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해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재산(채권) 압류(해제)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08. 31. ~ 09. 15.(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등
4. 대 상 자 : 붙임 내역과 같음
공시송달 공고문(지방세 체납자 압류(해제)통지_20260831).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3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해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재산(채권) 압류(해제)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08. 31. ~ 2026. 09. 15.(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등
4. 대 상 자 : 붙임 내역과 같음
5.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해제)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중 합천군 재무과(055-930-3132)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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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
합 천 군 수
4. 공시송달대상자
번호 | 납세자명 | 주 소 | 반송사유 | 공시송달내용 |
1 | 허**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 주소불명 | 재산압류통지서 |
2 | 김**연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안길 **, *층 | 이사감 | 채권압류통지서 |
3 | 박**대 |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묵촌길 ***-** | 기간경과반송 | 재산압류통지서 |
4 | 윤**갑 |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로 **-**, ***호 *동 | 수취인불명 | 재산압류해제 통지서 |
5 | 임**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냉정로***번길 ** | 폐문부재 | 재산압류통지서 |
6 | 정**화 |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길 **, 1* *호 | 폐문부재 | 채권압류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