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요응답형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수요응답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고창군 수요응답형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2. 접수기간 : 2026. 9. 1.(화) ~ 9. 14.(월) / 14일간
3. 장 소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팀(☎063-560-2573)
4.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09:00-18:00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5.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고창군 수요응답형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1612호
고창군 수요응답형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요응답형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수요응답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8. .
고 창 군 수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고창군 수요응답형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나. 운행차종 : 버스형(수요응답형)
다. 운행대수 : 2대
라. 운행시간 : 07:00 ~ 19:00 (운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운행구간 : 2개 구간(성내면-흥덕면, 신림면-고창읍)
바. 운행방법 : 탑승자 수요응답 호출 예약형(앱, 전화)
사. 운 임 비 : 1회 이용 시 일반 1,000원, 학생 및 어린이 : 500원
※ 이용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1명에 한하여 요금 면제
아. 운송개시 : 2026. 10월 중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범운행 9. 30. ~ 10. 10. 예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 사업기간 : 한정면허 유지 시 까지
차. 면허기간 : 2년(면허기간 갱신에 따라 연장가능)
※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2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향후 우리군의 대중교통 정책 등이 변경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적합하며 동법 제6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나. 법인, 개인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가 가능한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버스 운전자격증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는 자
3.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6. 9. 1.(화) ~ 9. 14.(월) / 14일간
나. 장 소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팀(☎063-560-2573)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09:00-18:00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붙임1)
나. 사업계획서 1부(붙임2)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법인인 경우) 1부.
라. 서약서(붙임3), 청렴이행서약서(붙임4), 인감신고서(붙임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운송사업자 선정
가.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자격여부 심사
나. 모집 성립은 신청자1 이상의 유효한 신청으로 성립하며, 1 이상의 신청자가 있을 시 접수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
다. 사업자 선정은 [붙임6]의 기준에 의거 평정점수를 집계하여 종합 평점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로 고창군이 선정함
라. 1순위 신청자가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차 순위자 순으로선정함
마. 선정결과는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지하며, 평가내용은 비공개함
6. 보조금 지원방법
가. 군수는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3조의 근거 하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나. 운수업체는 수입금의 투명관리를 위하여 고창군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나. 운송사업자로 결정된 자(업체)는 면허 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운송시설 미비 또는 운행개시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면허를 취소함.
다. 공고내용 외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반규정을 준용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고창군의 의견을 따라야 함
라. 신청자는 공고내용과 관련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공모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으며 고창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교통행정과(☎ 560-2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요응답형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한정면허 사업자 신청서
1. 성 명(법인명) | | 2. 전 화 번 호 | |
3. 대 표 자 | | 4.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5. 사업자 등록번호 | | 6. 주 소 | |
7. 차고지(주소) | |
수요응답형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법인) : 대 표 자 : (인) 고창군수 귀하 |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Ⅰ. 일반현황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설 립 일 자 :
□ 설립목적 (정관 또는 회칙 내용) :
□ 대표자 및 임직원 현황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직위 | 연락처 |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여부 |
대 표 | | | | | |
임 원 | | | | | |
직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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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현황
◦ 총 자 산 : 00천원(20**년도 기준)
◦ 매 출 액 : 00천원(20**년도 기준)
◦ 납입자본금 : 00천원(20**년도 기준)
※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Ⅱ. 사업수행 계획
□ 운송사업 경력
◦ 운송사업 운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사업 면허 관련 서류 제출
□ 예비차량 확보 현황
◦ 예비차량 확보현황
□ 부대시설 확보 현황
- 사무실 시설 확보 현황
◦ 소유구분 : 임대, 자가
◦ 위 치 :
◦ 면 적 : ㎡
※ 증빙자료(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차고지 시설 확보 현황
◦ 소유구분 : 임대, 자가
◦ 위 치 :
◦ 면 적 : ㎡
※ 차고지 1대당 면적은 최소 23㎡이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증빙자료(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락서 등)
- 종사자 휴게실 및 세차장 등 부대시설 확보 현황
◦ 부대시설 : 휴게실, 세차장
◦ 소유구분 : 임대, 자가
◦ 소 유 자 : ◦ 위 치 :
◦ 면 적 : ㎡
※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휴게실, 세차장 사진
※ 사무실과 같은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서류 불필요
Ⅲ. 사업관리 계획
□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정비 방안
-
◦ 대중교통 운행 위기(파업 등) 시 대응방안
-
□ 종사자 확보 및 근무 계획
◦ 수요응답형 버스 차량 운행대수 대비 운수종사자 투입계획
-
◦ 운수종사자 결원 발생시 대책방안 등 작성
-
Ⅳ. 사업운영 계획
□ 운수종사자 복지 계획 및 고객 서비스 향상 방안
◦ 친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방안 등
-
Ⅴ. 주요 사업 실적(2025년 기준)
□ 운행노선별 버스 운행횟수, 승객수(별첨자료)
Ⅵ. 사회공헌 및 각종 포상 실적 (해당시)
※ 증빙자료 첨부
<붙임 3>
서 약 서 |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일 밝혀질 경우, 사업자 지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이에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선정노선의 운영․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고창군 대중교통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3.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고창군 농촌형 교통모델 운행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보조금 지원차량 포함)에 대하여 사업자 임의대로 판매, 양도, 교환, 대여, 담보, 목적 외 사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신청자는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제안안내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고창군수 귀하
<붙임 4>
청 렴 이 행 서 약 서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직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1. 사업신청 과정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고창군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자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 전에는 사업신청 자격 제한, 사업자 선정 후에는 사업자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신청 자격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사업자 신청 및 선정과 관련하여 고창군에서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사업신청 자격제한, 사업신청자 선정 취소 등 고창군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고창군수 귀하
<붙임 5>
인 감 신 고 서 |
인 감 | 상 호 | |
| 주 소 | |
대 표 자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고창군 위도면 행복콜버스 한정면허 운행업체 선정 사업의 사업신청부터 운송사업 등록까지 고창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고 창 군 수 귀하
<붙임 6>
고창군 수요응답형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사업자 선정 심사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 배점내역 | 점 수 |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사 경력 |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경력 평가 | 35 | 10년 이상 : 35점 5년 이상~10년 미만 : 25 점 5년 미만 : 15점 | |
2.버스운전자 종사자 수 | 종사자 수 | 25 | 50명 이상 : 25점 40명 이상 : 20점 30명 이상 : 15점 30명 미만 : 10점 | |
3. 버스운송 사업 안정성 확보 | 차고지, 휴게실, 세차장 확보여부 | 15 | 차고지 확보 : 5점 휴게실 확보 : 5점 세차장 확보 : 5점 | |
4. 법질서 준수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위반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경력 | 25 | 5 년이내 처분건수 없음 : 25점 3년이내 처분건수 없음 : 15점 1년이내 처분건수 없음 : 10점 | |
합 계 | | 100 | | |
최종평가점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