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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영종구
영종구첨부파일2026-09-02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영종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첨부파일
공고번호공고 제2026-1530호
등록일2026-09-02
기관 홈페이지yeongjong.go.kr
수집일시2026. 9. 2. 오전 7:13: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관리과 등록일 2026-09-02 9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30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의견수렴서.hwpx [hwpx, 0.04MB]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hwpx [hwpx, 0.04MB]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hwpx [hwpx, 0.05MB] 미리보기 다운로드 운서1동 통장 공개모집 결과 공고(23통)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컨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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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서용]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 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 | |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 | | 6. 기타 문제점 | | | 부서별(실․과) 의견 | 협의개요 | 실․과별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주민용] 의 견 수 렴 서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제출 내용 | 제출인 :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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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30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 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제정이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영종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굴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안 제3조) 다. 교육 및 임기(안 제4조) 라. 대표단 구성(안 제5조) 마.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지원(안 제6조∼제7조) 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안 제8조) 사. 표창(안 제9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 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참조: 안전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3303)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 ▷ 문 의 : ☎ 032)760­7806, FAX 032)760­7809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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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6. 7. 제 출 자: 안전관리과장 |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가 신설됨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안전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생활 주변 안전위험요인 발굴 및 신고,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안 제3조) 다. 교육 및 임기(안 제4조) 라. 대표단 구성(안 제5조) 마.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지원(안 제6조∼제7조) 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안 제8조) 사. 표창(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제6조에 따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별지 서식] (앞쪽) 영종구 안전보안관 지원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0000.00.00 | 성 별 | (남, 여) | 연 락 처 | 0000-0000 (000-0000-0000) | 주 소 | | 전 자 우 편 (E-mail) | | 직 업 | | 지 원 사 유 | | 기존 단체 참 여 여 부 | □ 예 | 참 여 단 체 (해당하는 단체에 체크 ☑) | □ 자율방재단 □ 의용소방대 □ 녹색어머니회 □ 한국안전진흥협회 □ 교통봉사대 □ 안전모니터봉사단 □ 기타【 】 | □ 아니오 |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보안관」 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신청자 : 0 0 0 (서명) |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작성자용)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보안관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1)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는 다음 목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시 신청자 식별(신청 자격 확인), 심의결과 통보,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연락체계 마련 (2) 인천광역시 영종구 안전보안관 구성·운영 관련 안전활동 자료통계, 실적, 표창 등 본연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집·활용 개인정보 [필수 정보] | [선택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 직업, 안전관련 단체 참여 여부 등 | 3. 개인정보 보유·활용 기간 ○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부터 보유하며, 동의를 철회 또는 회원 탈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1)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활용을 거부하실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 . . 이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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