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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2026-06-12

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소액수의견적-2인이상 제출]

게시기관안양도시공사
지역기초도시공사
등록일2026-06-12
기관 홈페이지www.auc.or.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2:1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 전자입찰 공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공고명 : 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 2.대 상 : 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 (공고번호 : R26BK01571540-000)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첨부파일인 공고문, 입찰유의서 등을 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변환본).pdf

PDF 첨부 본문
안양도시공사 제2026 – 5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안양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안양종합운동장) 다. 공사내용 : 설계도서(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6,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제출방법 : 전자수의견적(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총액입찰, 지역제한, 제한 최저가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2. 수의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제출 개시일시 제출(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6. 12.( 금 ), 18:00 2026. 6. 18.( 목 ), 10:00 2026. 6. 18.( 목 ), 11:00 ※ 수의견적 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 )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수의견적 개시일부터 수의견적(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수의견적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수의견적참가자에 대한 대 보험 : 4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5:00 까지 투찰하고 16:00에 개찰 합니다. 3. 수의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 ․ ․ ․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안양시 내에 두고 있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 · ·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4992, 주력분야 : 도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수의견적은 조달청 전자수의견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수의견적으로 집 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수의견적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수의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 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 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수의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통보일로부터 7일)내에 참가자격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수의견적(투찰) 방법 가. 본 수의견적은 전자수의견적으로 집행하며 전자수의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수의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수의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수의견적서 제 출확인은 조달청 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수의견적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인 수의견적자 중 최저가격으로 수의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수의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함.(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 라. 낙찰자 통보는 개찰 후 입찰시스템의 낙찰자 결정으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개찰 1순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조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 5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총점70) 이상 시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 ※ 첨부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서 예시 참조 “ ( )”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가세 제외금액)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0 0 0 0 0 0 0 0 사. 내역서에는 법정부담금(석면, 임금채권)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7. 수의견적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수의견적유의서 제1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수 의견적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의견적 전에 지방 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수의견적참가조건, 물 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견적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수의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전자조달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의견적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부정당재제 등 불 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안양도시공사 안전감사팀(031-389-5367)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안양도시공사 종합운동장사업부 건축담당자(031-389-5275) 에게, 수의견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양도시공사 계약담당자(031-389-531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12. 안 양 도 시 공 사 재 무 관

공사설계서_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완).xlsx

엑셀 첨부 본문
설 계 서 용 지 | | | | | | | | | | | | | | | | 부 장 | 이봉훈 | | | | | 심사자 | | | 최기아 | | 설계자 | | 장수지 | | 2026년 6월 | 설계 2026 년도 | | | | | | | | | | | | | | | | 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 | | | | | | | | | | | | | | | | | 위 치 | | | | | : |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비산동) | | | | | | | | | | | | | | | | | | | | | 공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치핑 및 도색공사 (285㎡) | | | | | | | | | | | | | |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0 | | | (금영원) | | | | | 도급비 | 순공사비 | | | | | : | | 0 | | | (금영원) | | | | | | 부가세 | | | | | : | | 0.4 | | | (금영원) | | | | | | 노 무 비 단 가 | | | | | [공사명] | 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 | | 순 번 | 구 분 | 적 용 년 도 | 단 위 | 금 액 | 비 고 1 | 보통인부 | 2026년 상반기 | 인 | 172068 | 2 | 도장공 | 2026년 상반기 | 인 | 263017 | 3 | 특별인부 | 2026년 상반기 | 인 | 226122 | 4 | 미장공 | 2026년 상반기 | 인 | 277276 | 5 | 방수공 | 2026년 상반기 | 인 | 228286 | 6 | 화물차운전사 | 2026년 상반기 | 인 | 238936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21 | | | | | 22 | | | | | 23 | | | | | 24 | | | | | 25 | | | | | 26 | | | | | 27 | | | | | 28 | | | | | 29 | | | | | 30 | | | | | 31 | | | | | 32 | | | | | 33 | | | | | 34 | | | | | 35 | | | | | 36 | | | | | 37 | | | | | 38 | | | | | 39 | | | | | 40 | | | | | 41 | | | | | 42 | | | | | 43 | | | | | 44 | | | | | 45 | | | | | 46 | | | | | 47 | | | | | 48 | | | | | 49 | | | | | 50 | | | | | | 2026년도 | | | | | | | | | | | | | | | 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 | | | | | | | | | | | | | |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 | | 1. 공 사 명 : | 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 | | | | | | | | | | | | | | 2. 공사 위치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비산동) 종합운동장 내 | | | | | | | | | | | | | | 3. 공사 기간 : | 25일간 | | | | | | | | | | | | | | 4. 목 적 : | 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 | | | | | | | | | | | | 5. 개 요 : | 콘크리트 치핑 및 도색공사 (285㎡) | | | | | | | | | | | | | | 6. 관급 자재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7. 설계 변경 : | 1)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 | | | | | | | | | | | | | | 2)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을 한다. | | | | | | | | | | | | | | | 3) 공사 시행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될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4)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 | | | | | | | | | | | | | 8. 공사기간 연장 | | | | | | | | | | | | | | | 본 공사는 | 본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 | | | | | | | | | | | | |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때. | | | | | | | | | | | | | 일 반 시 방 서 | | | | | | | | | | | | | | | | 1 . 적용범위 | | | | | | | | | | | | | | | 본 시방서는 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 | | 2 . 적용법규 | | | | | | | | | | | | | | | 가. 본 설치는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다음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1)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 | | | | | | | | | | | | | (2)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 | | | | | | | | | | | | | | | 나.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를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 | | | | | | | | | | | | | 3 . 설치전 사전현장 조사 | | | | | | | | | | | | | | | 가. 본 설치의 계약자는 기존시설 운영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고, | | | | | | | | | | | | | | | 나. 본 설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정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설치업체 부담으로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4 . 현장 관리 | | | | | | | | | | | | | | |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5 . 사고 및 재해방지(안전관리) | | | | | | | | | | | | | | | 가. 본 설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비산동) 종합운동장 내에서 시공하는 공사로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청과 | | | | | | | | | | | | | | |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하여 피해 발생시 보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 | | | | | | | | | | | | | | 나. 설치업체는 매 작업전 또는 작업공정 변경시 작업자에게 주의사항 설명,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 | | | | | | | | | | | | | 다.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발생시 책임을 진다. | | | | | | | | | | | | | | | 6 . 자재 | | | | | | | | | | | | | | | 가.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 및 KS제품을 사용한다. | | | | | | | | | | | | | | | 나. 주요 자재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7 . 보고 | | | | | | | | | | | | | | | 가. 설치업체는 매일 작업이전과 작업완료 후 진척사항 및 주요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 | | | | | | | | | | | | | 나. 주요공정이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8 . 제출서류 | | | | | | | | | | | | | | | 설치업체는 감독자가 필요시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이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맡아야 한다. | | | | | | | | | | | | | | | 9 . 사진 제출 | | | | | | | | | | | | | | |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을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을 공정별 전,중,후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 | | | | | | | | | | | | | | 제출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10 . 발생재료 처리 및 뒷정리 | | | | | | | | | | | | | | | 가. 시공시 발생하는 재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돈하고, 정리한다. | | | | | | | | | | | | | | | 나. 설치 완료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공 사 공 정 예 정 표 (안양도시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명 : 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착수일로부터 25일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정(일) 공 종 | 25일간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현장조사 및 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자재준비 및 사전 제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콘크리트 치핑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바탕 정리 및 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현장정리 및 청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 수영장 고가수조 재도장공사 | | | 비 목 구 분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직 접 재 료 비 | 0 | | | | 간 접 재 료 비 | | | | | 작업실·부산물등(△) | | | | | 소    계 | 0 | | | | 직 접 노 무 비 | 0 | | | | 간 접 노 무 비 | 0 | 직접노무비 * 15% | 공기6개월이하 | | 소    계 | 0 | | | | 전   력   비 | | | | | 운   반   비 | | | | | 기  계 경  비 | 0 | | | | 특 허 권 사 용 료 | | | | | 기   술   료 | | | | | 품 질 관 리 비 | | | | | 가   설   비 | | | | | 지 급 임 차 료 | | | | | 산 재 보 험 료 | 0 | 노무비* 3.56% | | | 고 용 보 험 | 0 | 노무비*1.01% | 7등급이하 | | 건 강 보 험 료 | | 직접노무비 * 3.595% | 공기1개월이상 | | 연 금 보 험 료 | | 직접노무비 * 4.75% | 공기1개월이상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 건강보험료 * 13.14% | 공기1개월이상 | | 안 전 관 리 비 | | (재+직노+관급자재) * 3.11% | 공사금액2천만원이상 | | 법 정 부 담 금 | 0 | (노무비*0.006%)+(노무비*0.09%) | 모든공사(석면, 임금채권) | | 수 도 광 열 비 | | | | | 복 리 후 생 비 | | | | | 소  모   품  비 | | | | | | 여비. 교통비. 통신비 | | | | | 세 금 과 공 과 비 | | | | | | 기 타 경 비 | 0 | (재+노) * 4.6% | | | 지 급 수 수 료 | | | | | 소    계 | 0 | | 일 반  관 리 비 | | | 0 | (재+노+경 ) * 8% | | 이     윤 | | | 0 | (노+경+일 ) * 15% | | 0 | 0 | #DIV/0! 폐기물처리비 | | | 0 | 건설혼합폐기물 | 공 사 원 가 | | | 0 | | 단 위 절 삭 | | | | | 공 사 비 합 계 | | | 0 | | 부    가    세 | | | 0.4 | | 도 급 금 액 | | | 0 | | 관 급 자 재 비 | | | 0 | | 합 계 | |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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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수영장 고가수조 안양도시공사 NOTE 주 기 구적공식 ① ① S₁= 2πrh ② S₁= π(윗반지름 + 아래반지름)l ② ③ S₁= π(윗반지름 + 아래반지름)l ④ S₁= 2πrh ③ ① 2 × 3.14 × 7m × 0.4m = 17.584㎡ NO. REVISIONS DATE 번호 수 정 일자 ④ ② (상부) (3.14×(7m+6.53m)×0.5m) = 21.25㎡ ③ (하부) (3.14×(1.7m+2.45m)×0.8m) = 10.43㎡ DESIGNED BY 설 계 ④ 2 × 3.14 × 1.7m × 18m = 192.168㎡ CHECKED BY 심 사 ① + ② + ③ + ④ = 241.42㎡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S 협동설계 총 도장면적 = 241.42 + 43.8 = 285.22㎡ 바탕만들기 면적 = 285.22 × 0.6 = 171.13㎡ SCALE 축 척 치핑면적: 1.2m × 15m = 18㎡ DATE 일 자 2012 . 6 . 1 NAME OF DRAWING 도 면 명 야외수영장 고가수조 도장공사 구적도 D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출입구 도장 면적 제외 야외수영장 고가수조 안양도시공사 NOTE 주 기 산출내역 ⑤ m × m m × m ㎡ ㎡ ㎡ ⑥ 6m × 1.9m = 11.4㎡ ⑨ ⑦ 2.4m × 2.3m = 5.52㎡ ⑧ 4.4m × 1.8m = 7.92㎡ ⑨ (6m × 3.4m) - (1.1m × 4.4m) = 20.4㎡ - 4.84㎡ = 15.56㎡ ⑤ + ⑥ + ⑦ + ⑧ + ⑨ = 43.8㎡ <평면도> NO. REVISIONS DATE 번호 수 정 일자 DESIGNED BY 설 계 출입구 도장 면적 제외 CHECKED BY 심 사 APPROVED BY 승 인 ⑤ ⑥ ⑦ ⑧ CONSULTANTS 협동설계 SCALE 축 척 DATE 일 자 2012 . 6 . 1 NAME OF DRAWING 도 면 명 야외수영장 고가수조 <전개도> 도장공사 구적도 DWG. NO. 도면번호 SHEET NO.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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