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제2026-18호)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6-08-24
39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시 제2026-18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허가고시문(큰무리 갯벌체험장 대기휴식 및 야외교육장 운영).hwpx [hwp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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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종구의회 제출안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제202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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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시 제2026-18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내역
허가 번호 | 허가일 | 위 치 | 면적 | 목 적 | 피허가자 (성명 및 주소) | 기 간 |
당초 | 변경 |
제2026- 18호 | 2026. 8. 12. |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의동 729-1번지 인근 공유수면 | 820㎡ | 갯벌체험장 대기·휴식 및 야외교육장 운영 | 큰무리어촌계장 차영주 (인천광역시 영종구 대무리로 26-3) | 2025. 9. 1. ~ 2026. 8. 31. | 2026. 9. 1. ~ 2027. 8. 31. |
2026년 8월 2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pixel, 세로 123pixel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