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입찰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6-09-01
3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33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전자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업지시서(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hwpx, 1.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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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왕산지구).hwpx [hwpx,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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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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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입찰 공고 취소 공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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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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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 계 서
|
목 차
Ⅰ. 설계설명서 1
Ⅱ. 과업지시서 5
1. 일반사항 6
2. 기초자료조사 23
3. 현지조사 26
4. 해양조사 34
5. 수치모형실험 38
6. 연안침식 원인분석 44
7. 기본계획 재검토 45
8. 기본 및 실시설계 45
9. 해역이용협의 사항(분리발주) 52
10.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52
11. 어업피해영향조사(필요시) 54
12.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57
13. 각종 인․허가 서류작성 및 지원 57
14. 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58
Ⅲ. 예정공정표 61
Ⅳ. 설계예산내역서 63
Ⅴ. 일위대가 65
Ⅵ. 산출근거 등 66
Ⅶ. 관련도면 및 위치도 67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을왕동 810-204 왕산해수욕장 일원
3. 과 업 목 적
◦ 영종구 왕산해수욕장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변의 모래가 유실되어 연안침식이 진행됨에 따라 침식현황조사, 해양조사 및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종합적인 연안침식 원인을 분석하고 모래 유실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시설과 평균적인 해안선 유지를 위한 양빈 계획 등 침식저감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 업 개 요
(1) 기초자료조사
1) 자연조건 조사(기상, 해상, 지형 등)
2) 입지여건 조사
3) 관련계획 조사
4) 기존현황 조사
(2) 현지조사 1식
1) 지형 및 수심측량
구 분 | 수 량 | 비 고 |
지형측량 | 45,000m 2 / 2회 | |
수심측량 | 380,000m 2 / 1회, 멀티빔 | ㆍ수심조건에 따라 측량조사 기법은 변경 될 수 있음. |
2)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구 분 | 수 량 | 비 고 |
지반조사 | 2공 | 해상 |
실내실험 | 1식 | 물성 및 역학실험 |
3) 재료원 조사
4) 용지 및 보상물 조사
5) 어업권 조사,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6)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에 대한 조사
7) 공사용 작업장 조사
8) 연안정비사업 사례조사
(3) 해양조사
구 분 | 수 량 | 비 고 |
파랑관측 | 1점(30일), 2회 | 동·하계 |
층별연속조류관측 | 1점(15일), 2회 | 동·하계 |
연속부유사관측 | 1점(15일), 2회 | 동·하계 |
해빈류관측 | 3점, 2회 | 동·하계 |
해빈단면 및 해안선조사 | 4회 | 파랑관측기간 전·후 |
해저질조사 | 10점, 1회 | |
(4) 수치모형실험
1) 파랑변형실험
2) 해빈류실험
3) 표사이동실험
4) 해안선변형실험
5) 해수유동실험
6) 부유사확산실험
7) 관리해안선 예측·평가
(5) 연안침식 원인분석
1) 개발이력 및 침식 현황조사
2) 장기해안선 변화 분석
3) 연안침식원인 종합분석
(6) 기본계획 재검토
(7) 기본 및 실시설계
1) 중구 왕산지구 : 돌제 100m, 양빈 46,000㎥, 부대공 1식 등
(8) 해양이용협의(분리발주)
(9)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0)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0일)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기준은 정부의 최신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정부표준품셈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준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고 용역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 시행된 본 항 관련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적용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1.2 과업수행기간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청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1.4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5 단위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또는 SI 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1.6 공사비산정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용역준공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2) 환 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전신환매도율 적용 (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3)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4)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등에 의하여 산출
(6) 예정가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공사비 등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 공공측량 작업규정 법령 등에 따라, 작업계획서 제출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현지조사 세부시행 계획서
(2) 설계과정 중 평면배치계획 등 중요한 사항 결정 시, 용역보고회와 관계없이 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8.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1.8.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의 검토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8.3 보고사항
(1) 월간 진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및 문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2) 각종 조치 및 중간(최종)보고 결과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1회 이상의 중간(최종)보고 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ㅇㅇㅇ 인
책임기술자 : ㅇㅇㅇ 인
월/일 | 투입시간 | 휴일(야간) 근무시간 | 수행업무 | 비 고 |
1 | | | | |
. | | | | |
30 | | | | |
(4) 용역보고
1) 용역 착수 시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업무에 대해 중간보고를 거쳐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사이의 기간에 필요 시 현지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설명회를 통해 수집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청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청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서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발주청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해당 설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관계기관 협의부서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사가 관련규정에 따라 협의 담당부서를 파악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전 단계과업에서 수렴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 및 공법을 결정하여 이해당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3) 관계기관과 협의(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해역이용협의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세부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내용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5)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1.13 기술자문 등
(1) 기술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기술자문은 발주청의 기술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기술자문 시기, 내용 등 기술자문 등 계획을 시행 2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기술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자문시행 10일 전까지 기술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자문(2회)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 시행(과업수행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조정)
3) 본 과업 관련 자문회의 자료 작성 및 개최, 자문의견 검토 후 설계 반영 사항 정리 및 자문위원 확인업무를 포함한다.
- 본 과업 중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 시 “특정공법의 적정성 심의”와 관련한 업무 포함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기술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할 조치계획은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필요시)
발주청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해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14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5)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 자료는 배포 범위를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9)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5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6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도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8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순환자원을 활용한 설계
(4)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을 내역서에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 및 특정 공법의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신기술 반영(심의)
(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활용방안 제시
(8)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반영
(9)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10)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719호, 2023. 10. 13)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에 따라 작성(단, 별도 지자체 작성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작성)
(11)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2) 연안정비시설 계획 시 자연환경, 이용 상황을 감안한 환경보전, 경관, 보안 등을 배려하고, 노약자, 장애인, 기타 신체기능상의 제한을 받는 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
(13)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내용 반영 등을 고려하여 설계
1.19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이 적극 반영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 시 “특정공법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심의 시기는 설계자문(최종) 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0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활용
(1) 계약상대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고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의 공사발주계획 등 현황조사를 통해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계약시 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21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기타 사항
(1)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청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반조사 및 측량을 제외한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4)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게 통지하고 발주청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6)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청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3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 시 발굴한 건설공사 위험요소, 원인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다음 같은 각 호의 설계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2)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시공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회피, 제거, 감소한다.
3)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해체를 고려한다.
4) 깊은 지하굴착을 최대한 배제한다.
5)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와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한다.
8) 파손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항만 및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9) 해체 및 개보수 공사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한다.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준수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잔존하는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기초자료조사
2.1 공통사항
(1) 자료조사는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되, 관계기관의 자료와 민간의 자료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검증을 거쳐 감독자와 협의 사용하여야 한다.
(2) 조사 내용은 최신 자료이어야 하며, 이전단계(기본설계 등)에서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변경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2 자연조건조사
2.2.1 기상
과거 3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 다음 사항별로 정리, 분석하여 종합개발계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풍향별(16방위)로 풍급별 발생빈도를 연간, 월별로 분석 정리하고 주풍향, 설계풍향의 풍속 등을 조사한다.
(2) 과거 발생했던 태풍에 대하여 발생지역, 평균최대풍속, 지속시간 및 당시의 기압 등을 조사한다.
(3) 연간, 월별 강우량 및 시간강우 강도를 분석․정리한다.
(4) 월별 최고, 최저 및 평균기온을 정리한다.
(5) 연간, 월별, 계절별 안개 발생일수 등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2.2.2 해상
(1) 계획대상지의 조위, 조류, 파랑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된 바람자료 및 기존의 관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파고 및 파향을 추정하여야 하며, 그 추정방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 지점들의 파고, 파향, 주기 및 발생빈도를 결정하고, 굴절 및 회절에 의한 파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석관측을 시행하여 이를 분석 정리하여야 한다.
(4) 대상수역 및 인근수역의 기존 조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상수역의 대표적인 조류방향 및 유속을 정리하여 시설물 배치계획 및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5) 심해파 및 설계파고는 적용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조사․정리된 기상 및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육상 및 해상 작업일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2.2.3 지형
(1) 계획 대상지의 인근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지형을 조사하고 계획 대상지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특성 등을 파악․정리한다.
(2) 계획 대상지의 위치와 주변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정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배치 및 구조물 설계시에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2.3 입지 여건 조사
(1) 인문, 사회적 여건
사회, 경제적인 직․간접 세력권 인구, 행정구역, 교통, 관광, 통신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지리적 여건
위치에 따른 좌표, 수역의 이용상태 등 천연적인 조건에 따른 항의 기능, 전망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인접지역의 관련사업 현황 및 전망
어업세력권내 인구별, 업종별 산업의 현황을 분류하여 검토하고 전망을 예측한다.
(4) 인접지역의 산업구조 현황 및 배후도로 등을 조사한다.
2.4 관련계획 조사
(1) 시설계획수립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한다.
(2)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3) 관할 행정기관의 개발계획 여부 및 각 항의 관련 개발전망을 조사한다.
(4)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개발계획을 조사한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한다.
(6) 정비시설 계획에 대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는 시설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5 기타조사
(1) 인근지역 용도지역 현황을 조사한다.
(2) 인근부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3.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금회 자료와 주변 지역에서 수행된 측량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2) 금회, 수심 및 지형측량 성과에 대하여 수심 및 지형 종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연안침식 정밀조사”의 지형 및 수심측량 결과를 수집하여 금회 측량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수치모형실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 측량조사는 위치, 세부 조사범위, 방법, 사용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측량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6) 측량, 지반, 해양물리조사 등 조사 수행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지형측량
(1) 지형측량결과에서 추출한 해안선 조사결과를 Auto Cad를 이용하여 변화량을 수치화하고 기존 모니터링자료와 비교, 분석하며 30년 빈도 침식한계선 산정 등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2) 측량범위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등 일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되, 발주청의 협의를 통해 최종 범위를 선정하며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삼각점을 이용,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조사구역내에 필요한 수의 보조삼각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된 보조삼각점을 이용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의 T.B.M을 조사구역의 제반 기준점에 연결하여 지형측량에 활용하며, 필요시 국토지리정보원의 B.M과 비교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표석을 설치하여 멸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형지물은 상세한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계획평면도 등에 측량결과에 따른 시설물 위치의 곡부에 그 위치를 좌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관리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여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8) 계약상대자는 「공간정보관리법」,「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해야 하며,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관리법」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3.3 수심측량
(1) 수심측량은 최근 실시한 주변지역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활용하여야 하며, 평면배치계획상 구조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역에 대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측량구역은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3) 수심측량 측심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되 수심측량의 목적과 구조물의 중요도, 해저의 기복 및 종류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4) 수심측량은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육상수준측량 또는 Lead측량 또는 싱글빔 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보조삼각점의 위치는 평면직각좌표로 도면 또는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보조삼각점 중 일부는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표식으로 설치하여 향후 공사용 기준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해양조사원의 기본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표고로 표시하여야 한다.
(6) 측심위치는 위성신호와 기준국에서 송신하는 위성오차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DGPS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7) 모든 장비는 작업 전 현장 캘리브레이션 수행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측량해역 내 위험물이 미 측량되는 일이 없도록 측량을 실시한다.
(9) 작업착수 전․후 SVP(Sound Velocity Profiler)를 사용하여 음속을 보정하며, 측심 전․후에 측심해역의 최대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10) 측심치의 조석보정은 인근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한다.
(11) 측심작업은 가급적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한다.
(12) 측량선의 속도는 취득 자료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정속도를 유지하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류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13) 멀티빔 음향측심기는 모션 센서에 의해 Roll, Pitch, Heave값을 보정한다.
(14) 측량 시작 시에는 바(Bar) 체크를 실시하여 측심기를 보정하여야 하며, 싱글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할 때도 측량 시작 전․후에 바(Bar) 체크를 실시하여 싱글빔 음향측심기를 보정하여야 한다.
(15) 측량선의 위치는 전자측위기 또는 삼각측량에 의하여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작업구역 내 파고가 30cm 이상 또는 선박의 항해로 인하여 정확히 측량할 수 없을 때에는 측량을 중지하여야 한다.
(16) 기록지상에는 해측심의 번호, 일시를 표시하고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분류․보관하여야 한다.
(17) 측량기간 중 검조기록은 국립해양조사원 검조기록과 비교해야 하며, 매 5분마다 조위변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과표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측량일시 및 측량자 명단
2) 위치측량시 3물표의 명칭과 좌우각
3) 조위 관측일시와 수로국 조위기록대장
4) 측량번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8) 수심측량은 “수로측량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4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1)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의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 대상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지반조사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 활용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3) 지반조사 위치는 평면배치계획 수립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지반조사 위치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그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여 세부조사 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간격은 본 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시 다음의 배치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단위 : m)
구 분 | 지층상태가 비교적 균일한 경우 | 지층상태가 복잡한 경우 |
기준선 방향 | 기준선 직각방향 | 기준선 방향 | 기준선 직각방향 |
개략 조사 | 넓은지역 | 300~500 | 50 | 50이하 | 20~30 |
좁은지역 | 50~100 |
정밀조사 | 50~100 | 20~30 | 10~30 | 10~20 |
* KDS 64 11 00 : 2017 지반 2.조사 및 계획상의 시추지반조사의 시추공 간격
(5) 앞의 (4)에서 시추공의 배치간격을 결정할 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조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추공의 위치 및 간격은 구조물의 중요도와 적용공법, 시설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지반조사의 위치 변경이나 시추 개소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 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8)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추 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표준관입시험은 1.0m마다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자연시료채취는 채취 가능한 위치에 대하여 KSF 규정에 의거하여 채취하고, 샘플러는 지반상태에 가장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각각 시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KSF 규정, ASTM 규정 등에 의거하여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재료원 등의 추가적인 시험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시험
① 표준관입시험 ② SPS검층
2) 물성시험
① 함수비 ② 비중 ③ 액성 및 소성한계시험 ④ 입도시험
3) 역학시험
①일축압축시험 ②삼축압축시험 ③표준압밀시험 ④ 진동반복삼축시험
(12) 점성토가 있는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해석에 필요한 시험이 요구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시혐을 충분히 실시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 시 지반조사 성과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된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지반조사 심도는 암반일 경우 연암 1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15) 지반조사의 결과는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보링 및 원위치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17) 해양지반조사는 파랑과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18) 지반조사의 토질주상도, 각종 시험결과 성과물에는 토질분야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지반조사 결과는「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국토지반정보통합 DB센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20) 과업수행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발주청의 예산 등의 이유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공시에 이를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지반조사 결과, 기존 자료와 상이한 지층현황이 확인되어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직접경비 등 추가 비용은 추후 협의하여 정산한다.
(21) 지반조사 시 필요한 각종 절차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하고, 관계 법률상 발주청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사 시행 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5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조사
(1) 계획대상 지역의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설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시설물 ② 전기 및 통신시설물 ③ 가스, 송유관 등
④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⑤ 기타 시설물
3.6 재료원조사
(1) 토취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취장에 대한 토사채취 가능여부, 매장량, 운반조건, 토지소유자 동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골재원 선정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석재원은 기초사석, 뒷채움사석, 피복석 등 규격별로 생산가능성, 채취가능량, 반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또는 레미콘이 사용될 경우는 기 조사된 인근 공장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특수콘크리트 사용 결정시에는 이의 제조 및 품질확보 여건 등을 조사하여 이용 가능한 공장을 선정한다.
(4) 모든 재료원에 대해서는 공사 중 민원사항의 발생이나 물량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여분의 재료원까지 보고서에 명시하고, 기타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및 소유자2) 가채량, 운반거리, 운반로의 상태
3) 보상비 및 복구비 관련사항4) 환경변화에 대한 영향
5) 각 재료원에 대한 허가량 및 잔여 가채량 조사
(5) 기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7 어업권 조사
(1) 관련 시․군에 등록된 어업권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어업권의 현황을 파악한다.
(2) 본 연안정비사업에 인접한 어업권에 대하여는 설계 완료 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8 용지 및 보상물 조사
(1) 용지조사는 법적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과업대상지구내의 용지 및 기타 보상물 현황을 조사하고 보상이 필요시에는 소요비용을 예측하고 보상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어업권 보상은 현황만 조사하고 보상 소요비용은 제외토록 한다.
(3) 용지 및 보상물 조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9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에 대한 조사
과업대상지 주변의 침식 현황을 파악하고 고성 초도지구의 침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계획)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침식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10 공사용 작업장 조사
본 공사시행을 위한 작업장(적출장, 각종 제작장, 적치장 등)의 소요 규모를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공사용 작업장으로 이용 가능한 부지를 조사․선정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신규 작업장을 계획하여야 한다.
3.11 연안정비사업 사례조사
(1) 서해안지역의 연안정비사업 구조물(돌제)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문헌조사, 항공사진분석, 과거 측량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연안정비사업 전·후의 해빈 및 수심 지형변화를 분석하고 연안정비사업에 의한 효과검토를 수행한다.
(2) 조사된 연안정비사업 사례조사는 “중구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에 필요한 공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12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측량 및 지반조사 시에는 투입장비 및 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대책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해당 세부 계획을 충분히 검토 후 조사 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사항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수행여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4. 해양조사
4.1 기본사항
(1) 현장관측은 수치모형실험의 기초자료 및 검증자료 제공을 위한 파랑, 연속(층별)조류 관측, 연속(층별)부유사 관측, 해빈류 관측, 해빈단면 및 해안선조사, 해저질 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현장관측의 조사계획 수립 시 기존 관련용역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사자료 들을 최대한 이용하되,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관측
① 관측점의 위치는 적정한 위치를 설정하며 관측범위 및 개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측방법은 가능한 자동 계측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연속관측을 실시하며 관측지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관측은 가능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매 시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측자료는 수치모형실험 시 입력데이터 및 검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분석 후 자료로 활용한다.
(4) 기존자료 활용
① 서해 연안침식 실태조사, 연안정비 기본계획 등에서 수행된 자료를 검토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들을 수집, 입수하고 분석하여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기존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자료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2 파랑관측
(1) 과업대상지역의 대표정점 1개소를 선정하여 연간 2회(동, 하계) 30일간 파랑관측을 수행한다.
(2) 파랑관측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파고, 주기, 파향의 통계자료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3) 분석자료는 표사이동의 기본외력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4) 인근 측후소의 바람자료를 수집하여 관측기간 중 바람과 파고, 파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4.3 연속(층별)조류 관측
(1) 조사해역의 조류 특성을 규명하고, 수치모형실험의 검증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업대상지의 대표정점 1점을 선정하여 연간 2회(동, 하계) 30일간 유향, 유속을 관측하여야 한다.
(2) 관측수심은 표층⋅중층⋅저층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관측기기는 수직적인 유향 및 유속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또는 이와 동등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측기록에 의한 조류조화분석으로 조화상수를 산출하고 최강유속을 파악하여 유속 및 유향에 대한 출현율, 잔차류 등에 대한 조류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5) 위 성과를 바탕으로 과업대상지의 조류 특성을 분석⋅제시하여야 한다.
4.4 연속(층별)부유사 관측
(1) 대상해역의 부유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정점 1개소를 선정하여 연간 2회(동,하계) 30일간 관측한다.
(2) 관측기기는 수직적인 부유사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와 탁도계 등에 의한 간접적 계측을 통하여 시행한다.
(3) 부유사의 분포농도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측지점은 연속조류 관측과 동일 지점으로 한다.
(4) 관측된 자료로부터 최대, 평균, 최소 부유사 농도를 제시한다.
4.5 해빈류 관측
(1) 해안선 및 해빈 변화특성을 파악하고 침식원인 규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상 해안 전면 해상수심 쇄파대 내에서 동계 및 하계 2회의 해빈류 관측을 실시한다.
(2) 해빈류 관측시 쇄파대, 파고 등을 고려하여 해빈류가 잘 관측될 수 있는 지점 및 시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해빈류 관측은 부표추적 방법을 사용하며, 바람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부표를 제작하여야 한다.
(4) 최대 5초 간격으로 부표의 위치 자료를 취득하여야 한다.
(5) 관측된 부표의 이동궤적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표의 이동속도와 방향을 산출하여 제시한다.
4.6 해빈단면 및 해안선조사
(1) 해빈단면 및 해안선 변화조사는 금회 2회의 각 파랑관측기간 전, 후로 총 4회를 조사하고 파랑관측결과와 연계 분석하여 침식원인 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해빈단면조사는 기준점(약 25m 간격)으로부터 DL±0.00m까지 조사한다.
(3) 해빈단면 및 해안선조사는 허용오차 5mm이내정도의 공인된 GPS를 사용한다.
(4) 해안선에 대한 조사결과를 Auto Cad를 이용하여 변화량을 수치화하고 기존 모니터링자료와 비교, 분석한다.
(5) 해당 단위표사계의 기존 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7 해저질 조사
(1) 조사해역의 해저질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니기를 사용하여 해저질을 채취하여야 한다.
(2) Grab 채니기에 의해 시료당 600g 이상의 해저질을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는 입경 또는 비중분석을 거쳐 입도누적곡선을 작도한다.
(3) Folk & Ward(1957) 방법에 의해 평균입경과 분급도 및 편왜도 등을 산정하고 중앙입경 분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해저질 조성(자갈, 모래, 실트 점토)과 각 입도 파라메타의 분포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수치모형실험의 입력 및 검증자료로 제공하며, 표사이동 및 퇴적물이동 경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5. 수치모형실험
5.1 기본사항
(1) 침식원인 규명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물리 및 퇴적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분석 평가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하여야 하며,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 정성적 방법으로 예측 분석하여야 한다.
(2) 파랑 관측 자료는 금회 관측자료 외에도 인근 관측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3) 해안선, 해빈단면 자료는 연안침식 실태조사 자료와 금회 해빈단면 및 해안선측량 자료를 활용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에 사용될 수치모형실험 모델을 수치모형실험 시행 전에 선정하여 모델의 특성,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당해 용역에 사용되는 수치모형실험 모델에 대하여 과업수행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2 파랑변형실험
(1) 적용모델은 천수․굴절 등 파랑의 천해변형을 고려할 수 있고 실제 해역의 파랑, 흐름 재현성이 뛰어난 다방향 불규칙파랑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입사파제원은 구조물 설계파 산정 및 해빈류, 표사이동, 해안선변형 실험을 고려하여 50년 빈도 심해파와 해안선변화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파랑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에 따른 오탁방지막 필요시, 10년 재현빈도의 파랑제원을 사용한 실험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실험의 지형 및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하는 최신 수치해도와 최근에 수행한 수심측량 자료를 취합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모델영역은 사업의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충분히 넓게 설정하여 광역 및 상세역으로 구분․연계하여야 한다.
(5) 설계파랑은 최신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전국 심해설계파 산출 보고서(2019, 해양수산부)’와 ‘전국 심해설계파 보완 용역 보고서(2025,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된 격자점의 심해설계파 및 풍속 자료를 비교‧검토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해안선변화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파랑은 장기파랑산출자료와 기존 파랑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모델의 계산범위는 사업대상 해역을 중심으로 해빈류, 퇴적물이동, 해안선변형 모델의 계산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장하여야 하며, 보다 정확한 재현을 위해 광역과 상세역으로 구분, 연계하여 설정한다.
(8) 격자 간격은 가능한 격자범위 내에서 최소격자로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9) 실험결과는 해빈류, 표사이동, 해안선변형 모델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5.3 해빈류실험
(1) 해빈류실험은 쇄파로 인한 Mass Flux(또는 잉여응력)의 영향에 의해 쇄파대내 수위상승의 구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수위 상승 현상을 함께 모의할 수 있는 수치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실험의 지형 및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하는 최신 수치해도와 최근에 수행한 수심측량 자료를 취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모형의 외력조건은 이상파랑에 대한 상세역 실험 결과에서 구한 잉여응력을 이용한다.
(4) 해빈류는 파랑이 쇄파대를 거치며 파랑에너지가 잉여응력으로 변화되어 발생되는 쇄파대 주변의 흐름이므로 해빈류 관측을 실제 해빈류의 흐름으로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이를 검증자료로 사용한다.
(5) 현재상태의 지형에 대한 격자망을 구성하고, 과업대상 해안의 지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델의 경계조건을 설정한다.
(6) 현재 상황 및 연안침식방지대책 수립 안에 대한 파향별 해빈류 분포를 검토하여, 백사장 침식원인 규명 및 대책안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5.4 표사이동실험
(1) 기존 및 금회 조사자료(해저질, 수심 등)를 충분히 활용하여 대상 해역의 해상 저질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2) 표사이동 실험에서는 연안사주의 형성이 가능한 모형을 적용하여 대상해역의 조석 또는 해빈류에 의한 해저 퇴적물의 퇴적과 세굴현황을 재현하여 침식 및 퇴적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3) 파랑이 우세한 해역에서는 파랑의 잉여응력(Radiation stress)에 의한 퇴적환경변화를 예측하여야 한다.
(4) 연안정비계획에 필요한 평면 배치안별 침․퇴적 양상을 검토하여 최적의 평면 배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5 해안선변형실험
(1) 해안선변형 실험은 방파제, 돌제, 도류제, 이안제 등의 구조물 및 양빈 등에 의한 해안선 변화를 모의하고 현재의 평행 해안선과 주변 사질 해안의 해안구조물에 대한 재현성이 입증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해안선은 계절별 특성을 가지고 꾸준히 변화되므로 기존조사자료(항공사진, 계절별 해안선 측량결과, 해저질 조사 등)를 이용하여 일련의 해안선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장기파랑 산출자료나 파랑관측자료 등을 이용하여 해안선변화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파랑을 선정하고 해안선변형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 검증한다.
(3) 실험의 계산영역은 해안선측량 구역과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실험 기간은 1년을 대상으로 한다. 모델링 기간 동안의 입력파랑 자료는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4) 실험에 적용한 변수 중 유효입경은 해저질 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평균값, 평균 berm 높이는 해안선측량 결과로부터 산출된 평균값, 모래이동한계수심(Closure depth)은 입력된 파랑 시계열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5) 모델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해안선측량 성과 및 항공사진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보정을 수행한다. 사업에 따른 해안선 변화를 예측하여 평균 해빈폭의 변화와 침식 및 퇴적의 구간 변화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장기적 해안선 변화양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평가한 후 최적의 대책안 도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험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5.6 해수유동실험
(1) 해수유동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었거나 국내 공인기관 또는 연구기관(학회 포함)으로부터 인증된 모형으로 대상해역의 조류, 취송류 및 해류를 재현할 수 있는 최신의 수치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대상해역의 해수유동 현황을 재현하기 위하여 모형의 영역 설정시 외해 개방경계는 사업에 따른 영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석회유거리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넓은 영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실험의 계산격자는 사업의 대상지역의 구조물과 해안지형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격자간격을 조밀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수심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하는 최신 수치해도 및 최근에 수행한 수심측량 자료를 취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실험의 조위경계조건은 경계부근에서 조석관측을 수행한 결과를 입력하며, 동해안의 경우 해류, 풍성류, 파랑류 등과 같은 비조석성분이 탁월하므로 조위시계열을 직접 경계조건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사업시 최근에 관측자료(조위, 조류)와 모델결과를 비교하여 수치모델의 검·보정을 수행하여 모델의 신뢰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조석성분이 탁월한 동해안 해역에서는 실제 관측값(조위+잔차)과 모델값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6) 검·보정 조건을 만족한 수치모델을 바탕으로 현재상황의 조위 및 조류 특성을 제시하고, 최강 조류속을 제시하고 설계에 필요한 유동상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해수유동 변화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따른 해수위 변화량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속 변화량(창/낙조 최강유속, 잔차류)
5.7 부유사확산실험
(1) 부유사확산 실험은 부유사의 이류․확산 및 침강을 고려하여 부유사 농도의 시․공간적 변화를 모의할 수 있는 최신의 3차원 수치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실험은 “5.6 해수유동 실험”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며, 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부유사 발생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최대 부유사 확산 범위를 산정한다.
(3) 부유사확산 실험시 예정공정표 상에 부유사 발생공정에 대하여 각각 부유사 발생량을 산정하고, 부유사 최대 발생 시기에 대하여 확산 실험을 수행한다.
(4) 부유사 발생량 산정시 적용되는 발생 원단위는 공종, 공사방법, 공사강도 및 토질특성을 기초로 일본 운수성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유사 발생원단위(㎏/㎡)를 적용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공사시 저감대책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감대책에 따른 부유사 확산 실험을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6) 부유사확산 실험시 해수유동장이 안정된 후 부유사를 발생시켜야 하며, 부유사 발생지점 및 주변지점의 부유사농도 시계열을 제시하여 부유사 농도가 준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모델링 기간(15일 또는 30일) 동안 부유사 농도가 준 정상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모델링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부유사확산 실험의 결과는 대조기 및 소조기 창/낙조별 확산범위를 제시하여 부유사 확산 양상 및 최대부유사확산 범위를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5.8 관리해안선 예측·평가
(1) 연안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안침식 저감시설 준공 이후 보호대상해안의 재해방지를 위해 최소한 유지해야할 해안선인 관리해안선을 제시하고, 연안침식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2) 관리해안선 검토 시 “순환적응형 연안침식관리 기술개발” 등에서 개발한 연안침식 예측모델 활용(‘25 동해안 설정, ’26 서·남해안 설정 예정)하고 본부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연안침식 원인분석
6.1 개발이력 및 침식 현황조사
(1) 장기간의 경년별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인근 항 개발연혁 및 대상지 연안의 개발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간별 침·퇴적 면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인근 개발로 인한 침·퇴적 변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6.2 장기해안선 변화 분석
(1) 장기 항공사진 분석 및 강원도 연안침식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 해안선 변화를 조사하고 개발이력 및 계절에 따른 해안선 변화 분석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분석을 통해 대상 표사계 중 침식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구간을 제시하고 취약구간에 대한 기간별 해빈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3 연안침식원인 종합분석
(1) 장기해안선 변화 조사, 현지 및 해양조사, 수치모형실험 등을 통해 검토된 침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침식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침식원인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침수 피해 발생 이력이 있을 경우 원인 분석 추가해야 한다.
(4) 침식원인 분석결과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5) 기술자문 이외에 별도로 연안침식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면밀히 추가 자문 실시하여야 한다.
7. 기본계획 재검토
(1)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본 과업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시설규모, 평면배치계획, 단면계획, 공법, 각종 조사・실험 내용 등)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평면배치계획 재검토시에는 기존시설과 연계한 신규시설의 적정규모 배치, 현지여건 및 지역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본 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을 위한 지자체 및 관련기관 인・허가 사항 등 각종 행정 협의 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기본 및 실시설계
8.1 기본사항
(1) 구조물별로 적용하여야 할 설계기준을 발췌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에서 적용한 주요 설계기준은 이해관계자가 설계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서의 “설계기준”편에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2) 당해 설계에서 결정한 설계조건은 항목별 분석방법, 분석내용 등 설계조건 결정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당해 설계에서 적용한 법정 설계기준 이외에 적용된 외국의 설계기준이나 신공법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개정안(2023년, 해양수산부)에 의하며, 항만공사표준시방서 및 항만·어항공사 전문시방서 등을 참고로 실시하여야 한다.
(5) 구조계산 등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력데이터, 출력내용, 제한조건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설계시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7) 기초구조물 설계시에는 활동(원호활동 포함),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에는 검토과정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설계는 강도설계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재료 특성상 강도설계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9) 해양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혼화재를 이용한 고내구성 콘크리트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비교(안) 작성
① 중요 구조물의 설계는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3개안 이상(합리적인 비교를 위하여 각각의 안은 그 자체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최적의 (안)이 되어야 한다.)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구조계산 및 공사비, 장단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작성하여 1개 (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안의 수는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각각의 비교(안) 검토 시에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11) 사전 협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구조물의 위치, 형식 및 규모
나. 적용공법
다. 구조물의 표준단면(공사비 산정을 위한 단면 포함)
라. 중요 건설자재
마. 적용할 시공법 등
②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하였더라도 하자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레저가 발전된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시설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8.2 공법 및 단면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시설을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공법에 대하여 최신 공법을 포함한 국내의 여러 공법 및 외국에서 사용 또는 개발된 최신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장․단점 및 시공조건, 시공사례 등을 검토․정리하여야 한다.
(2) 과업대상지에 적합한 연안정비 공법선정을 위해 3.11에서 수행된 연안정비사업 사례조사에서 정리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3) 앞의 (1), (2)항에 의거 조사․정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시설 건설을 위한 주요공법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주요 공법 선정 시에는 과업 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반조건, 수심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공법 선정 시에는 이 과업지시서의 “비교안 작성”의 관련 내용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5) 비교안 검토시 각 안별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성 분석은 건설후의 유지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6) 공법 선정 후 구조물의 표준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표준단면은 그 구조물 전체 단면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하되 구조계산에 관한 내용은 “구조계산” 항목을 따라야 한다.
(7) 지반조건 등의 상이로 구간별 표준단면이 다를 경우에는 앞의 5)항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주요 구조물의 표준단면 또는 구간별 표준단면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용역에서 선정한 공법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②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조사 결과 공학적인 관점에서 지반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 용역에서 정한 공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구조물의 내구성 또는 안전성을 상당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
④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발주청이 동의한 경우
(10) 계약상대자는 시공을 위한 세부적인 구간별 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단면 결정시에는 과업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반조건, 수심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원활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8.3 구조계산
(1) 주요 공법의 비교 검토를 위한 각 공법의 대표단면 결정 시에는 각 단면에 대한 구조계산을 하여 최적단면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발주청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에 사용된 설계조건, 변수 또는 파라미터(Parameter)등을 명확히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4 수량 및 공사비 산출
(1) 과업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물량을 산출하고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후 물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수량 및 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특히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의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5 건설계획 수립
(1) 연차별 건설계획 수립
1)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공사의 연차별 건설계획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사업비 등을 고려,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총사업비와 공종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수립
1) 공사시공을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계획은 CPM(Critical Path Method)과 PERT기법을 사용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가. 자재 및 장비사용계획
나. 공정계획
다. 공사 작업장 확보계획(필요시)
라. 기타 시공시 특히 필요한 사항
2) 공사기간은 CPM으로 정확히 산정하여 차후 공사시공자가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계획
1)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을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항목에 따라 파악하고 이설 또는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파악과 대책은 육상과 해상 지장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1) 공사 시공 중에 유의하여야 할 안전관리 사항과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5) 시험시공
2) 공사시행 중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유의하거나 계측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모니터링 계획
1) 연안정비사업의 침·퇴적 문제는 중장기적인 이슈사항으로 시공 후에도 설계적정성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시공 및 사후 관리단계에서 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본 용역에서 해양환경영향조성비 및 모니터링 계획 등을 보고서에 수록토록 한다.
8.6 용지 및 보상물조사
(1) 이 과업지시서 “3.5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조사, 3.7 어업권 조사”의 내용에 따라 용지 및 보상물, 어업권(양식장 포함) 현황조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8.7 관련서류 및 기타자료 수집․작성
(1) 공사 시행 전 또는 시공 중에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 자료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어 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8.8 분야별 세부수행 기준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1) 각 콘크리트의 구조물별 설계기준강도는 “KDS 14 20 00 콘크리트 구조설계”의 강도설계법을 따른다.
2)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철근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35MPa이상으로 하여야하며, 무근콘크리트의 경우 30MPa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콘크리트의 품질이 관리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배근도를 작성할 때에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고려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철근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서리 부분이나 복잡한 부분은 철근의 피복두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철근 배근이 복잡하여 시공시 품질확보에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포함하여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안정비 시설
1) 연안정비시설의 설계 시에는 파랑, 수심, 조류, 기초지반의 토질, 지진 및 지진시의 동수압, 시공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안정비시설 천단고는 기존 시설의 천단고와 부지계획, 월파고 등을 고려하여 적정높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연안정비시설이 관광객의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1) 연안정비시설의 설계는 국내․외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침식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안정비시설 계획을 위하여 과업수행 기간 중 기술자문 이외에 연안관리분야 전문가 자문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횟수, 시기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9 종합 및 건의
(1) 이 과업수행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결과 기 수립된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등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공사시행과 관련한 특기사항 등 중요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9. 해양이용협의 사항(분리발주)
본 사업 시행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해양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된 해양이용협의서를 작성을 위한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유수면점용·사용 협의 등 필요시 각종 인허가 협의를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에 의거 공사 중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조건 반영을 위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하여 작성(설계자)
(3)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내용(설계단계)
작성사항 | 내 용 |
1. 사업개요 |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설계자, 작성일, 작성자, 담당자, 현장주소, 위치도 등 |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발주자에게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받은 날짜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 |
4. 적정 공사기간 산정 요약표 | 공사기간 산정근거(공종별 및 전체 결과) |
5.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사례 분석결과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포함하여 설계단계의 위험성 평가결과(반영한 설계도서 표시) :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물적피해/인적피해/가능성/중대성/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감소대책 적용 후 위험성, 작업 중 잔존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잔존 유해‧위험요인 관리 주체 ‧ 설계안전성검토 (국토교통부)를 시행한 경우, 위험성 평가 결과를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첨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보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추가 제출 |
6. 안전보건 회의 이력 | 발주자가 참여하여 진행한 설계단계의 안전보건 회의 이력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확인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여부 확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대상여부 확인 (해당 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계획 |
8. 발주자 확인 |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책임자(설계자), 참여 안전보건 전문가, 발주자 담당자 |
11. 어업피해영향조사(필요시)
11.1 일반사항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시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어업피해영향 조사상 필요한 정밀 모니터링에 있어서 조사항목, 조사지점, 필요횟수 등 상세 내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 환경 현황 조사
① 물리적 환경조사
- 조사지역의 수심, 유량, 유속, 유입수의 변화 등 물리적인 환경 요인을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기존 확보자료를 활용․분석하고 기상자료 수집 및 보 설치수역의 수심을 조사한다.
- 기타 추가 조사 필요시 설계변경을 통해 과업내용을 변경한다.
② 수질환경 조사
- 기존 조사보고서 및 환경부 수질 측정망 자료를 분석하고 PH, COD, SS, TN, TP등 기본 수질항목 조사한다.
③ 생물상 조사
- 공사 지역의 어업생물 현황 및 어류상을 조사하고 어업생물의 서식상태 등 생태생리를 조사한다.
2) 공사 자료 수집
①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및 공사방법 등 공사 자료를 수집한다.
② 공사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조사한다.
3) 연간평균어업생산량 조사
① 어업현황 조사
가. 어업처분 내용의 확인 및 정리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어업처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대상 어업인 또는 발주청으로부터 징구하여 확인한다.
- (허가어업) 어업허가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어업허가증 사본을 어업인으로부터 징구하여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어업허가 처분내용 및 선적증서 사본과 어선 등록필증 및 어선원부 등본을 어업인으로부터 징구하여 정리한다.
- (신고어업) 어업신고인에게 교부하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어업인으로부터 징구하여 어업인 인적사항, 신고번호, 조업시기, 조업구역, 채포물, 유효기관 및 제한ㆍ조건 등을 정리한다.
나. 조사대상 물건 확정조사
- 조사의뢰 물건 중 보상기준일 현재로 유효한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소지하고 조업하는 물건을 조사대상 물건으로 확정한다.
② 어업실태조사
가. (어선실사) 공부 자료와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 현재 조업 중인 어선과의 일치 여부 및 사용 중인 어구 증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조사대상 어선에 대하여 어선실사를 실시한다.
나. (어업실적조사) 행정관청에 보고된 실적 및 어획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면세유 사용실적, 조업일지, 어업소득 세무신고서, 거래실적 확인서, 온라인 송금확인서 등)을 통하여 어업실적을 조사한다.
다. (일 어획량 및 연간조업일수 조사) 전체 어선에 대하여 실제 일 어획량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일 어획량 및 연간 조업일수를 조사한다.
③ 연간평균어업생산량 산정
가. 조사대상 물건 중에서 어업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하여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출한다.
4) 어업피해여부 조사
① 어획량 감소 등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ㆍ파악하여 제시한다.
5) 어업생물 피해 산정
① 어업현황 분석 및 어장이용도, 공사내용을 분석하여 어업피해 범위를 설정하고 생태계 회복기간과 피해율을 산정한다.
6) 어업피해 정도 조사
① 생태계 회복기간 적용 피해율
가. 공사와 관련된 자료(공사방법, 공사기간, 자원회복기간 및 생태계 변화 등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기간을 산정한다.
② 어장 이용도 감소로 인한 어업피해율
가. 사업으로 인하여 조업구역이 한정되거나 조업의 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어장 이용도 감소로 인한 피해율을 산정한다.
③ 어민별 총어업피해율 산정
가. 어업피해범위 결정 후 피해범위 내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업에 대하여 각 어업별, 물건별로 피해정도를 조사한다.
7) 종합평가 및 결론(어업피해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① 정밀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하고 어업피해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시 인용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당해내용의 발생시기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12.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3. 각종 인·허가 서류작성 및 지원
13.1 연안정비 실시계획 수립
(1) 본 사업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서류작성 및 협의진행(또는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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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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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인천광역시영종구 해양수산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Ⅱ. 평가항목 및 배점 6
1. 평가항목 배점 총괄표6
2. 분야별 평가기준7
Ⅲ.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6
1. 참여기술인 평가16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19
3. 업무중복도 평가20
Ⅳ.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3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2026-126호, 2026. 5. 18.)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따라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며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서류접수 이후에는 수정·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 접수하지 않음)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평가 시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한다.
6.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7. 평가 결과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100점으로 적용한다.
8.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 참여사가 작성한 서류 중 관계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할 세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된 평가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입찰 참여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25)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0.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1. PQ평가대상 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의 사망․질병․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소속 직원 중에서 3인 이상, 다만 소속 직원 중 전문분야에 부합하는 평가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활용)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3.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한다.
14.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의 항만 및 해안기술인으로 한다.
* 지분율대로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한다.
15.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6.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7. 해외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23)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24)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9. 기타사항
가.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영업정지, 자격정지, 부실벌점, 업무중첩사항 등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또는 결정취소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마. 기타 본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청 의견에 따른다.
바. 사업수행평가서를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기재하지 않는다.
사. “Ⅳ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제공된 양식의 순서 등 임의변경을 금지하며 변경 제출시 양식 항목당 0.1점씩 감점한다.
20.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ngjong.go.kr) ⇒[소식/알림]⇒[고시/공고/구보] 또는 조달청(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니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Ⅱ.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배점 총괄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1. 참여기술인 [50] | 가. 책임기술인 〈15〉 | (1) 등급 | 3 | 절대평가 |
(2) 경력 | 4 |
(3) 실적 | 8 |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0 | 미평가(10억미만)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19〉 | (1) 등급 | 4 | 절대평가 |
(2) 경력 | 7 |
(3) 실적 | 8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14〉 | (1) 등급 | 4 | 절대평가 |
(2) 경력 | 5 |
(3) 실적 | 5 |
라.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1) 교육훈련 | 1 | 절대평가 |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1 |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5] |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 6 | 절대평가 |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 | 6 |
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3. 신용도 [10] |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 | 절대평가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3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가. 개발실적 | 2 | 절대평가 |
나. 투자실적 | 10 |
다. 활용실적 | 3 |
5. 업무중복도 [10] | 가. 책임기술인 | 3 | 절대평가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라. 실무기술인 | 1 |
합 계 | 100 | |
가점 [0.5] |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나.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 가점을 합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참 여 기 술 인 | 가. 책임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 (15) 3 4 8 0 | - 등급에 따라 평가 등 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점 수 | 3.0 | 2.25 | 1.5 | 0.75 |
- 경력에 따라 평가
경 력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점 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배점 합산 ) | 8.0 | 7.2 | 6.4 | 5.6 | 4.8 |
-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참 여 기 술 인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 (19) 4 7 8 | ※ 분 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점수배분비율 : 항만및해안40%, 토질·지질30%, 토목구조30%) -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등 급 | 고급 이상 | 중급 | 초급 |
점 수 | 4.0 | 3.0 | 2.0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 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 7건 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 미만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 (14) 4 5 5 | ※ 분 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점수배분비율 : 항만및해안40%, 토질·지질30%, 토목구조30%) - 등급에 따라 평가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등 급 | 중급 이상 | 초급 |
점 수 | 4 | 3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 력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참 여 기 술 인 | 라. 참 여기술인 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 행실적 (1) 교육훈련 (2)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1 1 | - 참 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 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0.5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
책임기술인 | 0.5점 | 0.4점 | 0.3점 | 0 |
분야별책임기술인 | 0.5점 | 0.4점 | 0.3점 | 0 |
※ 전차용역의 범위는 당해용역의 직전단계[기본계획]에 한한다.
※ 전차용역의 최종준공까지 용역기간 전부에 참여한 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가.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15] (6)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건 수 |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1건 이상 | 1건 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 및 설계․시공일괄입찰 (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용 역 수 행 실 적 | 나.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구 분 | 35억 이상 | 35억 미만 25억 이상 | 25억 미만 15억 이상 | 15억 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다.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업 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전차건설엔지니 어링 수행 비율 (면적, 길이 등 규모)]에 따라 평가 경과기간 |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
점 수 | 1.0 | 0.8 | 0.6 | 0.0 |
※ 전차용역의 범위는 당해용역의 직전단계[기본계획]에 한한다.
※ 전차용역의 최종준공까지 용역기간 전부에 참여한 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 : 이 기준 제2조에 따른 발주청(인천광역시 본청·사업소·출장소·직속기관·출연기관, 군·구)을 말한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인천광역시 관내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점을 부여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3. 신 용 도 | 가.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 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 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별표2]할 수 있음. - 「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 용 정보 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 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 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 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8 | 2.1 | 0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가. 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하며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 유 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 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실적 | (10) | - 건 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 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 년수 부 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 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다. 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 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 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 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 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 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0 초과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0 초과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5. 업 무 중 복 도 | | [10] | - 주공정 분야 : PQ평가대상(항만및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3개 분야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주공정분야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기술인에 대한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 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분 | 만점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기준 | 250% 미만 | 250~350% 미만 | 350~450% 미만 | 450~550% 미만 | 550% 이상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사후관리,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 참여업체는 업무중복도 평가와 관련한 평가 및 근거자료(계약서, 과업중지공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 등재자료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업무중복도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당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가.책임기술인 | (3) | |
나.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PQ평가대상(항만및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별 책임기술인 ※ 점수배분비율 : 항만및해안 40%, 토질·지질 30%, 토목구조 30% |
다.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PQ평가대상(항만및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별 참여기술인 ※ 점수배분비율 : 항만및해안 40%, 토질·지질 30%, 토목구조 30% |
라.실무기술인 | (1) | - PQ평가대상 분야( 항만및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 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 기술인 전체 ※ 점수배분비율 : 항만및해안 40%, 토질·지질 30%, 토목구조 30% -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 까지 사망․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6. 가 점 |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 가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나.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 당해 건설엔진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7. 감 점 | | | - “Ⅳ.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제공된 양식의 순서 등 임의 변경을 금지하며, 변경 제출시 양식 항목당 0.1점씩 감점 |
Ⅲ.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인원 및 점수배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인원 | 전문 분야 | 비 고 |
사업책임기술인 | 1명 | 항만 및 해안 100%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3명 | 항만 및 해안 40%, 토질·지질 30%, 토목구조 30% | 각1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 3명 | 항만 및 해안 40%, 토질·지질 30%, 토목구조 30% | 각1인 |
나.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발주청 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함.
〈이적기간에 따른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
감소계수 | 1.0 | 0.9 | 0.8 |
사.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 품질관리, 건설 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ㆍ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인정대상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평가대상 | 인정 비율 | 인 정 범 위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인 | 100% | ◦ 「별표 1」 해당분야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기술 분야인 경우 |
80% | ◦ 「별표 1」 기타분야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기술 분야인 경우 |
60% | ◦ 「별표 1」 해당분야 경력 중 전문분야가 해당기술 분야 이외인 경우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00% | ◦ 「별표 1」 해당·기타분야 경력 중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
3)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문분야로 확인된 것에 한한다.
아.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상사업은 공고일로터 최근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여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기성준공은 제외)된 사업이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평가대상 | 인정 비율 | 인 정 범 위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인 | 100% | ◦ 「별표 1」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계약금액 3억(VAT포함)원 이상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중 전문분야가 해당기술 분야인 경우 |
80% | ◦ 「별표 1」 기타분야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계약금액 3억(VAT포함)원 이상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중 전문분야가 해당기술 분야인 경우 |
60% | ◦ 「별표 1」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계약금액 3억(VAT포함)원 이상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중 전문분야가 해당기술 분야 이외인 경우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00% | ◦ 「별표 1」 해당·기타분야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계약금액 3억(VAT포함)원 이상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건설엔지니어링 |
* 해당분야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4장에 따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에에서 확인된 것에 한한다.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실적 증명원(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는 반드시 참여기술인 명단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 시 행당실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한다.
3) 「별표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 사업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실적평가에 있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에 대한 인정 비율[(실제 참여기간/전체 계약기간)×100%]을 적용한다. 이때 전체 계약기간에 일시정지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재설계, 보완설계, 변경설계, 예비타당성조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과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 준공건설엔지니어링(전체 준공건설엔지니어링만 인정) 및 보완건설엔지니어링, 변경건설엔지니어링(설계에 한함)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기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된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8) 참여기술인이 발주청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를 감독 및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6호의 발주청이 시행하여 최근 5년 내(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에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 또는 기성준공 제외)한 「별표 1」 해당 분야의 계약금액 3억(VAT포함) 원 이상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한 한다.
나. 재설계, 보완설계, 변경설계, 예비타당성조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ㅇ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3. 업무중복도 평가
가.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별표 1]
건 설 공 사 인 정 범 위
공종 | 건설공사의 인정범위 |
해당분야 | -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 사업시행 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 인정 ※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외설계용역의 경우 실정 인정 |
기타분야 | ◦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 |
[별표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Ⅳ.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가. 평가서 작성 시 공동도급관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중 경력증명서, 관련협회 실적확인 자료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기타사본은 참가업체 대표자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다.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증빙자료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오류, 허위, 누락 등) 제출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을 숙지하지 않고 누락 및 평가점수 상향을 위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해당 항목에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마. 평가서 작성은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색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색간지를 넣어 평가 항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작성안내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서류
1) 참여업체 등록 시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용역참여 신청서와 함께 별도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도 첨부하여 제본합니다.
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제출서류는 전산화(엑셀/한글파일, PDF파일 등)하여 USB 1부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본서류
- 재질은 통상적인 백상지, 표지는 백색 아트지, 규격은 A4, 세로좌철(무선철, 양면인쇄) 및 평가자료의 각 평가항목마다 측면에 견출지를 부착
※ 증빙자료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항목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할 것
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관련 법령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자료 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취소
-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카.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자기평가표’가 상이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업체 및 참여평가자의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자격정지, 부실벌점, 업무중첩 등을 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 작성양식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서식(편철 순서별)
【편철 제외(별도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양식 1)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2)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양식 3)
4)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양식 4)
5) 참가자격 현황 (양식 5)
6) 자기평가서 (양식 6)
【이하 편철】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양식 7)
8)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8)
9)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9)
10)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양식 10)
11)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양식 11)
12)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12)
1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양식 13)
14)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양식 14)
1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양식 15)
16)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양식 16)
17)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양식 17)
18)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8)
1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양식 19)
20) 업무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양식 20)
2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양식 21)
22)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양식 22)
23)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23)
24)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24)
25)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25)
26)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26)
27) 청렴계약서(서약서) (양식 27)
3. 제출서류
가. 양식 1~6는 서면으로 제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전자문서로 제출)
4. 규 격: A4(210㎜×296㎜)
5. 표지 및 지질: 백색아트지, 백상지
6. 인쇄방법: 흑백, 공판인쇄 등
7. 제 본: 세로좌철(무사 무선철), 양면
〈양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업 체 명
분류기호 년 월 일
수신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참조 해양수산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
1.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이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붙임 1.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1부.
2. 참여동의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끝.
(대표사) 주 소: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공동수급사) 주 소: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 | |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인 천광역시영종구청에서 시행하는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회사)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양식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ㅇ 용 역 명: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동수급대표사: (주)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사: ○○○시(도)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공동수급사 : ○○○시(도)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별첨1]부터 [별첨3]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이행방식에 따라 작성, 첨부
〈양식 4〉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ㅇ 용 역 명: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본인은 귀 구에서 발주하는 상기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오며,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 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 제외 등 귀 구의 조치에 따를 것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는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2. 아울러,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당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귀 구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고,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귀 구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 회사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 (인)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 회사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 (인)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 회사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 (인) |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귀하
<양식 5> 참가자격 현황
참가자격 현황
1. 회 사 명 | | 2. 대 표 자 | |
3. 신 고 분 야 | |
4. 주 소 | |
5. 전 화 번 호 | |
6. 기술자 보유 현황 | |
구 분 | 합 계 | | | | | |
특 급 기 술 인 | | | | | | |
고 급 기 술 인 | | | | | | |
중 급 기 술 인 | | | | | | |
초 급 기 술 인 | | | | | | |
합 계 | | | | | | |
주)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양식 6>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총 계 | 100 | |
1. 참여기술인 | 합 계 | 50 | |
사업책임 기 술 인 (성 명) | 소 계 | 15 | |
등 급 | 3 | |
경 력 | 4 | |
실 적 | 8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0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 19 | |
항만 및 해안 (성 명) | 계 | 7.6 | |
등 급 | 1.6 | |
경 력 | 2.8 | |
실 적 | 3.2 | |
토질·지질 (성 명) | 계 | 5.7 | |
등 급 | 1.2 | |
경 력 | 2.1 | |
실 적 | 2.4 | |
토목구조(성 명) | 계 | 5.7 | |
등 급 | 1.2 | |
경 력 | 2.1 | |
실 적 | 2.4 |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1. 참여기술인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소 계 | 14 | |
항만 및 해안 (성 명) | 계 | 5.6 | |
등 급 | 1.6 | |
경 력 | 2.0 | |
실 적 | 2.0 | |
토질·지질 (성 명) | 계 | 4.2 | |
등 급 | 1.2 | |
경 력 | 1.5 | |
실 적 | 1.5 | |
토목구조 (성 명) | 계 | 4.2 | |
등 급 | 1.2 | |
경 력 | 1.5 | |
실 적 | 1.5 |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교육훈련 | 1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 | |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소 계 | 15 | |
건 수 | 6 | |
금 액 | 6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 |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 | |
3. 신 용 도 | 소 계 | 10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부실벌점 | 정지기간, 부실벌점 | 7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 계 | 15 | |
개발실적 | 2 | |
투자실적 | 10 | |
활용실적 | 3 |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5. 업무중복도 | 소 계 | 10 | |
사업책임기술인 | 3 |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
분야별참여기술인 | 2 | |
실무기술인 | 1 | |
6. 가점 | 소 계 | 0.5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
젊은기술인 참여 | 0.2 | |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양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7> 표지
관리 번호 | |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0000. 00. 00.
(주)○○○ 대표이사 ◦◦◦
(주)○○○ 대표이사 ◦◦◦
구 분 | (주)000(대표사) | (주)000(공동수급사) | (주)000(공동수급사) |
주 소 | | | |
공동수급비율 | | | |
전화번호(H.P포함) | | | |
FAX번호 | | | |
평가서작성자 | | | |
※ 전화, FAX번호는 평가서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 총괄표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2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3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4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활용실적 제5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6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7장 기타 증명자료 등 1.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2.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확인서 3.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확인서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6. 청렴계약서(서약서) |
<양식 8>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 | | | 사업책임기술인 (항만및해안) | | | | |
| |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만및해안분야 책임기술인 | |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만및해안분야 참여기술인 | |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인 | | 토목구조분야 참여기술인 |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만및해안분야 실무기술인 | | 토질·지질분야 실무기술인 | | 토목구조분야 실무기술인 |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양식 9>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경력 (년수) | 이적계수 | 입사일 | 실적 (건수) |
자격증 | 취득일 |
사업책임 기술인 | |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②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③ 경력 란에는 건설분야 업무수행경력을 연수로 기재
<양식 10>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 | 연령 | | 소속 | |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 | 기술등급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득일 | |
직무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 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 건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사명 | 근무부서 | 직위 | 근무기간 | 비고 |
| | | | |
계 | | | | |
◌ 해당분야 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환산 건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청 | 비고 |
소속 회사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건 | | | | | |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중 우리 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제외
② 구분 란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으로 표기
③ 참여기간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을
개월수로 기재
④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
⑤ 실적증명서(명단포함) 및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원본대조 필)
<양식 11>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 교육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등〉
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
③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12>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과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
○ 참여기술인 |
참여분야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 성명 | 참여기간 | 본 사 업 참여분야 | 소속 | 비고 |
사업책임 |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양식 1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과업기간 | 전체금액 (백만원) | 지분금액 (백만원) | 발주청 | 가중치 (%) | 지분 건수 | 비고 (도급 비율) |
| | | | | | | | | |
계 | | | | | | | | | |
〈작성요령 등〉
①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중 우리 청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②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건설엔지니어링개요 필히 기재)
③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하도급 실적만 기재하며 발주청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사를 명시하고 계약금액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 전체금액을 기재하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해외건설협회 확인을 필히 받아 제출
④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확인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건설엔지니어링개요, 공동도급 내용 필히 기재)
⑤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제출
⑥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⑦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7. <양식 14>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사 업 개 요 | |
○ 공동도급 |
회사명 | 도급비율 (%) | 과업기간 | 경과기간 | 비고 (공동도급비율) |
| | | | |
<양식 1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분야 | 평가점수 | 비고 |
| | | | | | | |
계 | | | | | | | |
<양식 16>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 체
회사명 |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작성요령 등〉
①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서 첨부
②참여기술인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③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건설엔지니어링 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
④ 허위기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 ①, ②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7>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작성요령 등〉
①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작성(세부사항은 배점표 참조 및 증빙서류 첨부)
②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18>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 |
2. 대표자 | |
3. 사업자 등록번호 | |
4. 주소 | |
5.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6. 평가등급 | 기업신용 | |
기업어음 | |
회사채 | |
〈 작성요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또는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을 첨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
③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1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 명칭 | 내용 | 출원일 | 보호기간 (경과기간) |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 환산 점수 | 비고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작성요령 등〉
①「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② 보호기간: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특허ㆍ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③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 첨부
④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 투자실적
구분 | ① ‘00년 | ② ‘00년 | ③ ‘00년 | 합계 ①+②+③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 |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작성요령 등〉
①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투자금액이 신고된 것으로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총매출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를 첨부한 것에 한함
② 증빙서류는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등을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
③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④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⑤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활용실적
구분 | 보호기간 (경과기간) | 명칭 | 사업명 | 활용실적 | 환산 점수 | 비고 |
건수 | 금액(억)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작성요령 등〉
① 보호기간: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② 사 업 명: 해당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③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
④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
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20> 업무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개월 | | | |
〈작성요령 등〉
① 평가대상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현재 수행 중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 기재
②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또는 신고를 필한)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청, 하도급 계약금액 및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청의 승인서(또는 확인서) 사본을 첨부
③ 최초 계약 이후 총 건설엔지니어링기간 변경 시 증빙계약서류 첨부
④ 연차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따른 과업중지 기간이 중복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을 구분하여 명기하고 증빙 계약서류를 첨부
⑤ 장기계속계약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이 시행되는 경우, 차수별로 구분 작성
⑥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순으로 작성
⑦ 과업기간에는 연월일 ∼ 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⑧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2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비고 |
| | | | |
〈작성요령 등〉
①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②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③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⑤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 해당 기술인 성명 | 해당 참여인원수(인) | 전체 참여인원수(인) | 참여비율(%) | 비고 |
| | | | | |
계 | | | | | |
〈작성요령 등〉
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서 5년 미만 근무 확인 가능한 부분 별도 첨부
②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양식 22>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 | |
사업자번호 | | 팩스 | |
증명서용도 | | 제출처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과제유형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
연 구 내 용 (요약)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4차년도 | | | | |
5차년도 | | | | |
합 계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양식 23>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증명서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사명 | | 5-2)면허번호 | | 5-3) 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 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사업 규모 | | | |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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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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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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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4>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확인서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건설엔지니어링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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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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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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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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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5>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귀하
<양식 26>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당사의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고자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사업수행능력평가 목적(업무 중첩도 조회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소속회사, 성명, 주민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시까지
4. 권고사항: 참여기술인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도동의)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위 동의자 성명 : (인)
<양식 27> 청렴계약서(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인천광역시영종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