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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2026-08-25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공고번호2026-238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2:23: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38호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9조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게재 일자 2026-08-25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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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38호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9조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가. 대상지 노후계획도시 구역 위치 기준일 면적 사업유형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구월지구 B1 미추홀구 관교동 2026. 8. 25. 177,941.4㎡ 정비사업 13-3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A7 연수구 동춘동 2026. 8. 25. 464,470.5㎡ 정비사업 932번지 일원 연수·선학지구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A12 연수구 동춘동 2026. 8. 25. 91,726.6㎡ 정비사업 922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만수1·2·3지구 A4 남동구 만수동 2026. 8. 25. 90,438.0㎡ 정비사업 1038번지 일원 갈산·부평·부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지구 A3 부평구 부개동 2026. 8. 25. 78,582.3㎡ 정비사업 477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계산지구 A5 계양구 작전동 2026. 8. 25. 133,555.9㎡ 정비사업 915-1번지 일원 나. 지정사유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토지분할, 건축물 신축 및 지분거래 등을 방지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물의 분할,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분양권의 인위적 증가를 방지하여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불필요한 권리 증가로 인한 사업비 상승과 이에 따른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함. 다.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2.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도면 □ 구월지구 B1구역 □ 연수·선학지구 A7구역 □ 연수·선학지구 A12구역 □ 만수1·2·3지구 A4구역 □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 계산지구 A5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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