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제32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 수정본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32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아산선운산·공음참나무골·흥덕가온누리) | | | | | | | |
의 안 | | | | | 제 출 일 : 2026. 8. . |
번 호 | | | |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
| | | | |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
1. 제안이유
❍ 고창군 작은도서관(아산선운산·공음참나무골·흥덕가온누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 작은도서관(아산선운산·공음참나무골·흥덕가온누리)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 3개소
도서관명 | 위 치 | 개관일 | 규모( ㎡) | 비고 |
아산선운산 작은도서관 | 아산면 녹두로 786 | ‘09.02.13. | 213 | |
공음참나무골 작은도서관 | 공음면 왕제산로 89 | ‘22.12.07 | 79.8 | |
흥덕가온누리 작은도서관 | 흥덕면 선운대로 3774 | ‘20.10.12. | 133.45 | |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방법 : 재계약(위탁기간 연장)
- 위탁기간(현재) : 2025. 1. 1. ∼ 2026. 12. 31.(2년간)
- 재계약 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 운영단체 - 아산선운산작은도서관 : 십시일반(대표: 이상훈) - 공음참나무골작은도서관 : 공음어울림운영위원회(대표: 신종식) - 흥덕가온누리작은도서관 : 흥성사회적협동조합(대표: 박기용) ❍ 위 탁 금 : 136백만원/1년 (2027년도 소요예산 기준) ❍ 위탁사무 - 작은도서관 시설운영 및 운영인력 채용 관리, 장서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 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3. 위탁운영 평가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관련 근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제11조의 2(재계약) -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고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제16조의 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고창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사무 ❍ 대상사무 : 고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 평가항목 : 최근 2년간 사업추진 실적, 사업계획 이행 충실성, 예산 집행 적절성 등 ❍ 심의결과 : 민간위탁 운영평가 결과 적정( 재계약 가능)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 『 고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등록 및 운영 등) -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3항(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의 2(재계약) 5. 첨부자료 ❍ 고창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계획 및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각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