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공고번호장흥군 고시 제2026-141호
등록일2026-07-03
게시기간2026-07-03 ~ 2026-12-31
수집일시2026. 9. 1. 오전 7:04: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동천(지방하천) 하천점용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하천법」제33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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