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 시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해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해제 공고 1부. 끝.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해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085호
「밀양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지정 해제 공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1일
밀 양 시 장
◈ 해제 내역
병원명 | 대표자 | 소재지 | 진료과목 | 해제일자 |
밀양 제일병원 | 홍성권 | 경남 밀양시 노상하4길 4 | 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 202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