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축산과2026-09-01

2026년 축산정책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공고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화천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26-1호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 오후 6:5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축산정책분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 받고자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9. 1 ~ 9. 14.(14일간) 2. 대 상 : 축산농가, 축산생산자 단체 등 3. 신청방법 : 방문접수(축산과 축산정책팀) 4. 신청사업 : 6개 사업 5. 지원조건 - 축산관련 시스템 현행화 된 축산업 허가, 등록자 - 화천군 관내 실 거주자 등 ※ 2026년 동일사업 기선정농가 제외 붙임 2026년 축산정책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1부. 끝.

2026년 축산정책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2026년 축산정책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400b6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512pixel 화 천 군 (축 산 과) 강원 중소가축 육성 1. | | | 목 적 | | | | | | | | | | | | ❍ 중소가축 사육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중소가축을 고부가가치 산업 축종으로 육성하여 농가 신 소득원 창출 2. | | | 추진방향 | | | | | | | | | | | | ❍ 중소가축(염소 등) 농가의 노후 장비 및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사육기반 조성 ❍ 자동화·스마트화 설비 도입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효율 제고 3. | | | 근거법령 | | | | | | | | | | |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강구)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3조(육성시책) 4. | | | 사업개요 | | | | | | | | | | | | 가. 사 업 량: 1개소 나. 사 업 비: 27,000천원(도비 4,050, 군비 9,450, 자부담 13,500) 다. 지원조건: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라. 사업대상: 「축산법」에 따른 중소가축(염소 등) 등록 농가 및 법인 마. 사업내용: 중소가축 사육농가 사육시설 등 지원 - (축사 개보수) 골조, 축벽, 지붕, 바닥 등 개보수에 소요되는 금액 * 무허가(건축법, 가분법, 사육제한 조례 등 위반) 농가의 경우 지원 제외 - (축사시설)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 가축 사육 목적 부속 시설 * 급이시설(ICT 적용 등), 급수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 ICT 시설: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등(농식품부 ICT 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준수) ※ 스마트 장비의 경우 비닐하우스 형태 축사에 지원 불가 - (축산시설)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방역시설) ※ 「축사시설현대화」, 「ICT 융복합 확산사업」 중 중소가축(염소 등) 지원 기준 준용 바. 지원단가(한도): 456천원/㎡(한도 100,000천원) 5. | | | 추진체계 | | | | | | | | | | | | 가. 사업주관: 화천군수 나. 사업기간: 2026. 5. ~ 12. 다.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중(도자체사업 대상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적용) 「축산법」 22조에 따라 사육업을 등록(사업장 주소)한 농가 및 법인 - 전업 형태의 암축 60두 이상 사육농가만 지원 ※ (1순위) 100두 이상 암축을 사육중인 농가, (2순위) 60두 이상 암축을 사육중인 농가 라. 지원제외 ◦ 「축산법」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에 의거 사육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 및 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보조금 부정 수급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농가 및 법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6. | | | 사업정산 | | | | | | | | | | | | 가.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완료 신고서를 시․군에 제출 나. 시․군에서는 사업완료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자부담금 확보 내역 등) 및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다. 사업대상자는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하고 추후 보조금 지원조건(비율)에 따라 정산, 지원단가(한도) 초과 비용은 자부담 처리(자부담 금액은 시‧군비로 추가 지원 가능) 라. 시‧군에서는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 즉시 강원자치도에 보고 마. 사업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규정 준수 강원 중소가축 육성사업 신청서 1. 사업자 현황 | 대 표 자 | | 연 락 처 | | 자택주소 | | 농 장 명 | | 연 락 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 현장 근로자 명 | 2. 사육현황 | 축 종 | 염 소 | 양 | 계 | | | 암 | | | 수 | | | 3. 축사현황 | 계 | 축사 | 운동장 | 퇴비장 | 창고 | 기타 | ㎡ | ㎡ | ㎡ | ㎡ | ㎡ | ㎡ | 4.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역 | 사 업 량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합 계 | 도 비 | 시 군 비 | 자 부 담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위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한 모든 제출서류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동안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강원 중소가축 육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인) 화천군수 귀하 | 축산환경(양계) 악취개선 지원사업 1. | | | 목 적 | | | | | | | | | | | | 가.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부숙도 제고로 경종농가 참여 확대 및 축산환경 개선 나. 악취 민원예방으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기반 조성 2. | | | 추진방향 | | | | | | | | | | | | 가. 퇴비ㆍ액비성분 분석과 시비처방서 발급 받고, 자가 생산‧살포하는 농가 우선 지원 나.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ㆍ유통하는 축산농가 우선 지원 다. 사료첨가용, 분뇨살포용 가축분뇨 발효촉진제를 지원하여 축산 환경개선 분위기 조성 3. | | | 근거법령 | | | | | | | | | | | | 가.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4. | | | 세부추진계획 | | | | | | | | | | | | 가. 사업기간 : 2026. 5 ~ 12월 나. 사 업 량 : 3.76톤 다. 사업대상 : 양계 농가 라. 사 업 비 : 18,800천원(군비 13,160, 자부담 5,640) 마. 지원단가 : 5,000천원/톤 바. 지원조건 : 군비 70%, 자부담 30% 사. 지원대상 о 양계 전업농가 ※ 2026년 동일사업 기선정농가 제외 о 액비 성분분석과 시비처방을 발급 받고 자가 살포하는 농가 о 경종농가에 가축분뇨 퇴비ㆍ액비를 공급하는 농가 о 가축분뇨 부숙을 통한 악취 저감이 필요한 축산농가 아. 사업내용: 축산환경 개선제품(사료첨가용), 퇴비ㆍ액비살포용 발효 촉진제 및 악취저감제(탈취제) 지원 자.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о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정농가 о 친환경축산협회 가입 농가 우선 지원 о 군부대, 관광지 주변 축산농가 우선 지원 차. 사업신청 및 사용제품 선정 о 농가별 사업량은 가축분뇨처리용량, 농가희망 등을 감안하여 결정 о 사업신청 시 소요량, 사업비, 구매단가, 제품의 품목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주요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첨부 카. 제품선정 및 대상자 확정 о 농가별 사용제품 및 사업대상자 확정 о 농가에서 신청한 희망제품을 농가별로 확정하되, 검증되지 아니한 제품을 신청한 농가는 검증제품을 선정ㆍ사용토록 지도 о 지역별 양돈ㆍ양계협회 등에서 악취저감 효과가 미흡한 저가의 저품질 제품 추천 시 세밀히 검토 후 가부여부 결정 о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시 투입시기에 맞추어 구매토록 지도하여 농가에서 장기간 보관으로 미생물제제의 효능이 저하되는 것을 사전예방 타. 사업대상자 변경 о 확정된 사업자가 사업포기 또는 지시사항 위반 등을 했을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조치 < 지원 제외 > о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о 전년도에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행정 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 사업비 지원 제한 5. | | | 집행관리 | | | | | | | | | | | | о 사업비는 자부담을 선 입금하고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 - 사업비 지급은 계좌이체만 인정함. - 입금시 사업자, 계약업체 명의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금조치 о 대상농가는 사업을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에 따른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사진 2매,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부담 입금표 등 о 군은 제출한 완료보고서 검토하고 현지 확인 검사 후 보조금 지급 о 영세율 적용대상 및 부가세 환급대상을 파악, 보조금 지원시 제외 6. | | | 정산관리 | | | | | | | | | | | | о 보조금 자부담은 축협 지원금으로 일부 및 전부 지원 가능 о 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되 사업비 이하로 사업 추진시 지원비율로 정산하고, 사업비 이상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о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계좌입금하고 입금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보고(보조금 수령 후 30일내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7. | | | 사후관리 | | | | | | | | | | | | о 지원된 제품의 정상 사용여부 수시 지도·점검(월 1회 이상) о 사용한 제품에 대한 효능(악취 저감 정도) 결과는 농가를 방문, 조사하여 사업 평가시 참조 (붙 임 1) (붙임 1) 환경개선제(생균제) 사용시 유의사항 1. 환경개선제의 일반적인 관리요령 ❍ 공인기관에서 품목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용도 및 첨가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품의 보관은 직사광선이나 습한 곳을 피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제품 구입시 덩어리가 형성되는 등 제품의 이상이나 변질이 발생시 반품한다. ❍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하다 남은 제품은 수분이나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게 하고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며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미생물제제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정상적인 효능이 발생함 2. 가축에 급여시 생균제 사용방법 ❍ 생균제를 혼합하여야 할 사료의 선정시 가능한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를 배제하고 ❍ 분말사료인 경우 사료의 빈에서 제품의 권장량을 사료에 균등히 혼합하도록 한다. - 단, 펠렛사료의 경우는 두당 일일 사료 섭취량에 준하여 제품의 권장량을 가축에 골고루 먹이도록 한다. ❍ 제품별 정해진 용법, 권장량을 준수하여 급여하며 지정된 축종에만 사용한다. ❍ 생균제를 물에 타서 음수 급여할 경우 깨끗한 음용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 살포용 생균제 사용방법 ❍ 생균제를 제품의 용법용량에 따라 미온수에 혼합하여 축분 위쪽 (上面)에 골고루 닿도록 뿌려준다. ❍ 사용하게 될 미온수는 중성이어야 하며 산성이나 알카리성을 띄는 미온수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악취 제거 및 액비 제조용 목적일 때에는 저장조를 교반하거나 폭기 시키면서 제품의 권장량을 사용하도록 하며, 축사내에서 이용시에는 축분상면에 제제가 골고루 닿도록 살포하여 준다. ❍ 생균제를 산, 알카리,일반 소독제 등과 병용하여 사용해서는 안됨. 4. 소독시 생균제의 사용방법 ❍ 생균제가 함유된 사료는 가능한 소독 전에 급여하도록 하되 소독실시 후에는 소독약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생균제 함유 사료를 급여토록 하여 가능한 소독제가 묻지 않도록 한다. ❍ 소독제를 사용즉시 생균제를 뿌리게 되면 그 효과가 감소되므로 축사바닥을 소독하고 난 후에는 일반적으로 4∼5일후에 생균제를 살포하도록 한다. ❍ 소독제의 성분에 따라 생균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독제의 성분과 제품에 함유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사용 방법 및 사용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2026년 농림축산 보조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생산자단체 명 칭 | (단체일 경우) | 생산자단체 형 태 | 법인, 조합 작목반, 기타 | 참 여 농가수 | 호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휴대폰)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건강보험(√) | 지역( ) | 직장( ) | 사업자등록증(√) | 유( ) | 무( ) | 실거주확인 | 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신 청 내 용 | 신청사업명 | 축산환경 악취개선제 지원사업 | 농장현황 | 사육두수 | 액비 저장조 용량 | | 기 | 톤 | 사 업 비 (천원)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 | | 사업내용 | 제품명 | 제조회사 연락처 | 신청량 | 단가 | | | | | | | | | 『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을 이해하였습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필 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제품품목허가 등록증 사본, 성분분석 성적서 |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화천군 보조금사업 제외대상 검토사항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단, 농업관련 법인은 제외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 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자(필지포함) ◦ 화천군 관내 주민등록 1년 미만인자, 관외거주 출입경작자, 실거주여부 ◦ 사업포기, 교육이수(농업관련), 보조금 정산, 지방세 납부, 최근 보조사업 등 종합 검토합니다. □ 법령을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 등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를 제한함. □ 기타 유의사항 ◦ 개인별 1사업 1계좌 전용통장(카드) 사용이 원칙, 지방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승인 받아 1계좌에 다수 사업비 집행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입출금은 계좌간 거래만 인정, 타용도사용 금지, 정산시까지 통장(계좌) 유지 ◦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신청시 기재사항 누락 및 잘못기재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440-293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닭 경쟁력 제고 1. | | | 목 적 | | | | | | | | | | | | ❍ 사료급여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닭 사육환경 개선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 농장 생축계량으로 운송에 따른 체중감량 농가피해 최소화 2. | | | 추진방향 | | | | | | | | | | | | ❍ 맞춤형 농가지원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 거양 ❍ 연차적인 지원으로 다수농가 지원혜택 및 시설개선 추진 4. | | | 사업개요 | | | | | | | | | | | | 가. 사 업 량 : 5개소 나. 사 업 비 : 74,453천원(군비 52,117 자부담 22,336) 다. 사업주관 :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화천지점 ※대행사업 라. 지원대상 : 닭 사육농가(전업농가 : 5,000수 이상사육) ※ 2026년 동일사업 기선정농가 제외 마. 지원조건 : 보조 70%(군비), 자부담 30% 바. 사업내용 및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계 | 군비 | 자부담 | 합 계 | 5개소 | 74,453 | 52,117 | 22,336 | 자동급이급수시설, 냉난방시설, 우레탄시설, LED 전구, 전자계량기, 환풍기, 자가발전기, 계란세척선별기,저온저장고, 중형관정 등 | 5개소 | 74,453 | 52,117 | 22,336 |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이 변경될 수 있음 5. | | | 추진체계 | | | | | | | | | | | | 가. 사업주관 : 화천군수 나. 사업기간 : 2026. 6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 닭 사육 농가 라.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무허가축사가 없는 농가 ②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한 농가 ③ 다른 세부사업을 지원받지 않고 동사업이 필요한 농가 ➃ 계사시설이 견고한 축사로 장기적인 시설활용이 가능한 농가 ⑤ 현지조사결과 동 시설이 필요한 전업농가 마. 사업추진 о 사업신청시 하고자 하는 축사 건축물대장 및 사업품목 세부 견적서 첨부제출 - 건축물대장 미제출 및 대략적인 견적서 제출시 지원 제외 - 허위, 과장된 견적서 제출시 지원제외 о 사업대상자 선정 후 농가명단 축협 화천지점으로 이송 사업추진 о 축협 화천지점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조기 추진 о 사업변경 사항을 있을시 군에 보고 변경승인 득한 후 추진 о 축협 화천지점은 대상농가 사업을 조기 추진 후 완료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о 축협 화천지점은 농가 자부담을 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о 추진요령 - 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및 A/S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 - 계량기는 검증된 기계로 설치하고 매년 정기검사 실시 -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된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바. 사업비 집행 о 사업비는 자부담을 선 지급하고 보조금은 사업완료 및 준공 검사 필한 후 지급 - 사업비 지급은 계좌입금만 인정함. - 입금시 사업자, 계약업체 명의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금조치 о 대상농가는 사업을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에 따른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추진 전, 중,후 사진 각3매,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부담 입금표 등 о 군은 제출한 완료보고서 검토하고 현지 확인 검사 후 보조금 지급 - 대상농가는 보조금 수령 후 30일내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 입금표 제출 6. | | | 사업정산 | | | | | | | | | | | | 가. 사업대상 농가는 보조금 정산시 농가여건 및 자재, 계약업체 등에 따라 사업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사업비 범위내에서 실 투자금액만으로 보조금 정산보고 나. 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되 사업비 이하로 사업 추진시 보조 70%(군비), 자부담 30%으로 정산하고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7. | | | 사후관리 | | | | | | | | | | | | 가. 관리기간 : 5년(보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회수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후관리 규정대로 처리) 나. 시설물의 상시 활용여부 및 용도변경을 수시 점검하여 위반사실 확인시 시정조치 또는 보조금 회수 2026년 농림축산 보조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생산자단체 명 칭 | (단체일 경우) | 생산자단체 형 태 | 법인, 조합 작목반, 기타 | 참 여 농가수 | 호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휴대폰)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건강보험(√) | 지역( ) | 직장( ) | 사업자등록증(√) | 유( ) | 무( ) | 실거주확인 | 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신 청 내 용 | 신청사업명 | 닭 경쟁력 제고사업 | 농장현황 | 사육두수 | 축 사 면 적 | | 동 | ㎡ | 사 업 비 (천원)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 | | 사 업 내 용 | 우선순위 | 사업명 | 사업량 | 우선순위 | 사업명 | 사업량 | | | | | | | | | | | | | 『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을 이해하였습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필 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건축물대장 , 사업품목 세부견적서 |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화천군 보조금사업 제외대상 검토사항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단, 농업관련 법인은 제외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 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자(필지포함) ◦ 화천군 관내 주민등록 1년 미만인자, 관외거주 출입경작자, 실거주여부 ◦ 사업포기, 교육이수(농업관련), 보조금 정산, 지방세 납부, 최근 보조사업 등 종합 검토합니다. □ 법령을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 등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를 제한함. □ 기타 유의사항 ◦ 개인별 1사업 1계좌 전용통장(카드) 사용이 원칙, 지방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승인 받아 1계좌에 다수 사업비 집행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입출금은 계좌간 거래만 인정, 타용도사용 금지, 정산시까지 통장(계좌) 유지 ◦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신청시 기재사항 누락 및 잘못기재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440-293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0 ?목 차;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목차 | 1. | | | 목 적 | | | | | | | | | | | | ○ 여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통한 가축 피해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2. | | | 추진방향 | | | | | | | | | | | | ○ 사육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제품 지원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전업농 또는 전업농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가 지원 ○ 폭염 최고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품 공급하여 가축 폐사 피해 최소화 3. | | | 근거법령 | | | | | | | | | | | |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4. | | | 사업개요 | | | | | | | | | | | | 가. 사 업 량: 4개소(양계농가) 나. 사 업 비: 20,650천원(군비 14,460 자부담 6,910) 다. 지원조건: 군비 70%, 자부담 30% 라. 사업내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스트레스 완화제(필수 비타민, 아미노산제, 비테인 미네랄 등) 마. 지원한도: 5,000천원/개소 *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한도 조정 가능(2,000천원/개소) 5. | | | 추진체계 | | | | | | | | | | | | 가. 사업주관: 군수 나. 사업기간: 2026. 6 ~ 12월 다. 지원대상: 축산업에 등록 된 가금농가 - 후계 축산인(50세 이하 창업, 승계, 귀농한 농가) 농가 우선 지원 ※ 2026년 동일사업 기선정농가 제외 라. 추진요령 ◦ 지원품목 및 공급단가 결정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 의견 참고하여 축산농가가 원하는 제품선정(조달청 등록제품) ◦ 6월 이전 조기완료를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등 조기 추진 ◦ 사업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확보‧검증 철저 ◦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는 농림축산사업 관계규정, 관련법 준수철저 ◦ 농가 자부담은 축협재원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 지원가능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6. | | | 집행정산 | | | | | | | | | | | | 가. 사업자는 계약서,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신청 나. 보조금 집행은 자부담 투자비율 확인 후 지급(자부담 우선 집행) 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대상자의 사업완료 신고서 접수 및 확인 후 보조금 집행‧정산 라.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유용 · 전용 · 허위 또는 구입량 축소 등 으로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을시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 회수조치 7. | | | 사후관리 | | | | | | | | | | | | 가. 군에서는 제품을 인수받은 농가에서 기간 내 정량을 급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품 공급 상황 확인 나. 군수 책임 하에 사업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 실태조사(연 1회 이상) 다. 사업추진 실태 수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라. 활용도가 낮은 농가 향후 사업 대상 배제 등 농가 지도관리 철저 2026년 농림축산 보조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생산자단체 명 칭 | (단체일 경우) | 생산자단체 형 태 | 법인, 조합 작목반, 기타 | 참 여 농가수 | 호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휴대폰)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건강보험(√) | 지역( ) | 직장( ) | 사업자등록증(√) | 유( ) | 무( ) | 실거주확인 | 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신 청 내 용 | 신청사업명 |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 농장현황 | 사육두수 | 액비 저장조 용량 | | 기 | 톤 | 사 업 비 (천원)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 | | 사업내용 | 제품명 | 제조회사 연락처 | 신청량 | 단가 | | | | | | | | | 『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을 이해하였습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필 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제품품목허가 등록증 사본, 성분분석 성적서 |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화천군 보조금사업 제외대상 검토사항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단, 농업관련 법인은 제외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 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자(필지포함) ◦ 화천군 관내 주민등록 1년 미만인자, 관외거주 출입경작자, 실거주여부 ◦ 사업포기, 교육이수(농업관련), 보조금 정산, 지방세 납부, 최근 보조사업 등 종합 검토합니다. □ 법령을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 등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를 제한함. □ 기타 유의사항 ◦ 개인별 1사업 1계좌 전용통장(카드) 사용이 원칙, 지방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승인 받아 1계좌에 다수 사업비 집행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입출금은 계좌간 거래만 인정, 타용도사용 금지, 정산시까지 통장(계좌) 유지 ◦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신청시 기재사항 누락 및 잘못기재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440-293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0 ?목 차;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목차 | 1. | | | 목 적 | | | | | | | | | | | |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 용어 정의》 | | | | 󰋻 사료작물 조사료:「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1]에 명시된 식물성-섬유질류-목초·풋베기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등 반추동물에 급여하기 위해 사료작물로 제조한 사일리지 - 목초 : 알파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티모시, 페스큐 등 - 사료작물 : 수단그라스, 청예청보리,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 부존자원: 벼, 보리, 콩 등 농식품을 사용·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주로 볏짚) 󰋻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볏짚 등 부존자원을 사료화하여 제조한 사일리지, TMR사료 등 | 2. | | | 추진방향 | | | | | | | | | | | |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유통 기반 확충 도모 3. | | | 근거법령 | | | | | | | | | | | |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법 제4조제1항 4. | | | 사업개요 | | | | | | | | | | | | 가. 사 업 량: 4,549톤 나. 사업대상: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 다. 사 업 비: 288,662천원(기 86,602 도 43,300 군 129,913 자 28,847) 라. 지원조건 - 국비 30%, 도비 15%, 군비 45%, 자부담 10% ※ 사업량현황에 따라 자부담 비율 증가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비닐 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는 사일리지 제조비용 - 지원한도 기준 : 곤포사일리지 ➪ 63,380원/톤 5. | | | 추진체계 | | | | | | | | | | | | 가. 사업기간 : 2026. 9 ~ 2026. 12 나. 사업주관 : 화천군 다. 지원대상 :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라. 사 업 량 : 4,549톤 마. 사업내역 ❍ 지원단가 : 63,380원/톤(기준 생산단수: 동계18톤, 하계 35톤/ha)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면적지원 또는 전수계근 방식 적용 ❍ 지원방법 - (곤포 사일리지) 생산단수*(동계 18톤/㏊, 하계 35톤/㏊)에 따라 지급하되, 20%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생산단수는 시·도(시·군)별로 시·도(시·군)의 평균 생산량,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바.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사.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1>  지원단가: 63,380원/톤 (생산단수: 동계 15.8톤/ha, 하계 28.3톤/ha(최근 3개년 평균)) - 동계 100만원/㏊, 하계 179만원/㏊(사업계획 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 특정 사업대상자의 면적당 생산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동계 9톤/ha, 하계 17톤/ha 미만), 그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2>을 적용하여 지원 |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2>  지원단가: 63,380원/톤(기준 생산단수: 동계 18톤/ha, 하계 35톤/ha) - 면적에 따라 동계 114만원/㏊이하, 하계 221만원/㏊이하(사업계획 기준) - 기준 생산단수(동계 18톤/㏊, 하계 35톤/㏊)에 따라 지급하되, 20% 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기준 생산단수는 시·도(시·군)별로 시·도(시·군)의 평균 생산량, 예산범위, 초종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 제조비 산출 방법 (예시) > | | | | <동계사료작물>  조건 : 기준생산량 18톤/㏊ (114만원/㏊) ⇔ 롤수환산 : 42롤/㏊ (18톤/㏊÷ 431㎏ /롤 * ) * 최근 4개년 ( ‘20~’23 )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 18 | 16 | 14.4 주2 | 14 | 12 | 10 | 8 | 주1 ★롤 생산수(롤/㏊) | 42 | 37 | 33 | 32 | 28 | 23 | 19 |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80%) |  산출방법 ☞ ① 50롤/㏊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② 36롤/㏊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③ 28롤/㏊ 생산 : 12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76만원/㏊ × (수확면적㏊) <하계사료작물>  조건 : 기준생산량 35톤/㏊(221만원/㏊) ⇔ 롤수환산 : 73롤/㏊(35톤/㏊÷478㎏/롤*) * 최근 4개년(‘20~’23)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 35 | 31 | 28 주2 | 27 | 23 | 19 | 15 | 주1 ★롤 생산수(롤/㏊) | 73 | 65 | 59 | 56 | 48 | 40 | 31 |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80%) |  산출방법 ☞ ① 80롤/㏊ 생산 : 35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② 63롤/㏊ 생산 : 35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③ 48롤/㏊ 생산 : 23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45만원/㏊ × (수확면적㏊) 6. | | |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 | | | | | | | | | | | | 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시 제외(해당 추천대행기관 배정물량 감축) 다. 면적, 생산단수, 무게속임 등 부정수급 발생시 자금회수 및 향후 보조사업 지원 배제 - 곡식용 맥류를 사료작물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사료용도로 제조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지원(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맥류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 취소, 기 지원금 회수, 차기지원 중단 등 조치) 7. | | | 행정사항 | | | | | | | | | | | | ❍ 사업 신청서 제출 : 2026. 2. 6일한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7일 이내 2026년 농림축산 보조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휴대폰)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건강보험(√) | 지역( ) | 직장( ) | 사업자등록증(√) | 유( ) | 무( ) | 실거주확인 | 실거주 확인은 현장확인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신 청 내 용 | 신청사업명 | 조사료 생산용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사업 예정지 | 읍면 | 리 | 지번 | 구분 (자가/임대) | 지목 | 품종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뒷면의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을 이해하였습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필 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토지대장, 토지임대차 계약서(임대 토지 시) | 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화천군 보조금사업 제외대상 검토사항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단, 농업관련 법인은 제외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 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자(필지포함) ◦ 화천군 관내 주민등록 1년 미만인자, 관외거주 출입경작자, 실거주여부 ◦ 사업포기, 교육이수(농업관련), 보조금 정산, 지방세 납부, 최근 보조사업 등 종합 검토합니다. □ 법령을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 등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를 제한함. □ 기타 유의사항 ◦ 개인별 1사업 1계좌 전용통장(카드) 사용이 원칙, 지방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승인 받아 1계좌에 다수 사업비 집행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입출금은 계좌간 거래만 인정, 타용도사용 금지, 정산시까지 통장(계좌) 유지 ◦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신청시 기재사항 누락 및 잘못기재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440-293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0 ?목 차;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목차 | 1. | | | 목 적 | | | | | | | | | | | | 가. 국산 조사료 생산ㆍ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나. 도내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 으로 축산업 생산비 절감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2. | | | 추진방향 | | | | | | | | | | | | 가. 사료작물(목초 포함) 종자 구입 지원으로 고품질 조사료 생산 확대 나. 전략작물직불제 연계 논 하계조사료 면적 지속 확대를 위한 부족분 추가 지원으로 정부 쌀 수급 안정화 지원 및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3. | | | 근거법령 | | | | | | | | | | | | 가.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나.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범위) 4. | | | 사업개요 | | | | | | | | | | | | 가. 사 업 량: 84ha 나. 사업대상: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화천지점 다. 지원대상: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라. 사 업 비: 38,808천원(기금 6,455, 도비 3,863, 군비 9,086, 자부담 19,404) 마. 지원조건: 보조 60%, 자부담 40%(기진행 사업비 포함) ※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 비율 변경 가능(사전 협의) 바. 사업내용: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 | | 추진체계 | | | | | | | | | | | | 가. 사업주관 :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화천지점 나. 사업대상 : 사료작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다. 사업기간: 2026. 9 ~ 2026. 12 라. 지원대상 종자(녹비 및 경관작물 지원 제외) 마. 추진요령 ◦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은「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조사료로 사용 가능한 종자에 한해 지원 ◦ 사료작물 조사료 및 목초 종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림축산식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에 명시된 종자공급기관과 협업하여 추진(농축협) ◦ 사료작물 조사료 및 목초 종자 공급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와 동일하게 진행 종자 공급 절차 | 종자신청 |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포함), 지역 농·축협 및 한국 낙농 육우 협회에 신청 | | | 종자공급 | 󰋻 국립종자원, 지역 농·축협, 한국낙농육우협회,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 | 종자비 지급 | 󰋻 농가 자부담은 사업대상자가 종자 인수전 구입처(지역 농·축협, 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 납부 󰋻 지방비 보조금은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 후 지급 | 6. | | | 사업정산 | | | | | | | | | | | | 가.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완료 신고서를 군에 제출 나. 사업완료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등) 및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정산(집행 후 정산 가능) 다. 사업대상자는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하고 추후 보조금 지원조건(비율)에 따라 정산, 지원단가(한도) 초과 비용은 자부담 처리(자부담 금액은 축협에서 추가 지원 가능) 7. | | | 사후관리 | | | | | | | | | | | | 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허위로 집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나. 종자관리요령·보관관리 수칙 및 파종 요령 등 지도 8. | | | 행정사항 | | | | | | | | | | | | 가. 보조금 교부신청 제출 : 2026. 2. 6일한 나.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7일 이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1] 구분 | 사료종류 | 명칭 | 1. 식물성 | 사. 섬유질류 | 1) 목초 | 네이피어그라스, 달리스그라스, 라디노클로버, 레드톱, 로즈그라스, 리드카나리그라스, 밀건초, 바히아그라스, 버뮤다그라스, 버즈푸트레포일, 벤트그라스, 붉은토끼풀(레드클로버), 브라키아리아그라스, 브롬그라스, 블루그라스, 쉬프그라스(양초), 알팔파[베일, 펠릿, 큐브 포함], 앨사이크클로버, 연맥건초, 에뉴얼라이그라스,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클라인그라스, 테프그라스, 토끼풀(화이트클로버), 톨페스큐, 티모시, 파인 페스큐, 페레니얼라이그라스, 페스큐 | | | 2) 풋베기사료작물 | 새싹귀리, 새싹밀,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

첨부파일

1건

화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