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의 신속한 해결과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현관 포치 다목적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호
군청사 현관 포치 다목적 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의 신속한 해결과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고 창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군청사 현관 포치 다목적 CCTV 설치 사업
❍ 사업목적 : CCTV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군청사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 사업위치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군청사 현관 포치)
❍ 설치대수 : 2대
❍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24시간 촬영
❍ 운영관리 : 고창군 행정지원과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23.(22일간)
4. 공고방법
고창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 0https\://www.gochang.go.kr;1;0;0;https://www.go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ochang.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창군 행정지원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 사항 등
나. 제출기한 : 2026. 9. 23.(수)까지
다. 제 출 처 : 고창군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제출방법
○ 우 편 : (우)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층 정보통신팀)
○ 팩 스 : 063)564-997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사항 : 고창군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담당자(☎ 063-560-2334)
붙임 1.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
군청사 현관 포치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군청사 현관 포치 다목적 CCTV 설치 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군청사 현관 포치 다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수집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조
○ 수집 항목 :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이용 목적 : 제출된 의견의 검토·처리 및 제출인 확인,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
○ 보유 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 위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