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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가곡동2026-09-0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안0민)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가곡동
공고번호밀양시 가곡동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1. 오전 7:05: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안0민 2. 공 고 기 간: 2026. 9. 1.(화) ~ 2026. 9. 15.(화) 3. 공 고 내 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이 의 신 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안0민). 끝.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이의신청서 | | | 접수 번호 | 접수일 | 처리 기간: 10일 | | 신청 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신청 사항 | 이의신청 내용 | | 처분통지서 받은 날 또는 공고일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접수 및 취급자인 | | 결정 사항 | | 결정서 통지자 | 일시 | . . . | | | 210㎜ × 297㎜[일반 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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