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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민원지적과2026-08-26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6-636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9: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16. (22일간) □ 공시송달대상: 주식회사 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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