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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2026-08-13

[공고] 하남시 지방공기업(하남도시공사) 회계감사인 공개 모집 공고

게시기관하남도시공사
지역기초도시공사
등록일2026-08-13
기관 홈페이지www.huic.c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2:10: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 하남시 지방공기업(하남도시공사) 회계감사인 공개 모집 공고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6-115호 "도시가치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 하남도시공사에서 2026~2028 회계연도 하남시 지방공기업(하남도시공사) 회계감사인 공개 모집을 시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8.13. 하남도시공사사장 1. 2026~2028회계연도 하남시 지방공기업(하남도시공사) 회계감사 용역 공고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 2026~2028회계연도 하남시 지방공기업(하남도시공사) 회계감사 용역 제안요청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1. 2026~2028회계연도 하남시 지방공기업(하남도시공사) 회계감사 용역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 - 115호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2조에 따라 하남시 지방공기업 결산 등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08. 13. 하남시장 (하남도시공사사장)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6 ~ 2028 회계연도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용역 ○ 대상기관 : 하남도시공사 ○ 용역기간 : 2026 ~ 2028 회계연도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 ※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함 ○ 기초금액 : 총 금72,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회계연도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026사업연도 2027사업연도 24,200,000원 2028사업연도 ※ 법인세 세무조정 및 구분회계 검토 계약의 경우, 선정 업체와 별도 계약 진행하고자 함.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참가 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혹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3. 선정 방식 및 선임 대상자 결정 ○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12조에 따라 하남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선임 대상자로 선정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함 4. 제안서 접수 ○ 공고 기간 : 2026. 8. 13.(목) ~ 2026. 8. 26.(수) ○ 접수 기간 : 2026. 8. 13.(목) ~ 2026. 8. 26.(수) 09:00 ~ 18:00 [9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제출 방법 : 방문 / 우편 / 이메일 제출 ※ 제출 마감 시각 이후 도착한 제안서는 접수 불가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전송 오류·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우체국 소인일 불인정, 2026. 8. 26. (수) 18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경우에만 인정) ※ 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추가 보완(수정) 요청 불가함.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평가 대상 제외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므로, 발송 전 철저한 검토 요망 ○ 제출장소 : 하남도시공사 6층 재무관리부(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120)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서류합격자 대상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자 통보 : 2026. 8. 31.(월) ※ 제출 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증빙서류 누락 여부 최종 점검 ○ 서류합격자 대상 발표용 PPT 제출 마감일 : 2026. 9. 7.(월) 5.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제안서 평가) 개최 ○ 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 ○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PT) 및 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한 정성/정량 평가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6. 계약 체결 및 유의사항 ○ 선임된 회계감사인은 하남시장으로부터 선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거하여 하남시 지방공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 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신청인)가 부담함 ○ 문의처 : 하남도시공사 재무관리부 강청구 과장 (☎ 031-790-9548) 하남도시공사 재무관리부 박서연 대리 (☎ 031-790-9532)

2. 2026~2028회계연도 하남시 지방공기업(하남도시공사) 회계감사 용역 제안요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안요청서 | | - 2026~2028 회계연도 -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용역 | | 2026. 8. 하남시 목 차 | Ⅰ. 개 요 1 Ⅱ. 과업내용 2 Ⅲ. 제안서 제출 안내 3 Ⅳ.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기준 4 Ⅴ. 별지서식 8 1. 제1호 서식 [신청서] 8 2.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9 3. 제3호 서식 [징계처분 현황] 10 4. 제4호 서식 [참여예정 공인회계사의 경력사항] 11 5. 제5호 서식 [참여예정 공인회계사의 인적사항] 12 6. 제6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13 7. 제7호 서식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14 8.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15 9. 제9호 서식 [확약서] 16 10. 제10호 서식 [보안각서] 17 11.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8 12. 제12호 서식 [사용인감계] 19 13. 제13호 서식 [위임장] 20 | Ⅰ. 개요 | □ 용역명 : 2026∼2028 회계연도 하남시 지방공기업(하남도시공사) 회계감사 용역 □ 용역목적 ○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하남시 지방공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 □ 용역의 범위 및 내용 ○ 2026∼2028 회계연도 결산감사 및 감사보고서 제출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차년도 4월 30일 ○ 2026 ∼ 2028 회계연도 (3개 회계연도) ○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 사업예산(예정금액) : 총 금72,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회계연도 |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2026사업연도 | 24,200,000 원 | 2027사업연도 | 2028사업연도 | ※ 법인세 세무조정 및 구분회계 검토 계약의 경우, 선정 업체와 별도 계약 진행하고자 함.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자격기준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혹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 선정방식 및 선임대상자 결정 ○ 제안서 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정량평가 30점과 정성평가 7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합산 총점 60점 이상인 제안자 중 최고 득점자를 선임 대상자로 선정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Ⅱ. 과업내용 | □ 과업내용 및 범위 ○ 2026~2028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 2026~2028 연도별 회계감사 수행 및 결산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매 회계연도(3개년) 회계감사 수행 및 재무제표 적정성 검토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 - 결산재무제표 기준일 후 90일 이내 감사보고서 연 40부 제출 ○ 회계·세무업무 관련 자문 및 자료 제공 - 주요 사안에 회계처리 전반 자문 및 교육지원 - 관계회사 회계처리(지분법 적용 포함) 전반 자문 및 점검 □ 감사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감사 투입인력, 감사추진일정 등이 담긴 구체적인 감사계획서 제출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하남시 지방공기업과 사전 협의 □ 과업 수행 일정(예시) 연도 | 추진 일정 및 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027년 | | | | | | | | | | | | | 2026 기말감사 | | | | 2027 중간감사 | | | | | | | |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 | 2027 기말감사 | | | | 2028 중간감사 | | | | | | | |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 | | 2028 기말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 과업 내용, 대상 시설 목록 및 결과물 제출 기한 등 상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Ⅲ. 제안서 제출 안내 | □ 제안서 제출 기한 : 2026. 8. 13.(목) 09:00 ~ 8. 26.(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 우편 / 이메일 제출 (파일형식 : PDF) ○ 방문 및 우편제출 : 하남도시공사 6층 재무관리부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120) ○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제출 후 유선확인 필수) ※ 제출 마감 시각 이후 도착한 제안서는 접수 불가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전송 오류·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우체국 소인일 불인정, 2026. 8. 26.(수) 18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경우에만 인정) ※ 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추가 보완(수정) 요청 불가함.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평가 대상 제외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므로, 발송 전 철저한 검토 요망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제안서(업체정보 공개) 1부 ○ 위원회 평가용(업체정보 비공개) 제안서 7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 1부 ○ 대리인 방문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 접수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 기타 공고문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일체 ※ 제출 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하남도시공사 재무관리부 강청구 과장 (☎ 031-790-9548) 하남도시공사 재무관리부 박서연 대리 (☎ 031-790-9532) Ⅳ.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방법 | □ 제안서 규격 ○ A4 백색용지, 세로방향으로 작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며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 작성지침 ○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내용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첨부해야 함 ○ 서식이 제시된 항목은 반드시 서식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서식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제안서 구성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하남시 지방공기업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추가․대체 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하남시 지방공기업의 해석이 우선함 ○ 제안서의 정성평가(위원회 평가용 제안서 7부)는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 제출하는 7부의 제안서 내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업체 식별이 가능한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내용 작성항목 | 작성내용 | 비고 | Ⅰ. 제안개요 | 1. 제안목적, 배경 등 요약기술 | 서식2 | 2. 제안사의 설립년도, 주요 연혁 등 | Ⅱ. 일반사항 | 3. 업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 4. 공인회계사 수 -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 5. 징계현황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 서식3 | 6.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 서식6 | Ⅲ. 사업수행부문 | 7. 감사인력 구성의 적정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 | 서식4,5 | 8. 감사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 | 9. 감사전략의 적합성 - 공공기관 특성 이해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숙달 정도 | | Ⅳ. 지원역량 | 10.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계획 | | ※ 작성시 목차의 순서 조정 및 내용 추가는 가능하나 목차 제외는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평가방법 ○ 정량평가는 하남시 지방공기업에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에서 객관적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함 ○ 정성평가는 하남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제안서 및 PT 발표를 바탕으로 사업수행부문, 지원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시간 및 장소 등은 하남시 일정에 따라 추후 공지 - 발표자료는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PPT로 작성(발표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로 평가) - 업체당 발표시간 10분 이내 및 질의응답 시간 10분임 ※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제안업체가 많을 경우 발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음 - 발표는 제안서 상에 명시된 용역 참여인력 중 1인이 진행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실시함 ○ 평가결과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여, 총점 6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선임 대상자로 선정함 *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함(단, 최저·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함 ○ 정성평가 시 제안서 내 업체 식별 정보(회사명, 로고 등)가 노출된 경우 평가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사업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간주 ○ 평가점수 및 세부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A | B | C | D | E | 정량 평가 (30) |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 5 | 15년 이상 (5) | 10년 이상 (4) | 5년 이상 (3) | 3년 이상 (2) | 3년 미만 (1) | | ② 공인회계사 수 -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 5 | 20인 이상 (5) | 15인 이상 (4) | 10인 이상 (3) | 5인 이상 (2) | 5인 미만 (1) | | ③ 징계현황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 5 | 0건 (5) | 3건 미만 (4) | 6건 미만 (3) | 10건 미만 (2) | 10건 이상 (1) | |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 15 | 10건 이상 (15) | 8건 이상 (13) | 6건 이상 (11) | 4건 이상 (9) | 4건 미만 (7) | | 정성 평가 (70) | ⑤ 감사인력 구성의 적정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 ⑥ 감사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 20 | 매우 적절 (20) | 적절 (18) | 보통 (16) | 미흡 (14) | 매우 미흡 (12) | | ⑦ 감사전략의 적합성 - 공공기관 특성 이해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숙달 정도 | 20 | 매우 적절 (20) | 적절 (18) | 보통 (16) | 미흡 (14) | 매우 미흡 (12) | | 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 합 계 | 100 | | |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가 하남시 지방공기업이 정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하남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사는 제안서의 각종 실적내역 및 하남시 지방공기업이 입증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동 제안 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제안서 설명자료 인쇄·복사비 등)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일체의 책임이 제안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 추가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Ⅴ. 별지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서 | 접수번호 | 기재금지 | 신 청 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담 당 자 | 성 명 | | 직 위 | | 연 락 처 | | 본 법인 은 「20 26 ∼ 2028 회계연도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용역 」의 회계 감 사인으로 지정받고자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법인명) : 대표자 성명 : (법인인감 날인) 하남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표자 성명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 □ 인원현황 (단위: 명) 사무소 | 소재 도시명 | 소속 공인회계사 | 기타 직원 (非 공인회계사) | 합 계 | 등 록 | 수 습 | 소 계 | 주사무소 | | | | | | | 분사무소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처분 현황 처분기관 | 징계종류 | 처분시기 | 대상기간 | 처분 사유 및 내용 | | 경고 | 20XX.00.00 | 20XX.1.1.~ 20XX.12.31 | 부실감사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징계처분 현황 수치 기입 ○ 처분기관은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처분권자를 기재 ○ ‘처분 사유 및 내용’에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징계사실이 있을 경우 처분기관에서 발행한 징계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 제출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예정 공인회계사의 경력사항(총괄표) 연 번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학위 (학력) | 전공 | 용역참여 경력건수 | 1 | 책임 공인회계사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 유의사항 ○ 구분란에는 책임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분 기재 - 책임공인회계사 1명, 공인회계사 2명 이상 필수 기재 ○ 위원회 평가용 제안서 제출 시에는 참여 인력의 성명 및 생년월일, 학교명을 ‘A(00.00.00.), ○○대학교/대학원’ ‘B(00.00.00.), △△대학교/대학원’ 등으로 비공개 처리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예정 공인회계사의 인적사항(개인별) (책임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에 한함) 성 명 | (인) | 소 속 | | 직 책 | | 생년월일 | | 학 력 | 학교 전공 | 해당분야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학 위 | | 주요경력 | | 유사용역 수행 실적 (총 건) | 용 역 명 | 용역수행기간 ( 년 월~ 년 월)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 유사용역만 기재 | | | | | ※ 유의사항 ○ 위원회 평가용 제안서 제출 시에는 참여 인력의 성명 및 생년월일, 학교명을 ‘A(00.00.00.), ○○대학교/대학원’ ‘B(00.00.00.), △△대학교/대학원’ 등으로 비공개 처리할 것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원본,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최근2년간) 연번 | 사업명 | 용 역 기 간 |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 발주처 | 업무수행내용 | 비고 | 상호명, 관공서명 | 전화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완료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직영기업,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국가공공기관’의 회계감사 실적만을 기재하며, 민간기업 실적은 제외함 ○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형태별로 작성 ○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별지 제7호 서식]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최근 2년간)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증명서용도 | | 제 출 처 | | 용역범위 (면적, 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 행 실 적 | 비 고 | 비율(%) | 실 적 | | | | | | | |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 fax번호 :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 유의사항 ○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완료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직영기업,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국가공공기관’의 회계감사 실적을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담 당 자 : ○ 연 락 처 : 평가항목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배점 한도 | 심사 평점 | 자기 평점 | 자기 평가 | 업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 5 | | (예시) 4 | (예시) 2015.1.1.~2026.8.6. (1년 7개월) | 공인회계사 수 |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 5 | | 3 | 공인회계사 12인 | 징계현황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 5 | | 5 | 없음 |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 15 | | 11 | 총 7건 | 합계 | 30 | | 23 | | ※ 유의사항 ○ 심사평점란은 하남시 지방공기업에서 작성하며, 자기평점 및 자기평가는 6페이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제안사에서 작성하여야 함 하남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확 약 서 ○ 공 모 건 명 : 20 26 ∼ 2028 회계연도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용역 본 법인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사인 선임 절차 제외 등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남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하남시장 귀하 | [별지 제10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법인은 「2026 ∼ 2028년 회계연도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법인은 「2026 ∼ 2028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용역」 사업수행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발주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 용역에 투입되는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제 안 사 | 주소(주사무소) | | 법 인 명 | | 대 표 자 성 명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하남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 투입인력 전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본인은 하남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정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하남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2026 ~ 2028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회계 감사 용역” 제안서 제출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 제안서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제안서 제출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 년 월 일 하남시장 귀하 | [별지 제1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 인 감 | | |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하남시장 귀하 * 사용인감 :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서류에 사용할 인감 [별지 제13호 서식]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내 용 : 2026 . . . 위 임 자 : (인) 하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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