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오송읍
공고번호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2026-08-25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2:00: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11.(17일간)
2. 대 상 자: 권O민
3. 공고사유: 수취인불명 반송 등 송달불능
4. 공고내용:「주민등록법」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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