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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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고 제2026-8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09. 01. ~ 2026. 09. 15.(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별 첨
※ 문의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670-2477)
2026년 9월 1일
양 양 군 수
공시송달대상(압류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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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납세자명 주 소 서류명칭 공시송달사유
1 송*상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길 **-* 압류통지서 수취인불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