주) | 123-81-95885 | 신동식 | 경기도 용인시 | | | O | O | |
60 | 유토이엔씨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678-86-01621 | 김기홍 | 경기도 안산시 | | O | | O | |
61 | 으뜸안전기술 주식회사 | 171-87-02766 | 이선빈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62 | 이씨에스플러스(주) | 144-87-02589 | 장지화 | 경기도 군포시 | | O | | | |
63 | 이안구조이앤씨 | 352-48-00994 | 안상민 | 경기도 양주시 | | O | | | |
64 | 재단법인 한국비계기술원 | 606-82-12988 | 홍기철 | 경기도 안성시 | | O | | | |
65 | 정진이엔씨 주식회사 | 147-81-00614 | 박희준 | 경기도 의정부시 | | | O | | |
66 | 제일건설안전기술(주) | 203-81-25439 | 황선필 | 경기도 고양시 | | O | O | | |
67 | 주식회사 건설안전컨설팅 | 899-88-02314 | 임병훈 | 경기도 안양시 | | | O | | |
68 | 주식회사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 209-81-26509 | 김수종 | 경기도 안양시 | | O | O | O | |
69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데미샘 | 113-86-84824 | 윤미나 | 경기도 광명시 | | O | O | | |
70 | 주식회사 고엘기술 | 610-86-05975 | 고성곤 | 경기도 성남시 | | O | | | |
71 | 주식회사 고페르엔지니어링 | 267-88-01032 | 김옥순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72 | 주식회사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759-81-01003 | 허태섭 | 경기도 시흥시 | O | | | | |
73 | 주식회사 다음기술단 | 129-81-75136 | 박철 | 경기도 성남시 | O | O | | O | O |
74 | 주식회사 대주이엔씨 | 220-88-16220 | 임남규 | 경기도 의정부시 | | O | | | |
75 | 주식회사 더원구조이앤씨 | 682-81-01421 | 오윤관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76 | 주식회사 도담 | 492-86-03457 | 박선희 | 경기도 의왕시 | | | O | | |
77 | 주식회사 동우기술단 | 511-81-03618 | 방기섭 | 경기도 안양시 | O | O | O | O | O |
78 | 주식회사 라임 | 241-81-00196 | 홍용희 | 경기도 하남시 | | O | | | |
79 | 주식회사 리노구조엔지니어링 | 870-87-01016 | 최미란 | 경기도 과천시 | | O | O | | |
80 | 주식회사 마루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 135-81-63557 | 성낙준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81 |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 | 176-87-00064 | 김선무 | 경기도 성남시 | | | O | | |
82 | 주식회사 미래구조안전 | 128-87-04590 | 최웅조 | 경기도 고양시 | | | O | O | |
83 | 주식회사 빌딩사이언스건축사사무소 | 143-87-02209 | 김태윤 | 경기도 양주시 | | O | | | |
84 | 주식회사 서한씨앤에스 | 752-86-03174 | 최용준 | 경기도 의왕시 | | O | | | |
85 | 주식회사 성지엔지니어링 | 215-86-34620 | 정현철 | 경기도 안양시 | | | O | O | |
86 | 주식회사 센텀구조기술사사무소 | 827-88-00719 | 황정섭 | 경기도 하남시 | | O | | | |
87 | 주식회사 승조이엔에스 (SEUNGJO ENS INC.) | 558-87-02814 | 정미화 | 경기도 김포시 | | | O | | |
88 | 주식회사 승하엔지니어링 | 209-81-67500 | 심효남 | 경기도 용인시 | | | O | | |
89 | 주식회사 승화엔지니어링 | 215-87-06999 | 유진갑 | 경기도 성남시 | | O | | | |
90 | 주식회사 신영에스씨엠 | 212-81-91777 | 이관배 | 경기도 광명시 | | O | | | |
91 | 주식회사 씨케이구조엔지니어링 | 676-86-01741 | 이창희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92 | 주식회사 아주엔지니어링 | 724-88-00443 | 이원곤 | 경기도 광명시 | | | O | | |
93 | 주식회사 에센엔지니어링 | 220-86-05791 | 문종기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94 | 주식회사 에스솔루션 | 771-86-00519 | 서중원 | 경기도 하남시 | | O | | | |
95 | 주식회사 에스엠씨구조안전진단 | 845-81-03224 | 원호식 | 경기도 화성시 | | O | | | |
96 | 주식회사 에스티오이엔지 | 142-81-33008 | 김남석 | 경기도 용인시 | | | O | | |
97 | 주식회사 에스피이엔에스 | 295-87-00012 | 김진환 | 경기도 수원시 | | | O | O | |
98 | 주식회사 에이톰엔지니어링 | 114-86-01146 | 강창선 | 경기도 하남시 | | O | | | |
99 | 주식회사 원탑 | 323-81-03006 | 최윤지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100 | 주식회사 원피씨엔지니어링 | 663-87-00122 | 임주혁 | 경기도 용인시 | | O | | | |
101 | 주식회사 유니크내진시스템 | 543-87-00018 | 최승익 | 경기도 하남시 | | O | | | |
102 | 주식회사 유안엔지니어링 | 836-88-02803 | 송지애 | 경기도 남양주시 | | | O | | |
103 | 주식회사 유일구조엔지니어링 | 746-87-01824 | 양현지 | 경기도 용인시 | | O | O | | |
104 | 주식회사 이레구조내진기술 | 114-86-24305 | 이상구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105 | 주식회사 이안구조엔지니어링 | 409-88-01067 | 장종길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106 | 주식회사 이안파트너스이앤씨 | 113-86-71858 | 장은영 | 경기도 광명시 | | O | | | |
107 | 주식회사 이원구조엔지니어링 | 259-87-01562 | 이혜원 | 경기도 용인시 | | O | | | |
108 | 주식회사 인프라플러스 | 623-88-01038 | 이승호 | 경기도 의왕시 | O | O | O | O | O |
109 | 주식회사 정민구조엔지니어링 | 302-81-31164 | 양종민 | 경기도 하남시 | | O | | | |
110 | 주식회사 정우구조엔지니어링 | 123-86-06975 | 이홍재 | 경기도 안양시 | | O | O | | |
111 |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이앤씨 | 292-86-00618 | 한순옥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112 | 주식회사 제이앤디건축사사무소 | 653-87-00921 | 김지형 | 경기도 남양주시 | | O | | | |
113 | 주식회사 지반솔루션 | 895-87-01000 | 김채원 | 경기도 고양시 | | | O | | |
114 | 주식회사 지오이앤씨 | 130-86-76839 | 정승인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115 | 주식회사 초아이엔씨 | 580-88-01217 | 엄현주 | 경기도 용인시 | | O | | | |
116 | 주식회사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134-87-20218 | 이현종 | 경기도 안산시 | | O | O | | |
117 | 주식회사 케이에스구조엔지니어링 | 359-88-01011 | 최용석 | 경기도 고양시 | | O | | | |
118 | 주식회사 케이엘엔지니어링 | 899-81-03478 | 서욱진 | 경기도 용인시 | | O | | | |
119 | 주식회사 테라이엔지 | 610-88-01274 | 김지은 | 경기도 고양시 | | O | | | |
120 | 주식회사 테크탑이앤씨 | 896-86-03168 | 이상권 | 경기도 광주시 | | O | | | |
121 | 주식회사 테크피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714-87-00056 | 백은주 | 경기도 광주시 | | | O | | |
122 | 주식회사 티에스에스구조엔지니어링 | 248-87-01937 | 김현진 | 경기도 부천시 | | O | | | |
123 | 주식회사 파드 | 564-81-01875 | 방승호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124 | 주식회사 피오에스이엔씨 | 581-86-00411 | 김의진 | 경기도 용인시 | | | O | | |
125 | 주식회사 한결구조엔지니어링 | 546-86-02376 | 장락범 | 경기도 남양주시 | | O | | | |
126 | 주식회사 한경에스앤씨 | 124-86-13858 | 복훈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127 | 주식회사 한구조기술사사무소 | 361-81-03065 | 이한 | 경기도 남양주시 | | O | | | |
128 | 주식회사 한국건설구조안전진단 | 144-81-18584 | 김정환 | 경기도 의왕시 | | O | | | |
129 | 주식회사 한국구조연구원 | 783-81-02102 | 박수진 | 경기도 고양시 | | O | O | O | |
130 | 주식회사 한국미래안전 | 225-86-01107 | 이인숙 | 경기도 포천시 | | O | O | | |
131 | 주식회사 한국시설성능원 | 176-88-02749 | 유정화 | 경기도 고양시 | | O | | | |
132 | 주식회사 한뉴엔지니어링 | 129-86-94803 | 김진수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133 | 주식회사 호암이엔씨 | 138-81-52665 | 이동훈 | 경기도 의왕시 | | O | | | |
134 | 주식회사 홈체크 | 889-86-00580 | 이길원 | 경기도 용인시 | | O | O | | |
135 | 주식회사구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129-86-89713 | 김용담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136 | 주식회사아키포인트건축사사무소 | 330-86-00375 | 전상윤 | 경기도 고양시 | | O | | | |
137 | 중앙안전진단 주식회사 | 450-86-00999 | 강용식 | 경기도 부천시 | | O | | | |
138 | 중앙크리텍 주식회사 | 134-81-43596 | 배성희 | 경기도 용인시 | | | O | | |
139 | 지케이엔지니어링주식회사 | 214-87-32062 | 고권녀 | 경기도 안양시 | | | O | | |
140 | 지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142-81-67662 | 강희용 | 경기도 용인시 | | O | O | | |
141 | 하나구조안전진단 주식회사 | 378-88-02549 | 문영애 | 경기도 안양시 | | O | | | |
142 | 하은엔지니어링(주) | 220-81-83827 | 이종근 | 경기도 성남시 | | O | | | |
143 |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주식회사 | 119-86-90926 | 오희근 | 경기도 수원시 | | O | | | |
144 | 한국시설진단원(주) | 188-88-03625 | 박지선 | 경기도 용인시 | | O | O | | |
145 | 한국재해예방관리원 주식회사 | 134-86-58298 | 박용구 | 경기도 안산시 | | O | | | |
146 | 한국진단공사 주식회사 | 215-87-74070 | 이택수 | 경기도 성남시 | | O | O | O | O |
147 | 한세이엔씨(주) | 138-81-17479 | 박명애 | 경기도 성남시 | O | O | O | O | O |
148 | 해동이엔씨 주식회사 | 311-81-47224 | 오선희 | 경기도 성남시 | | | O | O | |
2026-2195_[붙임3] '26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통 평가기준(안).hwpx [124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발주공사(인·허가포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및 수행능력 공통 평가기준 (안)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점검비용 | 구분 | 평가방법 |
1천만원 미만 | 수행능력 | - | |
가격점수 | 100점 | ◦ 제 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수행능력 | 40점 | ◦ 수식입니다.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TIMES 40(점) |
가격점수 | 60점 | ◦ 제 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
1억원 이상 | 수행능력 | 60점 | ◦ 수식입니다. 평점= {평가점수} over {100} TIMES 60(점) |
가격점수 | 40점 | ◦ 제 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
가격점수 평가기준 | 배점기준 | 점수 |
제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평균 | 90%미만 | 해당배점의 100% |
90%이상 95%미만 | 해당배점의 98% |
95%이상 100%미만 | 해당배점의 96% |
100%이상 105%미만 | 해당배점의 94% |
105%이상 | 해당배점의 92% |
※ 가격점수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는 경기도 발주 및 인·허가부서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예, 선정된 제안자의 점검비용은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계약 할 수 없음.)
3. 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기준
<평가기준 총괄표>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가]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25) | 등 급 | - |
경 력 | 12 |
실 적(건수) | 7 |
실 적(금액) | 6 |
분야별책임기술인 (20) | 등 급 | 3 |
경 력 | 7 |
실 적(건수) | 5 |
실 적(금액) | 5 |
【소계】 | 【45점】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20) | 건 수 | 10 |
금 액 | 10 |
【소계】 | 【20점】 |
[다]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미흡 (-0.3점), 불량 (-0.5점), 매우불량 (-0.7점) | 6 |
업무정지 | 업무정지 (30일 마다 -0.2점) | 6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소계】 | 【15점】 |
[라] 업무 중첩도 | 책임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 6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소계】 | 【10점】 |
[마] 안전점검 횟수 | 안전점검 횟수 |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안전점검 횟수 이상의 수행기관의 안전점검 횟수 평가 (상대평가) | 10 |
【소계】 | 【10점】 |
【총계】 | 【100점】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여 기술인 | | [45] | |
(1) 책임기술인 | (25) | |
(가)등급 |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나)경력 | 12 | 1억이상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12 | 10.8 | 9.6 | 8.4 | 7.2 |
1억미만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12 | 10.8 | 9.6 | 8.4 | 7.2 |
(다)실적 [최근5년] | 건수 | 7 | 1억이상 | 14건이상 | 14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
7 | 6.3 | 5.6 | 4.9 | 4.2 |
1억미만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7 | 6.3 | 5.6 | 4.9 | 4.2 |
금액 | 6 | 1억이상 | 8억이상 | 8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
6 | 5.4 | 4.8 | 4.2 | 3.6 |
1억미만 |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
6 | 5.4 | 4.8 | 4.2 | 3.6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20) | |
(가)등급 | 3 | 1억이상 | 토목특급기술자 | 토목고급기술자 | 토목중급기술자 |
3 | 2.5 | 2 |
1억미만 |
토목고급기술자 | 토목중급기술자 | 토목초급기술자 |
3 | 2.5 | 2 |
(나)경력 | 7 | 1억이상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7 | 6.3 | 5.6 | 4.9 | 4.2 |
1억미만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7 | 6.3 | 5.6 | 4.9 | 4.2 |
(다)실적 [최근5년] | 건수 | 5 | 1억이상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1억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금액 | 5 | 1억이상 | 5억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3.5억이상 | 3.5억미만 |
5.0 | 4.5 | 4.0 | 3.5 | 3.0 |
1억미만 | 4억이상 | 4억미만 ~3억이상 | 3억미만 ~2억이상 | 2억미만 ~1억이상 | 1억미만 |
5.0 | 4.5 | 4.0 | 3.5 | 3.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 [20] | |
(1) 건수 [최근5년] | 10 | 1억이상 | 10건이상 | 10건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 6건이상 | 6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10 | 9 | 8 | 7 | 6 |
1억미만 |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10 | 9 | 8 | 7 | 6 |
(2) 금액 [최근5년] | 10 | 1억이상 | 5억이상 | 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 3억이상 | 3억미만 ~ 2억이상 | 2억미만 |
10 | 9 | 8 | 7 | 6 |
1억미만 | 4억이상 | 4억미만 ~3억 이상 | 3억미만 ~ 2억 이상 | 2억미만 ~ 1억 이상 | 1억미만 |
10 | 9 | 8 | 7 | 6 |
다. 신용도 | | [15]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6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미흡’또는‘불량’,‘매우불량’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처분은 0.3점 감점, ‘불량’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처분은 0.7점 감점 |
(2) 업무정지 | 6 | - 수행기관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 하여 최 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 (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7 | 2.4 | 2.1 | 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업무 중첩도 | | [10] | |
(1) 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점수 | 6 | 5.5 | 5 | 4.5 | 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 4건이하 | 5건 | 6건 | 7건 | 8건이상 |
점수 | 4 | 3.5 | 3 | 2.5 | 2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마. 안전 점검 횟수 | | [10] | |
안전점검 횟수 (상대평가) | 10 | - 안전관리계획서 상(또는 시공사 계획)의 안전점검 횟수 이상의 수행기관의 안전점검 횟수를 상대평가 |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수행기관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수행기관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붙임-별표]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2. 경기도는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수행기관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해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수행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경기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 수행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평가 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상기 구비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선정된 수행기관의 실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적·유사용역 등 서류 허위기재 : “실격”
6. 경기도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경기도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9. 2호에 따라 통보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기한 내(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경기도는 선정된 수행기관이 해당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와 반드시 동일가격으로 계약체결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경기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초기점검과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일괄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 수행능력 및 가격점수의 평가점수 합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 수행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격점수가 높은 수행기관을 선순위자로 하고, 가격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1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 본 기준은 경기도에서 발주 및 인·허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적용하기 위한 표준안으로 개별 발주 및 인·허가부서의 공사성격에 맞추어 세부평가방법(평가 항목, 요소, 배점, 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9항에 따라 안전점검 비용 1억미만의 경우 동일 평가항목, 요소, 배점, 방법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있음.
《 기존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가]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25) | 등 급 | - |
경 력 | 12 |
실 적(건수) | 7 |
실 적(금액) | 6 |
분야별책임 기술인 (20) | 등 급 | 3 |
경 력 | 7 |
실 적(건수) | 5 |
실 적(금액) | 5 |
【소계】 | 【45점】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20) | 건 수 | 10 |
금 액 | 10 |
【소계】 | 【20점】 |
[다]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미흡 (-0.3점), 불량 (-0.5점), 매우불량(-0.7점) | 6 |
업무정지 | 업무정지 (30일 마다 -0.2점) | 6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소계】 | 【15점】 |
[라] 업무 중첩도 | 책임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 6 |
분야별책임 기술인 | 4 |
【소계】 | 【10점】 |
[마] 안전점검 횟수 | 안전점검 횟수 | 수행기관의 안전점검 횟수 평가 (상대평가) | 10 |
【소계】 | 【10점】 |
【총계】 | 【100점】 |
⇨ | 《 변경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가]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25) | 등 급 | - |
경 력 | 15 |
실 적(건수) | 10 |
분야별책임 기술인 (20) | 등 급 | 5 |
경 력 | 8 |
실 적(건수) | 7 |
【소계】 | 【45점】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20) | 건 수 | 20 |
【소계】 | 【20점】 |
[다]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미흡 (-0.3점), 불량 (-0.5점), 매우불량(-0.7점) | 6 |
업무정지 | 업무정지 (30일 마다 -0.2점) | 6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소계】 | 【15점】 |
[라] 업무 중첩도 | 책임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 12 |
분야별책임 기술인 | 8 |
【소계】 | 【20점】 |
【총계】 | 【100점】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12 | 1 | 3 | 5 | 2 | 1 |
4 | 1 | 1 | 1 | 1 | | 13 | 1 | 3 | 5 | 3 | 1 |
5 | 1 | 1 | 2 | 1 | | 14 | 1 | 3 | 6 | 3 | 1 |
6 | 1 | 1 | 2 | 1 | 1 | 15 | 2 | 3 | 6 | 3 | 1 |
7 | 1 | 1 | 3 | 1 | 1 | 16 | 2 | 3 | 6 | 3 | 2 |
8 | 1 | 2 | 3 | 1 | 1 | 17 | 2 | 3 | 7 | 3 | 2 |
9 | 1 | 2 | 3 | 2 | 1 | 18 | 2 | 4 | 7 | 3 | 2 |
10 | 1 | 2 | 4 | 2 | 1 | 19 | 2 | 4 | 7 | 4 | 2 |
11 | 1 | 2 | 5 | 2 | 1 | 20 | 2 | 4 | 8 | 4 | 2 |
주) 1. ( )는 참여업체수가 3개일 시 적용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분야 : ○○직무(전문)분야
나. 기타 분야 : ○○직무(전문)분야, ○○직무(전문)분야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분야(〇〇)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ex) 실적(건수) 배점 1억이상 | 14건 이상 | 12건 이상 ~14건 미만 | 10건 이상 ~12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8건미만 |
7 | 6.3 | 5.6 | 4.9 | 4.2 |
- 예1)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4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4건 = 9건.
⇒ 평가점수 4.9점
- 예2)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10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7건 = 12.건.
⇒ 평가점수 6.3점
※ 기타 분야 용역 실적건수가 8건 미만일 경우에는 실적건수 그대로 인정하고, 8건 이상일 경우에는 7건으로 산정.[배점 만점인 7점의 60%인 4.2점에 해당하는 구간(8건 미만)의 최대치가 7건]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〇〇분야이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등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 가능한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개재된 수행실적(참여기술자 명단 첨부)만 인정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수행기관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발주자가 발주청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수행중인 용역 |
증빙 서류 | ①실적증명서(발주청발급)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 ①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②계약내역 ③최종보고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④세금계산서 ⑤실적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포함 ⑥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②기성세금계산서 |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는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건수, 금액)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하며, 일부 차수를 수행한 경우 전체 차수에 대한 해당 차수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ex) 교량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총3차) 중 1차(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실시의 경우 ⇒ 유사용역 실적(건수) 0.33건 |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처분(‘미흡’ 또는 ‘불량’,‘매우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수행기관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수행기관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및 기타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발주청(인·허가기관)에서는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 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고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인·허가기관) 에서는 ‘라.’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 또는 제출된 평가서에 대해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오류, 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8. 안전점검 횟수
가. 안전점검 횟수의 상대평가 방법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안전점검 횟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다만, 수행기관이 제출하는 안전점검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또는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시공사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횟수 이상을 하여야 한다.
[참고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참고2] 안전점검 횟수 제안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안전점검 횟수 제안서(예시) |
사업명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구분 | 정기안전점검 | 초기점검 | 합계 |
타워크레인 | … | 천공기 (높이10m이상) | 사용승인 직전 |
계 획 (시공사) | 3 | … | 2 | 1 | 10 |
제 안 (수행기관) | | | | | |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횟수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참고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예시) |
사업명 | |
가격제안 | 금 원정(₩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
2026-2195_[붙임4] 작성 안내서 예시(가격제안서).hwpx [30KB]
한글 첨부 본문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예시) |
사업명 | 국지도88호선 교평~세월 간 선형개량공사 |
가격제안 | (금0,000,000원)금 만원 ※ 부가세 제외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0000건설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 전화번호 031-0000-0000 |
대표자 홍길동 | 생년월일 1900. 00. 00. |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신청인(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경기도건설본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