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38호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9조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게재 일자
2026-08-25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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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38호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9조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가. 대상지
노후계획도시 구역 위치 기준일 면적 사업유형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구월지구 B1 미추홀구 관교동 2026. 8. 25. 177,941.4㎡ 정비사업
13-3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A7 연수구 동춘동 2026. 8. 25. 464,470.5㎡ 정비사업
932번지 일원
연수·선학지구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A12 연수구 동춘동 2026. 8. 25. 91,726.6㎡ 정비사업
922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만수1·2·3지구 A4 남동구 만수동 2026. 8. 25. 90,438.0㎡
정비사업
1038번지 일원
갈산·부평·부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지구 A3 부평구 부개동 2026. 8. 25. 78,582.3㎡ 정비사업
477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계산지구 A5 계양구 작전동 2026. 8. 25. 133,555.9㎡ 정비사업
915-1번지 일원
나. 지정사유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토지분할, 건축물
신축 및 지분거래 등을 방지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물의 분할,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분양권의
인위적 증가를 방지하여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불필요한 권리 증가로 인한 사업비 상승과 이에 따른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함.
다.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2.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도면
□ 구월지구 B1구역
□ 연수·선학지구 A7구역
□ 연수·선학지구 A12구역
□ 만수1·2·3지구 A4구역
□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 계산지구 A5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