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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민원지적과2026-09-01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057호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1. 오전 7:05: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9. 1. ~ 2026. 9. 22. ○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2.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 | | | | | | 의 견 제 출 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 대 상 토 지 |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실제이용상황 | | 의견제출 내 용 | 열람지가 원/㎡ | 의견가격 원/㎡ | 의견제출사유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 (서명 또는 인) | 밀양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의견서 작성 | | ‣ | 접 수 | | ‣ | 감정평가업자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 재 | | ‣ | 통 보 | | | | | | | 의견제출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 - 2057호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8270(bmp→png).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pixel, 세로 87pixel 밀 양 시 장  열 람  기 간: 2026. 9. 1. ∼ 2026. 9. 22.  열람장소: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지가관리담당)  인 터 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26. 1. 1. ~ 6. 30.까지 발생한 토지이동필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 의견제출  기 간: 2026. 9. 1. ∼ 2026. 9. 22.  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 의 처 :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 (055-359-5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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