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중앙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공고명 : 공유재산(중앙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
2.대 상 : 공고문 참조(공고번호 : 202607-20443-00) 입찰자는 반드시 온비드(www.onbid.co.kr)에 접속하여 첨부파일인 공고문, 입찰유의서 등을 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유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찰 유 의 서
1. 목적
이 유의서는 중앙지하도상가 사용허가를 체결함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개인(법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낙찰일
전자입찰의 낙찰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온비드”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 함.
3.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낙찰을 취소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미 지참 시 낙찰을 취소함.
1)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분)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분)
3) 사용인 도장 1부.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규사업자일 경우 사용일 이전 까지 제출
4. 손해보험 가입
낙찰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우리 공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우리 공사에서 가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회비 중 당해 지분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 상당액을 공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함.
5. 연간사용료 납부(부가세별도)
가. 사용료는 연간사용료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나. 1차년도 사용료는 입찰당시 낙찰가격으로 하며 사용허가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당해 사용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함
[당해년도의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6. 지급이행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10항에 의하여 안양도시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2차년도 부터 1회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만 분할납부신청을 승인하고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지급이행보증금은 사용료, 각종 공과금, 원상복구비 등의 성실납부이행을 보증하기 위함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되거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허가 기간 내에 발생한 각종 미납금 또는 원상복구 불이행시 대집행에 따른 비용 등을 정산 귀속됨.
7. 입찰의 연기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찰 또는 개찰 일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유와연기 일시를 공고함.
나.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8. 기타 유의사항
가. 허가재산의 용도 등에 따른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현장실사(인테리어), 시장조사 및 주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익성을 잘 분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나. 허가재산은 입찰 공고문에 제시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해 득하여야 할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사용자의 명의와 동일하게 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발생하게 되는 취득제한이나 불이익(계약해지)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다. 사용자는 허가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함.
라. 허가재산의 지상에 구축물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원형에 변형을 가져오는 시설물 설치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즉시 사용‧수익허가를 해지함.
마. 허가받은 장소(공고문의 재산표시에 명시된 면적)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함.
바. 금지업종
-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질 취급업종
- 소음, 냄새 등 지하 환경에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식당 포함)
- 기타 관련법과 공사 경영여건 및 제반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 하지 않는 업종
사. 허가물건의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 및 인테리어, 부대시설(전기, 통신, 소방, 설비, 셔터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 공고일 기준 물건상태로 입찰하므로 낙찰자가 모든 인테리어 비용 부담 함.
아.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임.
자. 입찰 참가자 1인 1개 물건만 투찰 가능(2개 이상 투찰하였을 경우, 개찰 시
모든 투찰 물건에 대해 무효 응찰자로 처리)
차. 낙찰자는 낙찰 받은 물건이 사용허가 개시일 까지 명도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낙찰자는 언제든 사용허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 및 선납사용료 전액을 불이익 없이 반환함
※ 낙찰자는 사용허가 개시 전일까지 낙찰물건의 미명도를 사유로 안양시와 공사에게
입찰보증금 및 선납사용료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낙찰받은 물건의 명도 지연으로 인해 사용허가 개시 이후 물건을 사용하게될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정상 사용개시일로부터 산정함(별도 통보)
※ 낙찰자는 명도 소송 등 명도를 위한 각종 조치사항으로 인해 낙찰물건의 사용허가
개시일이 지연되더라도, 이를 사유로 안양시와 공사에게 입찰보증금 및 선납사용료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함.
- 사용료·관리비 체납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 사용허가 취소 후 무단점유 및 명도 불이행 자
- 명의 차용 등 입찰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