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보 등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6-08-24
31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시 제2026-193호
우리 구 아래 공고 대상의 「건축법」 및 관련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통보서를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무인배달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193).hwpx [hwp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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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제2026-19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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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및 관련 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통보서 등을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무인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4.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재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8. (15일간)
3. 공고방법 :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자
연번 | 성 명 | 주소 | 위반건축물 현황 | 비고 |
대지위치 | 구 조 | 용 도 | 위반면적(㎡) | 위반사항 |
1 | 조*천 | 인천광역시 영종구 마시란로 245-69 | 덕교동 산100-4 | 철파이프 | 주택(창고) | 44.0 | 「건축법」 및 관련법 | 행정대집행 계고 |
조립식패널 | 주택 | 97.0 |
5. 공고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건축과 건축행정팀(☎032-760-7956)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