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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2026-08-25

산곡동 370-39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1공구) 외 4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공고번호2026-1176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2:23: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대상공사 - 산곡동 370-39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1, 2공구)- 효성동 123-22번지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1, 2, 3구간) 2. 재공고기간: 2026. 8. 25.(화) ~ 2026. 8. 31.(월)

(붙임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산곡동 370-39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1공구) 외 4건).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문서 표지 BG_인천상수도사업본부용_A.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4pixel, 세로 3512pixel - 산곡동 370-39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1공구) 외 4건 -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2026. 8. [수도시설관리소] 사각형입니다.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며 본 사업의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신청자격 가.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44호(2026. 1. 7.)에 따른 “2026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종합분야 또는 토목분야(수리분야 포함)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한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신청할 경우 또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신청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3.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자료를 제출한다. 1) 수행기관 참여 공문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별지 1호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별지 2호 서식) 4)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별지 3호 서식) 5) 서약서(별지 4호 서식)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자는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제출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자기평가서 및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실적 등 증빙 부분은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제출서류 사본은 하단 여백에 수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라.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마. 모든 자료 작성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 참여 수행기관 및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아. 인쇄 및 제본 1) 용지규격: A4(210mmx297mm) 2) 표지 및 지질: 백색아트지(200g/㎡), 백상지(80g/㎡) 3) 인쇄방법: 흑백, 공판인쇄 등 4) 제본: 세로좌철(무사․무선철), 양면 5) 제출부수: 1부 4. 평가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평가항목 | 기준점수 | 비고 | 사업수행 능력평가 | 30점 | | 가격평가 | 70점 | | 종합평점(합계) | 100점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나.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사업수행 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점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나.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다.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라. 지정예정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지정신청서 내용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지정신청자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정자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지정자로 재선정한다. 마. 지정예정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재평가하여 지정자를 선정한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 시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세부평가기준에 별도 기간이 명시된 경우 세부평가기준 점수계산방법을 따르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개별 항목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을 적용한다. 다.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과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과업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참여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하여 해당 참여기술인의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제출양식 내용 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른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과 점검비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자와 시공사 상호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사. 제출서류의 작성일은 지정공고일을 기준(공고일 포함)으로 하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아.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므로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에 있다. 자. 평가서는 우리 관리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을 취소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향후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차.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한다. Ⅱ.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30점) 1) 평가점수 환산 적용: 평점 = 수식입니다.{평가점수} over {100} TIMES 30점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 평가요소 | 배점한도 | 점수계산방법 | 참여 기술인 |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 등급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해당분야 경력 | 3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미만 | 30 | 25 | 20 | 15 | 10 |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 등급 | 1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고급 이상 | 중급 | 초급 | 10 | 7 | 4 | 해당분야 경력 | 1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10 | 9 | 8 | 7 | 6 | 사업자 실적 |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실적(금액) * 기준비율로 평가 | 3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 500% 이상 | 400% 이상 | 300% 이상 | 200% 이상 | 200% 미만 | 30 | 27 | 24 | 21 | 18 | 기준비율 =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실적 합계 / 해당용역 기준금액)×100 * 실적은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산정 | 업무 중첩도 | 사업자 | 건수 | 5 |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 감점(최대 5점 감점)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15 | 회사채 | BB0 이상 | BB0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B+ 이상 | B+ 미만 B- 이상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0 이상 | BB0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15 | 13.5 | 12 | 9 | 나. 수행가격(70점)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 방법 | 비고 | 예정가격 | | ○ 참여업체 3개사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4개사 이상 : 최고 및 최저 수행가격 제안가 각 1개사씩을 제외한 평균 수행가격 | | 제안가격 | 100 |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95점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85점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80점 |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75점 |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70점 |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65점 |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60점 |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55점 |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 50점 |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 45점 | ○ 예정가격 13번째 근접 : 40점 | 주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순위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한다.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공동점수 회사가 2개사인 경우, 2개사 배점은 100점이며 차순위는 예정가격 3번째 근접(90점)에 해당한다. 주2)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근접가격이 동일한 경우 낮은 가격을 우선순위로 한다. 주3) 참여업체가 4개사 이상인 경우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사업수행능력 및 수행가격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이전에 해당 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 평가 1) 등급평가 가)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나) 안전점검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2) 해당분야 경력평가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지정공고일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경력을 평가한다. ※ 2026년에 게시된 지정공고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인 평가는 직전년도 말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 및 실적으로 평가 나)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각 용역별 참여기간 중 중복된 기간을 제외한 합계로 평가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경력 참여기간(경력증명서) |  | 해당분야 경력 참여기간(평가기준) | | A경력(30일) '23. 4. 1.~'23. 4. 30. B경력(60일) '23. 4. 16.~'23. 6. 14. C경력(10일) '23. 10. 1.~'23. 10. 10. | '23. 4. 1.~'23. 6. 14. (75일) '23. 10. 1.~'23. 10. 10. (10일) ※ 85일/365일 = 0.23년 | 3) 참여기술인 평가 기타사항 가)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위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사업자 실적 평가 1) 사업자의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실적을 합산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용역의 착수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가)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실적 또는 진행중인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실적을 평가한다. 나)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또는 해당 발주부서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의 실적증명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다) 용역수행실적은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금액)에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한다. 마)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개요, 공동도급 내용 필히 기재하여야 한다. 라. 업무중첩도 평가 1) 업무중첩도는 당해 용역의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인천광역시 시공관리 현장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수요기관 통보일자 기준)된 건수에 대해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씩 감점(최대 5점 감점)한다. ※ 예) 최근 1년 인천광역시 관리현장에 대해 ▲1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감점없음(5점 부여), ▲2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0.5점(4.5점 부여), ▲3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1점(4점 부여) 마. 신용도 평가 1)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별표1)을 적용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 기타사항 1) 지정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세부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공고서에 별도로 평가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1호 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대표자 | 전화번호 | | 공사명 | | | 직무분야 | 건축공사 [ ] 토목공사 [ ] | | 세부분야 | 교량 및 터널 [ ] 수리시설 [ ] 항만 [ ] 건축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인)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3. 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4.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별지 2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용 역 명 : ○ 수행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 구 분 | 배 점 | 자기평가점수 | 평 점 | 비 고 | 합 계 | 100 | | | | 참여 기술인 |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 등급 | - | | | | 해당분야 경력 | 30 | | | |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 등급 | 10 | | | | 해당분야 경력 | 10 | | | | 사업자 실적 | 용역수행실적 | 30 | | | | 업무 중첩도 |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건수, 사업자 기준) | 5 | | | | 신용도 | 신용평가등급 | 15 | | | | ※ 지정신청업체가 직접 "자기평가점수" 작성, "평점"란은 공란(발주기관 작성) 첨부1.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 내용 | 자기평가 점수 | 배점 | 1. 참여기술인 [50] | 가.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30〉 | (1) 등급 | | | 부적격 시 실격 | (2) 해당분야 경력 | | | 30 | 나.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20> | (1) 등급 | | | 10 (부적격 시 실격) | (2) 해당분야 경력 | | | 10 | 2. 사업자 실적 [30] |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실적 (계약금액) | | | 30 | 3. 업무충첩도 [5] | 사업자 |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 | | 5 | 4. 신용도 [15]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 15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시업신용평가등급 | 합 계 | | 100점 | [별지 3호 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귀하 | | [별지 4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 공 사 명 : 본사는 상기 ○○○○○○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귀하 [별표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붙임1)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재공고(산곡동 370-39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1공구) 외 4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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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공고 제2026-호 산곡동 370-39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1공구) 외 4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1. 대상공사 - 산곡동 370-39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1, 2공구) - 효성동 123-22번지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1, 2, 3구간) 2. 재공고기간: 2026. 8. 25.(화) ~ 2026. 8. 31.(월) 3. 공사개요 가. 대상공사 세부현황 구분 | 산곡동 370-399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1, 2공구) | 효성동 123-22번지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1, 2, 3구간) | 위치 |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399번지 일원 | 인천 계양구 효성동 123-2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배수관로 D900mm | 배수관로 D800mm | 공사비 | 1공구 | 859,229,890원 | 1구간 | 953,061,700원 | 2구간 | 940,750,000원 | 2공구 | 840,538,680원 | 3구간 | 960,735,260원 | 공사기간 | 2026. 6. 12. ~ 2026. 12. 8. | 2026. 6. 19. ~ 2026. 12. 15. | 시공사 | 1공구 | 엠씨엠건설 | 1구간 | ㈜태민공영 | 2공구 | ㈜가람종합건설 | 2구간 | ㈜라임종합토건 | 3구간 | ㈜진환토건 | 4. 안전점검 개요 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4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안전점검 보고서 등의 작성 다.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라. 정기안전점검 대상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1차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2차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마. 안전점검 계상금액: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점검대상,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따르며,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시 책임기술자의 검토·확인 후 제출 5. 참가자격 및 적격자 선정방법 가. 참가자격 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44호(2026. 1. 7.)에 따른 “2026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종합분야 또는 토목분야(수리분야 포함)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2) 단독도급으로만 참여가능(공동도급 참여 불가) 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신청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나. 선정방법 1) 사업수행 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점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2)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지정예정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지정신청서 내용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지정신청자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정자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지정자로 재선정 5) 지정예정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재평가하여 지정자를 선정 6. 신청서 제출 방법 가. 접수일자: 2026. 9. 1.(화) 09:00 ~ 17:00 나. 접수장소: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5(도화동) 상수도사업본부 2층 수도시설관리소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1) 수행기관 참여 공문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1호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별지 2호 서식) 4)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별지 3호 서식) 5) 서약서(별지 4호 서식) 7. 결과통보: 2026. 9. 3.(목)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개별통보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2026. 9. 4.(금) 09:00~14:00 나. 방법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 결과는 추후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4)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합니다. 9.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붙임 3) 세부평가기준 참조 10.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적격자는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점검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점검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사기간에 따르나, 계약 체결 시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하여 점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릅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김지은 주무관에게 문의바랍니다.(☎032-7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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