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9. 1. ~ 2026. 9. 22.
○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2.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 | | | | | |
의 견 제 출 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
대 상 토 지 |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실제이용상황 |
|
의견제출 내 용 | 열람지가 원/㎡ | 의견가격 원/㎡ |
의견제출사유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 (서명 또는 인) |
밀양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의견서 작성 | | ‣ | 접 수 | | ‣ | 감정평가업자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 재 | | ‣ | 통 보 |
| | | | |
| 의견제출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 - 2057호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8270(bmp→png).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pixel, 세로 87pixel
밀 양 시 장
열 람
기 간: 2026. 9. 1. ∼ 2026. 9. 22.
열람장소: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지가관리담당)
인 터 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26. 1. 1. ~ 6. 30.까지 발생한 토지이동필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의견제출
기 간: 2026. 9. 1. ∼ 2026. 9. 22.
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 출 처: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문 의 처 :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 (055-359-5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