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32(2025.12.30.)호로 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화천사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화천사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보상계획
2. 공 고 일 : 2026.09.03.(목)
3. 열람기간 : 2026.09.03(목) ~ 2026.09.17(목) [15일간]
4. 이의시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보상판매팀(☏033-258-4311)
화천사내 보상계획 열람 통지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화천사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보상계획 열람 통지문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32(2025.12.30.)호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고시된 화천사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 |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 위치 | 사업기간 |
화천사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56-1번지 일원 (면적 : 3,622㎡) | 2025. 12. 30. ~ 2029. 11. (변경고시 예정) |
※ 해당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 |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
토지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인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권리 구분 | 주소 | 성명 |
1 | 사내면 사창리 | 356 (356-1) | 답 | 1,412 | 603 (599) |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 - | - | - |
2 | 사내면 사창리 | 357-4 (357-12) | 전 | 4,871 | 3,020 (3,019) |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 - | - | - |
3 | 사내면 사창리 | 357-9 (357-13) | 전 | 18 | 4 |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 - | - | - |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비고 | - 토지ㆍ물건의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확인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함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및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ㆍ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지자체에 게시된 공고로 갈음함) -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기본조사 등으로 인하여 편입토지 및 보상대상, 세부내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분할 후 지번(면적)을 보상대상으로 함 |
3 | | |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09.03.(목) ~ 2026.09.17.(목) 10:00 ~ 17:00
※ 열람기간 중 토ㆍ일요일은 10:00 ~ 14:00 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만 열람가능,
점심시간은 12:00∼13:00 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3층 보상판매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효자동 692-10) 3층
[☎(033)258-4311] 팩스☎(0503-6994-2458)
○ (열람) 화천군 민원봉사실(화천군청 1층)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1층
[☎(033)440-2469]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열람이 불가하며, 다만 소유자 위임장 제출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보상판매팀에 서면(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팩스)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등기우편제출시 반드시 LH열람장소 주소지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FAX 발송시 보상판매팀에 확인전화必
4 | | | 보상시기 |
□ 보상일정 : 2026년 11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및 관계법령의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 | |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 내 용 |
현 지 인 | ∙ 토지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단,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
부재부동산 소유자 | ∙ 토지보상금 중 1억원까지는 현금 보상 ∙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금액 은 전액 채권 보상 (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
공통사항 (법인포함) | ∙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
※ 채권보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시(2026. 10월 예정) 안내 예정입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 사업인정고시일(2025.12.30)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한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구 분 | 해 당 지 역 |
동일 시ㆍ구ㆍ읍ㆍ면 | (화천군) 사내면 |
연접 시ㆍ구ㆍ읍ㆍ면 | (화천군) 상서면, 하남면, 화천읍 일부, 간동면 일부 (철원군) 김화읍, 갈말읍, 근동면, 근남면, 서면, 원남면 일부, 근북면 일부 동송읍 일부 (가평군) 북면, 가평읍 일부, 조종면 일부, 상면 일부 (포천시)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일동면, 화현면 일부, 신북면 일부, 창수면 일부, 관인면 일부 (춘천시) 신북읍, 사북면, 서면, 동면 일부, 남산면 일부, 동지역 일부 |
동일 및 연접 시 · 구 · 읍 · 면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 (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 : 2025.12.30.) 되지 아니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2025.12.30.) 1년 전부터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2025.12.30.)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 | | 그 밖의 사항 |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6.09.17.)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보상판매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화천사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보상판매팀에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보상판매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추가조사나 소유자 변경 등으로 보상대상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보상판매팀 [☎ (033) 258-431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3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
|
붙임 이의신청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의 신 청 서 「화천사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분 류 사 항 | □ | 토지 | □ | 물건 | □ | 잔여지 | □ | 소유권 | □ | 송달주소 | □ | 기타 |
이 의 신 청 자 | 성 명 (회사명) | (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송달주소] [우편번호 : ] |
이의신청 대상 물 건 소 재 지 | ➀ 소재지 : ➁ 소재지 : ➂ 소재지 : ➃ 소재지 : ※ 대상물건 등이 많을 경우 이의 내용에 추가 기재 |
【이 의 내 용】 ※ 본 신청서는 공고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예시) 토지면적상이, 물건조서 내용 중 일부 (수목, 비닐하우스 등) 현황과 상이 또는 누락, 소유자 주소 상이 등 |
|
|
|
|
|
|
|
※ 이의신청 내용이 많을 경우 뒷면에 기재하시거나 별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20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