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산수빌 국민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 모집안내
1. 대 상 : 공고일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2. 방 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배점항목 점수 산정(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아파트와 동일)
3. 공 고 일 : 2026. 8. 11. (화)
4. 접수기간 : 2026. 8. 31. (월) ~ 2026.9.10.(목)
5. 접수대상 : 1순위 주택청약저축에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 3순위의 경우 1순위 모집상황에 따라 시행여부 및 일정 추후 공지
6. 접수장소 : 춘천산수빌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7. 유의사항 : 유선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길바랍니다.
붙임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강원개발공사 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 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 로 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강원개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강원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기본 |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강원개발공사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금융결제원 |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강원개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8. [선택]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등 기타 임대주택 정보를 수신받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 . . .
강원개발공사장 귀하
붙임2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7.> [앞면]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 - |
주 소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2) (서명 또는 인)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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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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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춘천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pdf
PDF 첨부 본문
춘천산수빌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향군길 23(산수빌아파트)>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유선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
으나, 고객 개인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착오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 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필히 공고문을 숙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공실 발생을 대비하여 선착순으로 모집
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 시기는 입주대기 순
번에 따라 공급하므로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대상
면 적(㎡)
임대주택의 방의수 기타공용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면 적 (지하주차장면적포함)
2 51.369 23.9915 10.8456 86.2061
임대주택에 부속된 부대․복리시설의 종류 상가,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담보물권설정여부 없음
임대기간 30년 국민임대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선수금 임대차기간
계 계약금 잔금
23,730,000원 2,373,000원 21,357,000원 123,500원 104,000원 2년
3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신청접수
대상자 예비입주자 접수 현황 안내
일시 및 방법
1순위 : 주택청약저축에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1. 예비 입주자 접수 현황은 배점기
입주자모집
- 기간 : 2026.08.31.(월) ~ 2026.09.10(목) 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상위 점수
최초공고일 부터 순번 배정, 순번은 개별 안내
- 방법 : 배점기준의 상위 점수로 순위 결정
(2026.08.11) 문자 발송
현재 무주택 2순위(6회이상), 3순위
세대구성원 - 1순위 예비 입주자 모집 상황에 따라 2. 서류 접수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시행여부 및 일정 확정
춘천산수빌아파트
신청접수 장소
관리사무소(방문접수)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023.08.12.~2026.08.11.)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2021.08.12.~2023.08.11.)
다. 5년 이상 : 3점 (2021.08.11. 이전 거주)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 19세미만(2007.08.11 이후 출생자녀)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
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점
④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
유자녀혼인가구 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
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
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다.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태아포함) : 3점
라.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태아포함) : 3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
인 경우 : 각 3점
*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 배우자의 부모 포함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
(동일단지에 한함) 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
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
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 세
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
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
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
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⑥ 사회취약계층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
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
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
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
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
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
한 사람(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
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 3점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 주택이 건설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
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로 확인하
되, 이혼 및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
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4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11.)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
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
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
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
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
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무주택 * 분양권이라 함은 청약주택에 대해 계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어 향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 신청자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 * 배우자가 국내 거
주하지 않는 재외국
세대 외국인 배우자 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 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구성원
격검증대상에 포함 을 하지 않은 외국인
인 경우(국내거소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 를 하지 않은 외국국
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적동포 포함) 그와 혼
외국인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
직계존·비속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
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
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1인가구 90% (3,432,027)원이하
2인가구 80% (4,693,016)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소득 3인가구 (5,717,900)원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
4인가구 (6,161,541)원이하 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70% * 7인가구(7,339,879원), 8인가구(7,745,373원)
5인가구 (6,528,890)원이하
6인가구 (6,934,384)원이하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백만원 이하
자산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구분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
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
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
외함
부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
동 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
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
자
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산
자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
차 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금융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자산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구분 산정방법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
기타
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금액
총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
자
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
산
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
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
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
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
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 인 정 보 수 집 ․ 이 ․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첨부된 동의서로 대상자 전원이 서명
용 및 제3자 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
공 동의서
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1통
금융정보 등(금융· 서명함
신용·보험정보)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공 동의서 거부됨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
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자산 보유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사실확인서 1통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지정 서식)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
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1통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
가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가족관계증명서 사별 등) 1통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 동사무소에서 발급 1통
사실확인서)
국민임대주택
․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1통
공급신청서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인감도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6 계약안내
• 금회 안내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후 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개별 유선 안내함)
• 예비순번에 따라 공가 안내 시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자격은 종료합니다.
• 계약시기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인상은 2년 단위로 하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중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임대대상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며, 소득기준의 50%를
및 조건
초과하는 경우 계약만료일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
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 시점에 결정합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
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신청자격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
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순번에 의하여 공급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선정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신청서류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
하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의 부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일체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신청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관리사무소(☏033-253-9823)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안내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
임을 확인 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
기타사항
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가 부
과되며 그 익일로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
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참고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
상시근로소득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의 근로소득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
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
소득 자
소득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일용근로소득
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명세서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
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
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
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업소득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
소득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
어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얻는 소득 -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하는 소득
재산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소득 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
연금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기타 공적이전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소득 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
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
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
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토지,
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일반 건축물
총자산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지방세정 자료
자산 및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
주택
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
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
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
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
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
자동차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동차, 이륜자동차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임차보증금
한 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
든 배를 의미
선박·항공기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 지방세정 자료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
기타 입목재산 - 지방세정 자료
(立木)재산
자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주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
어업권 - 지방세정 자료
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
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부한 금액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
자동차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동차, 이륜자동차
참고자료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구분 내용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
검색대상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
대원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
주택의 범위
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소유 기준일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제1호와 제2호의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일자가 상이할 경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우, 먼저 처리된 날
을 기준으로 함)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
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
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
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
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보지 않는 경우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
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
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
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
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
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
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
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
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
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
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
을 증명하여야 함)
⑧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
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
외한다)
⑨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
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
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
원으로 건설되어 30년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춘천산수빌아파트 관리사무소 ☏033-253-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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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