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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안전총괄과2026-08-31

하천점용허가 고시(산내천)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합천군 고시 제2026-203호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후 6:15: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고시문(산내천).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 20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합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산내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콘크리트 전주이설 42본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초계면 중리 380-20번지 일원 영구점용 – 4.94㎡, 일시점용 – 8.2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 허가일로부터 ~ 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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