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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상하수도과2026-09-0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새마을금고~대동아파트간 ...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086호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1. 오후 6:57: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나. 사 업 명: 새마을금고~대동아파트간 노후관 개량공사 다. 신청자격: 밀양시 공고 제2026-555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토목분야) 명부에 등록된 업체 라. 접수기간: 2026. 9. 2.(수) ~ 2026. 9. 8.(화) 마. 결과통보: 2026. 9. 18.(금) 홈페이지 게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제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종합분야 [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밀양시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수수료 없음 | | | [서식 제2호] 자 기 평 가 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자 관리번호 | | | 업 체 명 | | 입찰일시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용 역 명 | | | 업종구분 | | 용역기간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입찰금액 | | | 소 속 | | 예정가격 | | | 직 위 | | FAX번호 | | 제출기한 | | 성 명 | | 전화번호 |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계 | 100 | | | 가. 1)경영상태 | 10 | | | 2)특별신인도 | (+2) | | | 나. 입찰가격 | 90 | | | 다. 기술인 보유상황 | (△10) | | | 라. 계약질서준수 | (△1) | | | [서식 제3호]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 증명서용도 |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 | 용역 이행 실적 내용 | 용 역 명 | | 구분 | 설계 ( ) 감리 ( ) 기타 ( ) | 용역 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서식 제4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 | | [서식 제4호]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밀 양 시 장 귀하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 새마을금고~대동아파트간 노후관 개량공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2026. 9. | 밀 양 시 (상하수도과) | 세부평가기준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경영 상태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10 | ※주1) 참조 | 나)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10 | 다) 재무평가 | | | 10 | ⑴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 5.0 : 4.5 : 4.0 : 3.5 : 3.0 | (5) | ( | 자기자본 | ) | 총 자 산 | ⑵ 최근연도 유동비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75% 이상 C. 기준비율의 75% 미만~50% 이상 D. 기준비율의 50% 미만~25% 이상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 5.0 : 4.5 : 4.0 : 3.5 : 3.0 | (5) | ( | 유동자산 | ) | 유동부채 | 2)특별 신인도 | ○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 2.0 | +2.0 | ※주2) 참조 | 나. 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90 | ※주3) 참조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4) 참조 | 라. 계약질서 준수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계 | | 100 | | 주1)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0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8.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주2) 특별신인도 평가 (+2.0점) 가) 해당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기준으로 완성(준공)된용역이행실적으로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다) 특별신인도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이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 한다.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90 - 2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100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자기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각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예정가격의 산술평균값을 입찰가격 평가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③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자 관리번호 | | | 업 체 명 | | 입찰일시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용 역 명 | | | 업종구분 | | 용역기간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입찰금액 | | | 소 속 | | 예정가격 | | | 직 위 | | FAX번호 | | 제출기한 | | 성 명 | | 전화번호 |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계 | 100 | | | 가. 1)경영상태 | 10 | | | 2)특별신인도 | (+2) | | | 나. 입찰가격 | 90 | | | 다. 기술인 보유상황 | (△10) | | | 라. 계약질서준수 | (△1) | | |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 증명서용도 |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 | 용역 이행 실적 내용 | 용 역 명 | | 구분 | 설계 ( ) 감리 ( ) 기타 ( ) | 용역 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086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2-791호)」 제18조에 따라‘새마을금고~대동아파트간 노후관 개량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밀 양 시 장 1. 접수기간, 수행기관 지정방법, 사업내역, 제출 서류․방법․장소 가. 접수기간 : 2026. 9. 2. ~ 2026. 9. 8.(7일) 나. 수행기관 지정방법 : 수행능력 및 제안가격 서면 평가 후 시공사 통보 다. 사업내역 : 새마을금고~대동아파트간 노후관 개량공사 안전점검 수행 2회 라.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1부. 평가자료 각 1부. 가격제안서 각 1부.(직접공사비) 자기평가서 각 1부. 마.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바. 제출장소 : 밀양시 상하수도과 상수관망관리담당(☏055-359-5412) 2.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세부평가기준 : 붙임1 참조 3.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가. 안전점검 대상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조립식 간이흙막이) 58m 나. 안전점검 비용(직접공사비) - 금 4,400,000원 (1회 당 2,200,000원, 부가세 별도) 4. 주요공정계획 및 착공(예정)일 가. 주요공정계획(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점검명 (구조물명)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실시시기 | 1차 | 2차 | 높이 2.0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배수관 (300mm) | 초‧중기단계 시공시 | 말기단계 시공시 | 2026-9 | 2027-11 | 나. 착공(예정)일 : 2026년 9월 5. 참가자격 가. 밀양시 공고 제2026-555호(2026. 3. 9.)로 공고한 우리 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 미 등록업체 평가서 제출 불가 6. 기타사항 가. 각 공사건별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 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다.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이 취소되며,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 상하수도과 상수관망관리담당(☏055-359-5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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