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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의계약 토지 알선장려금 제도 시행 안내
관리자
2026-05-11 15:49:33
1 : 알선장려금 시행 안내.pdf [233391 byte]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029호]
충북개발공사 수의계약 토지 알선장려금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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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알선장려금 시행 안내.pdf [233391 byte]
PDF 첨부 본문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29호
충북개발공사 수의계약 토지 알선장려금 제도 시행 안내
충북개발공사에서 분양 중인 수의계약 토지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대상 토지 알선장
려금을 지급합니다.
1. 대상필지
연번 사업지구 용도 필지주소 면적(㎡) 공급금액(원)
1 음성 휴먼 공동주택용지 공동 3BL 33,081 22,031,946,000
2 오동동 740 839.8 1,200,914,000
3 오동동 739 840.3 1,201,629,000
4 청주 오동동 736 799.4 1,143,142,000
상업시설용지
5 밀레니엄타운 오동동 746 909.1 1,300,013,000
6 오동동 744 839.6 1,200,628,000
7 오동동 743 839.6 1,200,628,000
8 옥천 테크노 지원시설용지 구일리 987 1,061.1 266,336,100
9 우진리 622 484.6 94,012,400
보은산단 근린생활용지
10 우진리 623 471.9 91,548,600
▶ 추후 공사의 사정에 따라 대상용지가 변동될 수 있음
2. 지급대상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고 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공인중개사
3. 시행기간
- 2026. 5. 11.(월) ~ 시행 중단시까지
- 1 -
4. 알선장려금(부가가치세 포함)
- 토지금액 구간별 알선장려금 수수료
계약기준금액 수수료율(중개알선장려금) 한도액
4억원미만 계약금액✕0.9% 360만원
4억원이상~8억원미만 360만원+(4억초과금액✕0.8%) 680만원
8억원이상~15억원미만 680만원+(8억초과금액✕0.7%) 1,170만원
15억원이상~40억원미만 1,170만원+(15억초과금액✕0.6%) 2,670만원
40억원이상 2,670만원+(40억초과금액✕0.5%) 5,000만원(최고한도)
※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수수료 지급
※ 필지별 알선장려금은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5. 유의사항
가. 알선 대상토지는 우리 공사의 공급계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알선대상
여부를 사전에 담당자(043-210-9143~5)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알선장려금은 내부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알선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영업일 기준 7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 구비서류 및 자격 등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알선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 알선장려금 제도는 별도의 통보없이 공사의 방침에 따라 중지될 수 있으며, 중지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알선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전화
◇ 충북개발공사 분양팀 (043-210-9142~5)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2026. 5. 11.
충북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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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토지판매 알선확인서
직 위 성 명
사실관계
확인필 ( 인)
대 상 소재지
토 지 면 적 ㎡ 금 액 ₩ 용도
은 행
금 원
장려금 금 액
( ₩ )
계좌번호
예 금 주
위 토지의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여건, 상태, 활용성 등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토지판매를 알선하여 매매계약체결에 이르게 한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확약하며,
판매금은 상기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이 알선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알선장려금의 반환과 아울러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공인중개사 성 명 : 인)
(
전 화 번 호 :
위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귀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 )합니다.
2026. . .
매수인 성 명 : 인)
(
전 화 번 호 :
충북개발공사 귀중
※ 주의사항
1. 매수인은 위 ( ) 에 “확인”을 자필기재 하여야 함
2. 공인중개사 및 매수인은 성명난에 자필 서명ㆍ날인하여야 함
- 날인은 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 매수자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인장 사용
붙임 2 지급증빙 서류목록
□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및 과세유형 확인
- 브이월드 디지털트윈국토(www.vworld.kr)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조회·
확인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에서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
□ 지급증빙 서류
- 중개업허가증(또는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판매 알선확인서(붙임1)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용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 공인중개사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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