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장흥군
장흥군재난안전과2026-06-29

하천점용(부동천) 허가사항 변경고시

게시기관장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공고번호장흥군 고시 제2026-140호
등록일2026-06-29
게시기간2026-06-29 ~ 2026-12-31
기관 홈페이지www.jangheung.go.kr
수집일시2026. 9. 1. 오전 7:04: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천(지방하천) 하천점용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하천법」제33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장흥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