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동대신3동
등록일2026-09-01
수집일시2026. 9. 1. 오후 3:4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불명등록제도(2009.10.2.) 시행 이후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토록한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2024년 4분기에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 (화) ~ 9. 8.(화)
나. 공고대상: 장** (2024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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