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안0민
2. 공 고 기 간: 2026. 9. 1.(화) ~ 2026. 9. 15.(화)
3. 공 고 내 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이 의 신 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안0민). 끝.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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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 접수일 | 처리 기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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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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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항 | 이의신청 내용 | |
처분통지서 받은 날 또는 공고일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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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취급자인 | | 결정 사항 | | 결정서 통지자 | 일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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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