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제1노상 공영주차장 내 무단 적치물의 소유자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자진 철거 권고 및 자진 미 철거 시의 강제처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적치물(파레트)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자진 철거 및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무단절치물(파레트) 자진처리 권고 및 강제 철거 계획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적용) 등
3. 공고기간: 2026. 9. 2. ~ 2026. 9. 21. (19일간)
4. 강제철거 일시: 2026. 9. 22. 이후
5. 강체철거 장소: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제1노상 공영주차장
6. 강제철거 대상: 해당 노상공영주차장 내 모든 파레트 적치물
7.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문의: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행정과 주차장운영계(☎ 051-240-4555)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제1노상 공영주차장 내 무단 적치물의 소유자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자진 철거 권고 및 자진 미 철거 시의 강제처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적치물(파레트)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자진 철거 및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무단적치물(파레트) 자진처리 권고 및 강제 철거 계획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적용) 등 3 . 공고기간: 2026. 9. 2. 〜 2026. 9. 21. (19일간) 4. 강제철거 일시: 2026. 9. 22. 이후 5. 강체철거 장소: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제1노상 공영주차장 6. 강제철거 대상: 해당 노상공영주차장 내 모든 파레트 적치물 7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유의사항 가. 공고 기간 내에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 철거됩니다. 나. 「 도로법 시행령」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난 후 철거한 적치물을 반환할 때에는 적치물의 철거 및 보관에 든 비용을 소유주 및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서구청 교통행정과 (☎051-240-4555) 2026년 9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