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처리된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문(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제2026 56호 ~ 5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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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시 제2026-10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양양군 내륙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아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일
양 양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
점용
허가번호 허가자
허가자 주소 점용장소 점용목적 면적 점용기간 비고
(허가일) 성명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6-56호 최*원 양양군 현북면 양양군 현북면 경작 364 2024.1.1. ~ 권리
(2026.08.26.) 쟁기동길 106 잔교리 504-22 2028.5.31. 이전
제2026-57호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2024.1.1. ~
(2026.08.26.) 최*원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504 경작 115 2028.5.31. “
쟁기동길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