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설계공모 지침서(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건축 설계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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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390c133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pixel, 세로 69pixel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제안공모) 지침서 |
2026. 08.
장 수 군
목 차
제 1 장 공모 개요 3
제 2 장 설계공모 요강 7
제 3 장 건축설계 지침 15
제 4 장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3
제 5 장 설계공모 심사 29
제 6 장 관련 자료 39
제 7 장 각종 서식 44
Ⅰ | | 공모 개요 |
1. 목 적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은 장수읍에 주거, 생활SOC시설을 설치하여 인구 정착정책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문화복지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새로운 농촌마을 조성과 생활문화시설을 강화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수읍 중심지에서 접근이 용이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새로운 주거지 형성과 생활문화 서비스 기능시설을 설치하여 장수군의 인구정책 기조에 알맞고 인구유입 활성화를 통해 장수군의 지역소멸 대응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가. 공모명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건축 설계공모(제안공모)
※ 3개의 사업 중‘장수행복이음본부’만 제안공모를 진행하며 3개 사업 모두 과업 진행
나.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62 일원
다. 대지면적 : 27,739.52㎡(과업 총 3개 사업 연면적: 3,953.00㎡)
라.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사회복지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마. 설계공모 대상 사업규모
1) 행복이음본부 연면적 : 2,975.00㎡
2) 행복이음본부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3) 주차장 : 법정 주차대수 이상
바. 용 도: 노유자 시설 및 운동시설
사. 예정 총공사비: 금 15,49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위 공사비는 3개 사업(장수행복이음본부 / 우리마을공방 / 기타)에 대한 총 금액임
아. 예정 용역금액: 금 1,086,552,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위 용역비는 3개 사업(장수행복이음본부 / 우리마을공방 / 기타)에 대한 총 임
1) 건축분야 용역범위(용역 포함) : 건축, 기계, 신재생, 전기, 통신, 소방, 설계 VE, 경제성, 원가검토, 유니버설디자인, BF, 범죄예방디자인, 설계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지반조사, 각종 자문, 심의, 인증 등 사업 시행시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계획 수립 및 설계 일체
자. 설계공모기간: 하단 일정 참조
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공휴일 포함)
*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카. 장수행복이음본부 기본방향
❍ 주거지 및 농촌 생활SOC 거점 구축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간 조성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촉진 ❍ 지역민과 관계인구의 다양한 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거점시설 필요 ❍ 주민 및 예비입주자 수요조사 및 현장포럼에 따른 서비스 기능시설 충족 필요 |
1) 장수지역으로 인구유입에 대응한 주거지 형성
- 장수읍 중심지 인근에 위치한 대상지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생활SOC 거점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행정·문화·생활편의·여가·휴게·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2) 장수군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간 조성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촉진
- 농촌에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농촌 자원(Rural Amenity)이 존재함
- 장수읍에도 이러한 자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자원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수단이 필요함
- 장수읍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홍보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이덴티티를 강화시켜 장수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 생활인구/관계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누구나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사계절 내내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농촌으로 조성하고자 함
3) 예비입주자 수요조사에 따른 서비스 기능시설 충족 필요
- 예비입주자 수요조사에 따른 필요 기능시설을 구축하고, 단지 내 장수읍 중심지에 연계가 가능한 시설군을 연계 고려하여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고자 함
- 인구계층 중 취약계층인 청년을 위한 생활 복지 공간, 관계인구 및 정착주민들을 위한 생활 문화‧여가 서비스 공간, 전 연령‧계층을 위한 여가‧휴게 서비스 공간 조성
타. 스페이스 프로그램(장수행복이음본부)
구 분 | 계획 면적(㎡) | 기능별 면적(㎡) | 비 고 |
지하층 | 기계/전기실 및 공용공간 | 300 | 300 | |
지상층 | 반다비국민체육센터(볼링장) | 990 | 990 | * 지상1층에 배치 |
행복 나눔공간 | 행복밥상 | 125 | 375 | * 지상1층에 배치 |
나눔부엌 | 60 |
행복꾸러미 준비실 | 50 |
행복마중실 | 30 |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각 공간의 실들을 서로 근접 배치 |
행복지원실 | 20 |
이음교실1 | 45 |
이음교실2 | 45 |
행복 배움공간 | 꿈이음스테이션 | 55 | 115 |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각 공간의 실들을 서로 근접 배치 |
이음미디어실 | 60 |
행복 누림공간 | 가족이음실 | 60 | 555 |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각 공간의 실들을 서로 근접 배치 |
가족누리실 | 15 |
가족마루 | 30 |
온기록실 | 10 |
행복상담실 | 25 |
행복언어발달교실 | 30 |
온마루교실1 | 20 |
온마루교실2 | 30 |
온마루교실3 | 40 |
행복누리실 | 50 |
하모니룸 | 90 |
공동육아나눔터 | 100 |
행복부엌 | 55 |
공용공간 | 640 | 640 | |
합 계 | 2,975 | |
* 세부시설계획은 <3장 4.시설 계획시 고려사항> 참조
* 전체 연면적은 ±3% 이내, 개별실의 면적은 ±5% 이내의 범위에서 제안 가능
* 실시설계 시 세부용도 및 면적에 대하여는 실별 기능을 고려하여 제안자(건축사)의 설계 방향 및 발주자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반다비국민체육센터(볼링장)와 복합하여 설계되는 건물로서 장애인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제안 가능
* 행복나눔공간/행복배움공간/행복누림공간은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각 공간의 실들을 서로 근접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
Ⅱ | | 설계공모 요강 |
1. 설계공모 목적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건축설계를 위해 본 공모를 시행함. 특히 본 사업의 경우 부지활용 및 세부 프로그램 등 주요내용을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설계 진행과정에서 결정‧반영해야 하므로 완성된 계획 설계안을 평가하는‘일반공모방식’이 아닌 업무의 이해도, 제안과제, 수행능력 등에 대한 간단한 기획안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는‘제안공모방식’으로 추진함
2.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3. 설계공모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4. 설계공모 일정
구 분 | 일 시 | 유의사항 |
공 고 | 2026.09.02.(수) | |
참가등록접수 | 2026.09.08.(화) 09:00~12:00까지 | 현장접수(농산업정책과) |
현장설명회 | 2026.09.08.(화) 14:30 | *필수참석, 노하리 362일원 |
질의접수 | 2026.09.14.(월) 09:00~18:00까지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E-mail접수) |
질의회신 | 2026.09.16.(수) |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서면통보(E-mail통보) |
공모안 제출 | 2026.10.01.(목) 09:00~17:00까지 | 현장접수(농산업정책과) |
심사위원회 개최 | 2026.10.07.(수) 14:00(예정) | 제안서 심사장 |
심사결과 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 | 세움터 및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
용역 계약 및 착수 | 당선자 선정 후 10일 이내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예정
* 현장설명회는 참석이 필수이며, 참가하지 않은 자 또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이 불가함.
* 설계 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소재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접수된 공모안이 7개 미만인 경우 1차 심사를 생략하고, 발표심사로 진행할 수 있음
5. 참가등록 및 응모신청서 접수
가. 일시: ‘4. 설계공모 일정’참조
나. 응모접수처 :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1)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2) 연락처: ☎063-350-2386
다. 응모방법
1) 응모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 방문 접수만 가능,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수량 | 비고 |
1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1 | 【서식 1】 |
2 | 청렴 서약서 | 1 | 【서식 2】 |
3 | 설계공모 시행지침 준수 각서 | 1 | 【서식 3】 |
4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1 | 【서식 4】 대리인 제출에 한함, 신분증 지참 |
5 | 보안각서 | 1 | 【서식 5】 |
6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1 | |
7 | 건축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 1 | |
8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1 | |
9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1 | 법인 경우 해당 |
10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 1 | 【서식 6】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11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 1 | 대한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12 |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 1 | 【서식 12】 |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인장 날인(원본대조필 표기 외는 원본제출)
6. 현장설명회
가. 장 소 : 사업예정지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62일대)
나. 시 간 :‘4. 설계공모 일정’참조
다.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이며, 참가하지 않은 자 또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이 불가함.
라. 내용
1) 설계공모 지침의 주요내용 및 목적
2) 현지 대지 조건 설명 및 현장 확인(답사) 등
3) 설계공모 과제에 대한 설명
7. 질의 및 응답
가. 질의접수:‘4. 설계공모 일정’참조
나. 질의방법:【서식 14】에 의한 서면질의(E-mail 제출)
다. 질의접수처:
[email protected](장수군 농산업정책과)
라. 유의사항
1) 설계공모 설계지침서, 기타 관련사항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질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며 질의서의 답변사항은 본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4) 질의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단, 접수일 09:00 ~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마. 회신일자 :‘4. 설계공모 일정’참조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공지
1) 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참가접수자에 한하여 E-mail 전송
2)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E-메일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답변내용 확인 및 열람여부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4. 설계공모 일정’참조
나. 제출장소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수량 | 비고 |
1 |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A4) | 1 | 【서식 8】 |
2 | 설계공모 제안서(A3) | 10 | 제안서 표지【서식 9】 |
3 | 담당건축사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 1 | 【서식 10】 |
4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1 | 【서식 11】 |
5 |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 1 | 【서식 13】 |
6 |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 1 | 【서식 19】 |
7 | 작품 내용이 수록된 외장메모리(USB) | 1 | 설계제안서 원본 파일 (PDF, 원본 및 심사용) |
* 설계공모 제안서를 파손되지 않도록 백색포장지로 포장하며, 겉포장에 제출도서 제목을 기입, 심사용이라고 표기하고 업체 직인을 날인
9.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1) 일시 :‘4. 설계공모 일정’ 참조(예정)
*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변동 시 별도 공지
2) 장소 : 장수군청 회의실 (예정)
*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변동 시 별도 공지
3) 투표제 심사방법 : 심사는 서면심사와 인터뷰로 구성됨
-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다만 공모 참가 업체가 7개 미만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하고, 공모 참가자가 2인인 경우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생략한다.
① 1차 투표 :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② 2차 투표 :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③ 3차 투표 :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각 단계별 투표 전 혹은 동일 득표자가 나온 경우, 투표 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 1차 심사 통과 작품수 및 심사방법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채점제 심사방법
- 정량적 평가 : 발주기관 사전평가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 후 반영
- 정성적 평가 : 심사당일 심사위원회 평가
- 감점 : 정량과 정성 점수의 최종 합산 점수에서 감점
* 투표제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은 발주기관이 사전평가하고 감점사항은 심사전 보고후, 심사위원회 토론을 통해 의결로 확정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4조에 따라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함. 다만, 평가 전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거나 심사위원 요청 등 평가방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 혼합방식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자 : 담당건축사(재직증명서, 건축사 면허사본 제출)
2) 발표대상 : 제출된 제안서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것
3) 발표내용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설계제안서(수행계획 및 방법)
* 발표자료는 별도의 추가 작성 없이 제출한 제안서로 발표해야 함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하여 실시
4) 발표시간: 업체당 발표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단,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다. 동일 득표자 처리
-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입상작에 대한 평가사유서와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당선작에 대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한다.
마.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바.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해야 하며, 진행 과정 및 심사내용은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사.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 수가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아.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자. 심사위원 제출서류
- 각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가사유서【서식 15】
② 위원별 투표용지【서식 16】
③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평가서【서식 17】
④ 당선작의 보완사항【서식 18】
10.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심사결과 발표
1)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움터 및 장수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공개내용은 참석 심사위원 명단, 입상자, 심사위원별 투표결과, 평가점수 및 사유, 입상작 이미지, 토론의견 및 의결사항 등을 포함)
2) 심사 결과가 확정된 후 계약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당선자와 설계용역을 계약한다.
3) 응모자는 심사결과 공개후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녹취록 또는 심사 동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11. 공모규정 준수
가. 본‘설계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본 설계공모를 위해 각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장수군청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현장조사 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모든 관계법규, 제반규정사항 및 입지여건을 파악한 후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Ⅲ | | 건축설계 지침 |
1. 계획의 기본방향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세부 공모사업 내용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62일대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사회복지시설(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부지면적 | 27,739.52㎡ |
건축 및 시설 규모 | ․ 연면적 : 2,975.00㎡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용 도 : 노유자 및 운동시설 |
가.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시행되는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 간 연계
나.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조성을 통해 문화 혜택 격차를 해소
다. 일상생활에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능동적인 주민자치 실현
라. 다목적 주민문화공간으로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계층이 활용가능한 지역 거점 구축
마. 인접된 공공서비스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장수군의 농촌마을 조성
바.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용 및 접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조성
2. 계획의 주안점
가. 기존 시설과의 연계 고려
- 대상지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시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보
나. 보행자 흐름의 연결과 보행 전용공간 조성
- 대상지 남측, 북측의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보행의 흐름이 대상지까지 연속될 수 있도록 계획
- 대상지 내 보행자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시설 이용자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
- 건축물 진입동선 주변에 장애인, 유아 및 노약자들을 배려한 휴게공간 또는 편의시설 설치
다. 다양한 활동을 담는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 계획대지 내 오픈스페이스에서 행사, 휴식, 지역자치활동 등 외부공간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외부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에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
3.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의 주안점
가. 각 시설 및 외부 공간은 조화로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기존 지형(성, 절토의 최소화)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여 계획
나. 대지 고저차에 따른 옹벽 설치 여부는 자유롭게 제안 가능
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접지층은 옥외공간과 연계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라.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입면 및 배치계획을 유도하여 과도한 입면디자인이 도출되지 않도록 유의
마. 대상지에 접해 있는 가로에서 보행의 흐름이 연속될 수 있도록 대상지 경계에 공지를 형성하여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계획
바. 시설 내외부로부터 자연감시가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활용하여 시야 확보(범죄예방설계 CPTED)
사. 반다비국민체육센터(볼링장) 관리운영 지침을 준수한 주차장 규모 계획
- 장애인전용, 친환경차, 중대형버스, 서비스 차량 등의 계획 고려
아. 행사 및 축제(플리마켓, 주민동아리 공연 등)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 및 마당을 계획하여 지역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자. 주차는 지상에 계획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차.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 진 출입구와 시설 주 출입구, 주민 이용이 예상되는 외부공간은 상호 이격 배치
카.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시, 자전거보관소, 퍼스널 모빌리티보관소, 벤치 등)의 디자인은 주변 공공시설과 통일성․일관성을 고려하여 조화롭도록 함
4. 평면 및 입․단면 계획
가. 평면계획
1) 각 실의 배치는 시설특성, 기능, 효율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함
2) 개별실은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의 규모, 층고, 구성방식 등을 고려하여 계획함
3) 실내 공간은 자연환기, 자연채광을 적극 유입하고 일사부하 차단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계획함
4) 실내에 인접하여 외부공간(테라스, 발코니)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5)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명쾌한 동선을 계획함
6)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필요시)는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함
7) 노약자의 보행접근 및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출입구 부분 교차공간에 안전 볼라드 등 설치를 고려하고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하도록 차량 진출입 구간 확보 필요
8) 정적 공간 영역과 동적 공간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격 및 연계를 고려한 계획
9) 영역별 운영시간, 운영주체 및 주이용 대상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필요 시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10) 통합 가능한 세부시설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함
11) 세부 시설
구 분 | 주요내용 | 계획 면적(㎡) | 기능별 면적㎡) |
지하층 | 기계/전기실 및 공용공간 | • 건물 규모에 적합한 면적 고려(연면적의 약 2~5%) | 300 | 300 |
지상층 | 반다비국민체육센터 (볼링장) | • 모든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여가 서비스 공간 •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을 준수할 것 • 장애인 볼링 경기 규정 및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 설치 필요(전용레인, 휠체어공간 확보, 장애인 화장실 및 라커룸 확대 설치 등) • 공용공간은 볼링대회 등 대규모 행사 진행을 고려하여 대기, 이동, 피난에 충분한 규모 확보 필요 | 990 | 990 |
행복 나눔 본부 | 행복밥상 (식당) | • 시니어클럽 운영 연계 식당(동시사용 최대인원 22명) • 조리실과 직접 연결, 서빙 카트 이동 동선과 출입구 동선을 분리하여 혼잡 방지 • 경로식/공동급식/영양교육 연계 운영, 행사 시 테이블 전환으로 간단한 커뮤니티 만찬 활용 공간 | 125 | 375 |
나눔부엌 (조리 및 보관 공간) | • 시니어클럽 운영 행복밥상 주방역할과 동시에 배후마을 취약계층 반찬배달 프로그램 준비 공간으로 반찬 조리 및 도시락 배분 공간 • 외부 진‧출입과 가깝게 배치하여 상‧하차 및 폐기물 반출 용이 , 식당과 조리‧포장 동선 분리 • 대형 조리대, 세척/소독 분리, 저온보관(냉장‧냉동), 포장 테이블, 위생물품 전용 수납 | 60 |
행복꾸러미 준비실(창고) | • 배후마을 전달서비스 준비공간 및 저장공간 | 50 |
행복 마중실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 • 시설운영관리 및 소규모 회의(7명 이상) 네트워크 공간 • 배후마을 전달서비스 사례관리/분과회의/정기 모니터링 회의 공간 | 30 |
행복 지원실 | • 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 기부물품 협력(푸드뱅크), 생필품 배달(행복꾸러미), 주민 도움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 • 푸드뱅크 보관 식품창고와 생필품 창고와 동선연계 필요 • 상담, 소규모 회의, 서비스 모니터링 및 기획 공간 필요 | 20 |
이음교실1 | • 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 • 배후마을 전달서비스 전달인력 양성 프로그램 • 서비스 인력 양성 및 모니터링, 교육,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다목적 공간 필요 | 45 |
이음교실2 | 45 |
행복 배움 본부 | 꿈이음 스테이션 | • 청소년 학습프로그램 공간(동시 최대 사용인원 40명) •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율적 학습 및 배움의 교류가 되는 학습 커뮤니티 공간 • 안전 입출입 관리 시스템 반영 | 55 | 115 |
이음 미디어실 | • 스마트경로당과 연계하여 미디어 공출 거점기능 수행 공간 • 여가 프로그램 컨텐츠 제작과 방송 지원 | 60 |
지상층 | 행복 누림 본부 | 가족이음실 | • 전세대 가족, 다문화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공간 • 직원 상주업무 및 상담창구 운영/ 유관기관 회의 공간 | 60 | 555 |
가족누리실 | 15 |
가족마루 | • 회의 및 준비공간 | 30 |
온기록실 (자료보관실) | • 가족지원 관련 자료 및 연구 아카이빙 공간(주민 개방) • 교육,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서적 및 자료보관 공간 | 10 |
행복상담실 | • 다문화가정 심리 정서지원 공간 •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맞춤상담 지원 •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대기 및 전이공간 등의 확보, 방음 고려 계획 필요 | 25 |
행복언어 발달교실 | • 다문화자녀 언어 학습 및 언어치료 공간 • 언어치료사 상주로 연계 맞춤형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 | 30 |
온마루교실1 | •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간 •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컴퓨터실 (온마루교실 중 1개소) | 20 |
온마루교실2 | 30 |
온마루교실3 | 40 |
행복누리실 (가족 프로그램실) | •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 중심 프로그램 공간 • 이동식 테이블, 교구 수납장 등 프로그램(가족놀이, 워크숍 등) 진행이 가능한 집기 및 공간 필요 | 50 |
하모니룸 (연습공간) | • 아동, 청소년 공연 및 무용 연습공간 • 가족단위 건강체조, 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동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다목적 공간 • 미끄럼방지, 충격저감 바닥, 대형거울, 음향기기, 환기시설 등을 고려 | 90 |
공동육아 나눔터 | • 영유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 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동화구연, 오감체험등)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공간 필요 • 미끄럼방지, 충격저감 바닥, 장난감 및 도서 보관 공간 필요 | 100 |
행복부엌 (요리교실) | • 일반가족 및 다문화 요리 프로그램 운영공간 • 요리실습형 조리대, 교육이 가능한 동선, 급배기와 세척 동선 등 요리교육에 적합한 공간구성 필요 • 가족단위의 조리활동 및 교육공간 필요 • 이주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류공간 확보 | 55 |
공용공간 | • 커뮤니티 홀로 공용용품 보관 및 동선 연계 • 계단, EV, 홀, 화장실, 휴게공간 등 | 640 | 640 |
합 계 | 2,975 |
* 전체 연면적은 ±3% 이내, 개별실의 면적은 ±5% 이내의 범위에서 제안 가능(단, 100㎡이하의 개별실은 제외)
* 실시설계 시 세부용도 및 면적에 대하여는 실별 기능을 고려하여 제안자(건축사)의 설계 방향 및 발주자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반다비국민체육센터(볼링장)와 복합하여 설계되는 건물로서 장애인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제안 가능
* 행복나눔공간/행복배움공간/행복누림공간은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각 공간의 실들을 서로 근접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
나. 입․단면계획
1) 주변환경 및 인접시설과 조화롭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경관 및 입면계획을 유도하며, 과도한 입면디자인이 도출되지 않도록 유의
2) 실내 공간은 자연환기, 자연채광을 적극 유입하고 일사부하 차단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계획
3) 태양광 설치는 건물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고 일체감 있게 계획하며,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에너지절감을 위한 패시브 설계방안과 관련한 기술적인 제안
다. 구조계획
1) 각종 재해로부터 건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진, 내풍, 내구, 내화, 내수 성능 등이 확보되어야 함
2)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의 소음․처짐․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해한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함
3)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4) 구조물은 건축물의 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철근이나 철골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5)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계획 및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6) 충분한 바닥 하중을 고려하여 대형 장비 등의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한 구조계획이 되도록 함
7) 옥외 부속물 및 건물의 외벽 등은 태풍, 폭우, 폭설시 하중 지지력이 취약한 중심부에 설계기준 범위 내의 하중이 가해져도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함
8)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 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취하거나 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9) 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볼링장 공간으로 계획되므로, 충분한 층고 및 구조형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반영
라. 토목 및 조경계획
1) 장비및자재 선정시 적정한 품질확보와 경제적 설계가되도록 함
2) 조경계획은 관련법 및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계획
마. 기계설비계획
1) 급기환기, 냉난방 설비 등을 합리적으로 조닝(Zoning) 계획하며 각실별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
2) 유지관리 및 보수가 편리하여야 하고 부분적 가동, 변경 또는 개보수 및 증설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하여야 함
3)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청소 및 관리가 용이한 시설을 우선 반영
4) 상‧하수도, 전력, 지역 냉‧난방(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을 검토하여 반영
5) 소화설비는 소방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구성
6) 건물의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계설비시스템을 도입하여 건물의 LCC(Life Cycle Cost)를 감소시키고, 종합적인 경제성 추구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및 관련고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되 경제성 검토 수행
바. 전기통신설비계획
1) 전기설비는 용도에 적합한 설비로 운용성(자동화시스템), 보수성, 안정성 등을 갖추도록 계획
2) 조명은 자연채광과 조화를 이루어 건물의 쾌적성을 위한 최소의 환경 유지
3) 전기소방설비는 소방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4) 통신설비계획은 기능에 맞도록 안정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통신(전화,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바닥 및 벽체 등에 적절히 배치하도록 함
사. 친환경계획
1) 본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건축 및 시공계획 수립
2)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지향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외부디자인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을 채택하고, 건물디자인과 연계하여 현실성 있게 계획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26~27년도 36%)을 설계반영 하여야 하며, 친환경 건축물의 설계요령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도입
4)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설비를 최우선(최대) 계획하며 공급의무비율 미충족시 태양열 설비, 지열에너지설비를 공사비, 공사기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5)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분야의 용역결과를 설계에 반영
6)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경제적인 설계를 계획하고, 단면계획 시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검토하여 실내의 균질한 조도를 유지하고 사용에너지 절약 방안 유도
7)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 계획
8)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간과 업무공간은 가급적 남측에 배치하고 건축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 고려
9) 자연요소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소비 최소화 계획 방안 모색
10) 채광 및 환기 조망 등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고려
아. 기타
1) 실별 사용인원 및 면적 산정 기준
- 관련규정에 의한 의무면적 이상 확보 대상 시설물을 제외한 전체 연면적은 법적 최대한도 내에서 최대 규모로 확보토록 하되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층별 면적, 실별·용도별 면적과 소요실의 추가 등은 응모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
- 층별 전용면적은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
- 각 층별 실제 이용주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간 조성
Ⅳ |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좌철(접착) 제본
나.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표기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다.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라.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다만,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
마. 설계공모 제안서는 ‘2-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의 순서와 분량을 준수하여 구성
바.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하고, 제출도서의 표현은 컬러사용 가능
사. 기본도면 및 다이어그램, 사진, 투시도, 조감도 등은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상세 설계도면, 렌더링한 조감도와 투시도, 각종 시뮬레이션, 콜라주(collage) 및 바탕면과 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금지
아. 조감도, 투시도, 단면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작성 및 허용기준은 아래과 같음(컷수 제한 없음)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참고 사례(1)
(출처_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2p)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390c132b.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5pixel, 세로 151pixel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참고 사례(2)
(출처_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3p)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390c132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5pixel, 세로 151pixel
자.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함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순 서 | 항 목 | 세부사항 | 쪽 수 |
1 | 표지 | 앞표지, 뒷표지 | 2쪽 |
2 | 목차 | - | 1쪽 |
3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작품) | 1쪽 |
4 | 수행계획 및 방법 | • 사업의 이해 및 계획의 주안점 | 1쪽 | 11쪽 |
5 |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3개 과제) [1과제] 배치계획, 외부공간계획 [2과제] 공간구성계획 및 평면계획 [3과제] 입·단면계획, 구조, 에너지 등 기타계획 | (총 9쪽) 1과제 : 3쪽 2과제 : 3쪽 3과제 : 3쪽 |
6 | • 수행계획 ·설계 일정계획 및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방법 | 1쪽 |
합 계 | | 총 15쪽 |
* 모든 페이지는 단면 인쇄하며,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 표지, 목차도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됨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증빙자료 포함하여 별도제출
나. 작성 기준
1)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별지 [서식 10] 작성)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실적증명서상 ‘설계’분야만 인정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첨부.
·공고일 기준 경력증명서상 ‘설계’분야로 명시된 기간만 인정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설계 용역으로 유사 용도(노유자시설 또는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만 인정
2)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A3 1쪽)
- 담당건축사의 설계 능력에서부터 시공단계의 의도구현 능력을 종합평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설계개요, 설계철학 및 의도, 주요도면 및 사진 등 자율형식
3) 사업의 이해 및 계획의 주안점 (A3 1쪽)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 수행 목표(전략), 관련 법령 적용방안 제시
-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건축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 대상지 주변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시 지역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제시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A3 9쪽)
【제1과제】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 다양한 생활SOC사업의 연계를 고려한 마스터플랜 제시
- 대상지 인접 시설과 지형을 고려하고,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배치계획의 제안
- 계획부지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
- 시설 간 위계, 연계를 고려한 효율적인 동선계획 수립 필요
- 차량 및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 적용
- 행사 및 축제(플리마켓, 주민동아리 공연 등)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 및 마당을 계획하여 지역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
- 대상지 현황을 고려하고, 장수읍에서 조망점이 될 수 있는 조경계획
【제2과제】공간구성계획 및 평면계획
- 각 실의 배치는 시설특성, 기능, 효율성 및 실별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 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계획
- 소음, 진동이 발생이 예상되는 공간을 고려하여 상호 시설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
-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명쾌한 동선을 계획하며,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EV(필요시)는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
-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실의 독립적 운영을 고려한 계획
- 자연채광 및 환기 계획을 반영하여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건축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획
【제3과제】입면, 구조(단면), 에너지절감등 기타 계획
- 주변환경 및 인접시설과 조화롭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경관 및 입면계획을 유도하며, 과도한 입면디자인이 도출되지 않도록 유의
- 실내 공간은 자연환기, 자연채광을 적극 유입하고 일사부하 차단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계획
- 태양광 설치는 건물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고 일체감 있게 계획하며,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에너지절감을 위한 패시브 설계방안과 관련한 기술적인 제안
5) 수행계획 (A3 1쪽)
- 설계 기간 및 설계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감안한 설계 일정계획
·사업개요 및 시설별 면적표, 관련법규 검토서, 예상 공사비의 개략내역서 등의 반영 사항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상호협력 방안 : 발주처-건축분야, 도시, 토목분야-기본계획분야 간 상호협력 및 전문가 활용방안
·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협의 등 발주처와 긴밀한 협업계획
·설계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계획
- 설계 일정계획 및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방법 : 전문적인 분석방법 및 효율적인 용역수행 방법 등 제시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 분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수행계획 및 방법, 표지, 목차 |
용지크기 | A3(횡) | A3(횡) |
여 백 | - 상 20mm, 하 10mm - 좌·우 20mm | - 상 20mm, 하 10mm - 좌·우 20mm |
글 자 체 | 자 율 | 자 율 |
글자크기 | 자 율 |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내부샵도 글자크기 제외) |
도표, 이미지 | 자 율 | 자 율 |
줄 간 격 | 자 율 | 자 율 |
분 량 | 1쪽 | 14쪽 |
재 질 | 표 지 |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200g/㎡ |
본 문 | - 1면 인쇄 (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 - 1면 인쇄 (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
제본방법 | A3(횡) 좌철(무사무선철) | A3(횡) 좌철(무사무선철) |
제본내용 및 순서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수행계획 |
1) 규격 : A3(가로 420mm X 세로 297mm)로 테두리없이 단변 좌철
* 표지는 흰색 스노우지(120~200g/㎡), 내용지는 백상지(80g-120/㎡)로 함
2) 분량 : 표지를 포함한 총 매수 15쪽 이하로 함
* 간지, 백지를 삽입한 경우도 모두 쪽수에 산정
* 단면(한면) 인쇄
3) 컬러 및 음영사용 : 모든 내용은 컬러로 작성 가능
4) 편집 방법
- 방위는 도면 및 도판의 우측 상단에 정확히 표기
- 설계설명서의 축척은 임의이며 각 도면에 축척 표시
- 표지는【서식9】을 변형없이 사용 (글씨체 : HY견고딕체)
- 도면상의 글씨(숫자포함)체는 자율이며, 글자 크기는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적정하게 조정
- 제출도서 내용물의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만으로 표기하고, 사업명 등 기타 사항은 표기 금지(예시 : –1-, -2-)
- 쪽 번호는 단면 인쇄기준으로 표지 및 뒷표지는 제외하고, 간지는 표기
- 제출도서 제본은 스프링, 클립 등은 사용 불가하며, 본드 접착만 가능
3.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확보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유지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제출품은 백색 종이로 포장 후 밀봉하여 제출
2) 작품심사를 위한 자료에는 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 불가 (등록서류, 확인서 및 서약서 등 참가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항목에 대하여는 예외)
3) 참가자는 당선작 선정전까지 SNS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모안 공개 불가
4)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Ⅴ | | 설계공모 심사 |
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구성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제10조, 제11조에 의거 7인의 심사위원(심사위원 7명, 예비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심사위원은 시행공고시 공개)
연 번 | 성 명 | 소 속 | 비 고 |
1 | 함성일 | 전주대학교 / 조교수 | |
2 | 송석기 | 국립군산대학교 / 교수 | |
3 | 김희교 | 인하공업전문대학 / 교수(정교수) | |
4 | 이광현 | 경일대학교 / 부교수 | |
5 | 강정용 | 삼호설계 건축사사무소 / 대표 | |
6 | 김준연 | 나진건축사사무소 / 대표 | |
7 | 김태명 | (주)디본건축사사무소 / 대표이사 | |
예비1 | 김윤상 | 전북대학교 / 부교수 | |
예비2 | 허용 | (주)미건건축사사무소 / 대표건축사 | |
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서식 12】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서식 13】를 공모신청과 공모심사 전에 제출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선정된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 할 수 있음【서식 11】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원할한 심사 진행을 위해 위원 동의시 위원장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담당부서 책임자가 진행을 대신할 수 있음)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서식 11】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서식 11】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4)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함
라. 심사기준
1) 작품심사는「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다.
마. 기밀유지
1) 심사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심사위원회는 전 과정을 정보매체로 실시간 공개하고,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 보존함
3)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 질의에 응답할 수 없음
2. 평가기준
가. 투표제 평가주안점
1) 평가주안점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수행계획 및 방법 | - 사업의 이해 및 계획의 주안점 |
- 과제에 대한 제안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 수행계획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 제안서 발표 및 면접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렌더링한 3차원 이미지 등 - 이미지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
그 밖의 사항 |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등 |
나. 채점제 평가항목 및 주안점
1)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정 량 적 평 가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20) | 담당건축사의 경력 | (7) | ∙ 담당건축사의 경력 10년 이상 | 8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미만 |
7 | 6 | 5 | 4 | 3 |
※ 건축사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13) | ∙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2건 미만 |
13 | 12 | 11 | 10 | 9 |
※ 미제출시 최저점 반영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만 인정
※ 연면적, 수행기간 등을 확인 가능한 발주처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의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함
정 성 적 평 가 | 설계자 포트 폴리오 (10)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10) |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A | B | C | D | E |
10 | 8 | 6 | 4 | 2 |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만 인정
수행계획 및 방법 (70)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10) |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A | B | C | D | E |
10 | 8 | 6 | 4 | 2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45) |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A | B | C | D | E |
45 | 36 | 27 | 18 | 9 |
수행계획 | (10) |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A | B | C | D | E |
10 | 8 | 6 | 4 | 2 |
제안서 발표 및 면접 | (5) |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A | B | C | D | E |
5 | 4 | 3 | 2 | 1 |
2) 응모작품수에 따른 항목별 평가등급 배분
등급 | 응모 제안서 수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이상인 경우 배분비율 |
A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0% |
B | 1 | 1 | 1 | 1 | 1 | 1 | 2 | 2 | 2 | 2 | 3 | 3 | 3 | 3 | 20% |
C | | 1 | 1 | 1 | 2 | 3 | 3 | 3 | 4 | 5 | 5 | 5 | 6 | 6 | 40% |
D | | | 1 | 1 | 1 | 1 | 1 | 2 | 2 | 2 | 2 | 3 | 3 | 3 | 20% |
E |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0% |
《심사 평가요령》
- 작품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함.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1명의 심사위원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이 2개 이상(동점)일 경우에는 평가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을 결정하고, 그래도 안 될 시는 투표제로 결정
4. 심사 방법
가. 발주기관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나. 심사위원회 진행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함
다.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라.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
마.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
바.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사.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아. 평가는【정량적 평가】20점과 【정성적 평가】80점으로 구분하며, 총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함
1)【정량적 평가】 : 담당건축사의 경력 7점,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3점
- 평가방법 : 제출된 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사전평가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점수에 반영
2)【정성적 평가】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점, 과제에 대한 제안 45점, 수행계획 10점, 발표 및 면접 5점
- 평가방법 : 심사당일 참가자의 발표 및 질의 응답후 심사위원들이 평가
자. 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점수로 하며,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 각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차. 감점사항은 점수부여 후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점수 부여
카. 동점자 발생 시 입상작 선정방법
1)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참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수행계획 및 방법]부분 중 과제에 대한 제안의 합계점수가 높은 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하며, 과제에 대한 제안 합계점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결정
- 동점자 중 당선작 다음 차순위자를 우수작으로 결정
2)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참가자는 1명이고, 차순위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카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수작 1점 결정
5. 실격, 감점 적용 기준
가. 실격 적용 기준【별표 1】, 감점 적용 기준【별표 2】참고
※ 감점사항은 심사 위원회에 상정 결정한다.
나. 심사위원회의 작품심사 시 발주기관에서 감점 및 실격 대상과 그 사유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 및 실격 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실격 판정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다.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6.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가. 심사결과 발표
1) 심사결과는 심사후 7일 이내 장수군 홈페이지 및 세움터에 공개한다.
2) 심사 결과가 확정된 후 당선자와 10일 이내에 설계용역을 계약한다.
3) 응모자는 심사결과 공개후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녹취록 또는 심사 동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입상작 선정과 보상
1) 입상작 선정
- 보상비 지급(제세금 포함 이며, 상급에는 사용권료 포함)
-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하고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비(천원 미만 절삭)를 지급한다.
※ 심사위원회에서 참가작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입상작 보상(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 우수작 1점 : 상금 500만원 지급(3작품 이하 접수 시 우수작까지 보상)
- 가 작 1점 : 상금 300만원 지급(4작품 이상 접수 시 우수작 및 가작까지 보상)
3)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우수작, 가작)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면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
가.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당선작 외의 공모안에 대해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8. 기타
가. 공모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일정 사전에 유선으로 응모 신청한 모든 참가자에게 통지
- 본 설계공모 진행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음
나. 공모안 작성 및 추후 설계용역 추진시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도로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당선자 선정 통보 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라.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설계공모 설계지침서, 장수군 지침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바.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 서류의 제출등의 내용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사. 상기 일정에 응모신청한 참가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
아.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장수군의 결정에 따라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한다.
자.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차.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응모자와 지차제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9. 당선 이후 조건
가. 계약
1)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차체의 계약기준에 따른다. (계약 체결 시 낙찰률 등에 의한 감액불가)
2) 당선자는 전기․통신․소방 등 해당 설계업 면허가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여야 한다.
3)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장수군과 설계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당선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4)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건축설계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2등(우수작),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5) 설계계약은 별도의 과업지시서 또는 지침에 의한다.
나. 설계 진행
1) 당선자는 진행단계별 장수군와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감독관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장수군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1) 과업수행 중이라도 장수군의 계획변경, 심의 미 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Ⅵ | | 관련자료 |
1. 사업대상지 현황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62 일원
나. 규모 : 27,739.52㎡
다. 건축가능범위 : 노하리 375번지 사유지를 제외한 필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0 계획가능범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55pixel, 세로 2635pixel
2. 사업대상지 토지조서
구 분 | 지 목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비 고 |
노하리 | 362 | 대 | 9,692.00 | 8,179.23 | |
367-4 | 대 | 613.20 | 400.64 | |
368-1 | 답 | 3,481.00 | 3,064.95 | |
368-2 | 답 | 2,439.50 | 821.46 | |
375 | 답 | 2,466.50 | 1,888.84 | 사유지(매입예정) |
376 | 대 | 5,616.20 | 5,616.20 | |
377 | 답 | 797.40 | 797.40 | |
378-3 | 대 | 5,288.00 | 5,288.00 | |
380-1 | 대 | 1,682.80 | 1,682.80 | |
합 계 | 32,076.60 | 27,739.52 |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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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52pixel, 세로 2859pixel
3. 과업위치도
가. 장수행복이음본부 및 우리마을공방 (노하리 362 / 368-1 / 368-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84pixel, 세로 3005pixel |
〈사업대상지 위치도〉 |
나. 외부공간-주차 및 조경 (노하리 362 일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부공간 대상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84pixel, 세로 3005pixel |
〈사업대상지 위치도〉 |
4. 제공자료
가. 현황측량도(지적도, 설계가능범위, 기존 건축물 현황 등 포함)
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 관련자료
라. 건축기획보고서
※ 추가 자료는 참가등록을 완료한 곳에 한해 이메일 전송함
Ⅶ | | 각종 서식 |
【별표 1】 | 실격 적용 기준 |
【별표 2】 | 감점 적용 기준 |
【서식 1】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서식 2】 | 청렴 서약서 |
【서식 3】 | 설계공모 시행지침 준수 각서 |
【서식 4】 | 위임장 |
【서식 5】 | 보안각서 |
【서식 6】 | 사용인감계 |
【서식 7】 |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
【서식 8】 |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서식 9】 |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
【서식 10】 | 담당건축사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
【서식 11】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서식 12】 |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
【서식 13】 |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
【서식 14】 | 서면질의서 |
【서식 15】 | 평가사유서 |
【서식 16】 | 위원별 투표용지 |
【서식 17】 |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평가서 |
【서식 18】 | 당선작의 보완사항 |
【서식 19】 |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
【서식 20】 |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
【서식 21】 |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
【서식 22】 | 관련법규 검토서 |
【서식 23】 | 예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
【별표 1】 실격 적용 기준
실격 적용 기준
구 분 | 항 목 | 판정 |
제출형식 위반 | 제출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 실격 |
계획내용 오류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위의 사항으로 대표적인 계획변경이 수반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윤리의식 결여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
심사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한 경우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감점 적용 기준의 합산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공모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으로 의결한 경우 |
※ 심사위원회 작품 심사 전 사전검토 내용을 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처리
【별표 2】 감점 적용 기준
감점 적용 기준
구분 | 위반 항목 | 감점 기준 | 비고 |
법규 위반 | 1) 건축관계법규위반(직통계단·피난계단의 설치, 진입도로,공개공지, 승강기설치, 건축선 등) 및 도시계획 위반 | -1점 /건당 | 실격대상 및 감점처리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2) 기타 관계법규 위반(대지안의 조경 등) | -0.5점 /건당 |
지침 위반 | 1) 기준 쪽수 초과 시 (페이지 또는 매당) | -0.5점 |
2) 제출 부수 부족 시 (1부당) | -0.5점 |
3)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도서종류별) | -0.5점 |
4) 연면적 범위 초과 또는 미달 시 | 실별면적 ±5%초과 시 | -1점 |
전체 연면적 ±3%초과 시 | -2점 |
5) 스케치업을 활용한 3차원 이미지에 리터치 또는 렌더링 시 (이미지 컷수당 감점) | -2점 |
6)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감점으로 정하는 사항 | -1점 |
※ 합계 최대 10점 이내 : 위 세부 감점기준 참조
※ 위 표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음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설계공모(제안공모) 응모신청서 |
※ 접수번호 | |
건 축 사 사 무 소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건축사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FAX번호 | |
E-MAIL | |
장수군 에서 시행하는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2026. . . 신청자(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 |
| | (인) | | 절 취 선 | | (인) | | |
| | | | |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응모 접수증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접 수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제 출 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 상하단의 ※표기란은 모두 기재하지 말 것
【서식 2】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장수군 에서 시행하는「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에 응모함에 있어 장수군의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장수군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3】 설계공모 시행지침 준수각서
설계공모 시행지침 준수각서
본 사무소(법인)는 장수군이 주최하는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지침, 제공자료 및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각서로 제출하며, 만약 위반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수군수 귀하
【서식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표자 | 업 체 명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주 소 | |
대리인 | 업 체 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주 소 |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 |
|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 직 위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 사무소(법인)는 장수군이 주최하는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에 응모하여 설계공모 지침서에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과 사전접촉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수군수 귀하
【서식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장수군에서 시행하는「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7】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 | | 30mm | 20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mm |
| | | | | | | 30mm |
| | | | | | | |
| | | | | | | |
【서식 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 접수번호 : |
작 품 제출자 | 업 체 명 | |
대표자(건축사) | |
소 재 지 | | 전화 | |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제출서류(설계지침서 참조) 2026. . . 신청인 (인) 장수군수 귀하 |
* 상하단의 ※표기란은 모두 기재하지 말 것 절 취 선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제안서 접수증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접 수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
대표자(건축사) | | 전화번호 | |
제 출 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서식 9】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
<규격 :A3, 횡>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건축 설계공모 제안서-
(35pt)
2026. 0. 0 (20pt)
업 체 명(25pt)
※ 원본 1부 : 업체명 표기, 사본 9부 : 장수군
【서식 10】 담당건축사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담당건축사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근무처주소지 | (전화번호 : ) | E-Mail | (휴대폰) |
| |
|
자 격 면 허 | 년 월 일 | 종 별 | 인가번호 | 인가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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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근무처 | 부 서 | 직 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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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 사업명(공모명) | 연면적 | 용역 | 발주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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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최근 10년(공모공고일 기준)이내 완료된 유사사례(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등) 설계용역에 한함.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해당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장수군수 귀하
【서식 11】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 소 속 | 기피·회피 사유 |
| | |
2026.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12】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본 사무소(법인)는 장수군이 주최하는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에 응모하여 설계공모 지침서에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과 사전접촉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수군수 귀하
【서식 13】 사전접촉 여부서약서
사전접촉 여부서약서
본 사무소(법인)는 장수군이 주최하는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과 사전에 접촉하지 않기로 한 서약과 같이 사전에 접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수군수 귀하
【서식 14】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업 체 명 | 대표자 :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
지 침 서 (PAGE) | 질 의 내 용 |
| |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 할 것
【서식 15】 평가사유서
평 가 사 유 서
사 업 명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작품명 | 세부 평가 내용 |
작품 A | |
작품 B | |
작품 C | |
작품 D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16】 위원별 투표용지
위원별 투표용지
사 업 명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구 분 | 작품 A | 작품 B | 작품 C | 작품 D | 작품 E | 작품 F |
( ) 차 투표 | | | | | | |
선정 사유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17】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평가서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평가서
사 업 명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작품번호 | 평 가 내 용 |
| |
| |
| |
|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8】 당선작의 보완사항
당선작의 보완사항
사 업 명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
당선작에 대한 보완사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서식 19】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별도 밀봉봉투 제출(심사 완료 이후 개봉)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
설계공모명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
설계사무소명 | |
응 모 자 명 | (인) |
|
【서식 20】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사 업 명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구 분 | 설 계 내 역 | 비 고 |
건물개요 | 대지위치 | | |
지역지구 | | |
대지면적 | ㎡ | |
도로현황 | | |
연 면 적 | ㎡ | |
건축면적 | ㎡ | |
건 폐 율 | % | |
용 적 률 | % | |
구 조 | | |
층 수 | | |
최고높이 | m | |
외부마감 | | |
설비개요 | | |
주차개요 | | |
조경개요 | | |
기타사항 | | |
【서식 21】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사 업 명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구 분 | 용 도 | 면적(㎡) | 비 고 |
지하층 | | | |
| | |
소 계 | | |
지상층 | | | |
| | |
| | |
| | |
| | |
소 계 | | |
합 계 | | |
* 각 실 및 층별 면적은 증감(±) 면적과 비율을 표에 표기할 것
【서식 22】 관련법규 검토서
관련법규 검토서
사 업 명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검토항목 | 법규명 및 관련조항 | 법적기준 | 설계기준 | 비 고 |
| | | | |
【서식 23】 예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
예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
사 업 명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공 사 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구성비 | 비 고 |
건 축 공 사 | 건축 | | | | | | |
기계 | | | | | | |
토목 | | | | | | |
조경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전기공사 | | | | | | |
통신공사 | | | | | | |
소방공사 | | | | | | |
폐기물처리 | | | | | | |
○○공사 | | | | | | |
소계 | | | | | | |
제경비 (비율계산)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총공사비 | | | | | | |
(3) 과업지시서(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건축 설계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390c133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pixel, 세로 10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390c133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pixel, 세로 69pixel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건축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09.
장 수 군
- 목 차 -
Ⅰ.총칙
1-1. 과업의 명칭 3
1-2. 과업의 목적 3
1-3. 과업의 범위 3
1-4. 과업의 기간 5
1-5. 과업의 주요내용 5
1-6. 과업의 수행방향 9
1-7. 과업의 수행절차 14
Ⅱ. 설계지침
2-1. 계획의 기본방향 21
2-2. 설계 시 고려사항 21
2-3. 일반 설계지침 24
2-4. 분야별 설계지침 26
가.건축분야 나.기계설비분야 다.전기설비분야 라.정보통신분야
마.소방분야 바.신재생에너지설비분야 사.기타분야
아.계획의 주안점
Ⅲ. 설계도서 작성기준
3-1. 공통적용사항 44
3-2. 성과품의 납품시기 48
Ⅳ.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4-1. 세부설계도서 납품 49
4-2. 세부설계 납품도서 목록 50
Ⅴ. 과업내용 | | 52 |
Ⅰ | | 총 칙 |
1. 과업의 명칭
가. 과 업 명 :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건축공사 설계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2. 과업의 목적
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원스톱 생활복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이행절차 검토 및 전반적인 사업 추진 로드맵 작성
나.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수행복이음본부, 우리마을공방, 기타)의 방향성과 목적에 부합하고, 각 사업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농촌의 선도적인 마을모델 구축
3. 과업의 대상 및 범위
가. 대상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62 일원
나. 대상지 면적 : 27,739.52㎡
다.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사회복지시설(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라. 사업의 범위 및 규모(예정)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대상지내 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3개 사업은 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우리마을공방 조성사업, 기타(주차장 등 외부환경개선, 기존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이 포함됨
마. 공사 발주단위 및 성과품 구분
1. 본 설계용역은 사업대상지 내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되, 발주자는 예산집행계획, 인허가 일정, 사업추진 여건 및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를 각각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가)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공사
나) 우리마을공방 조성공사
다) 기존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2. 수급인은 사업별 분할 발주가 가능하도록 각 사업의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 공사비 내역서, 관급자재 내역서 및 그 밖의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작성·납품하여야 한다.
3. 주차장, 진입로, 조경, 토목, 기반시설 등 외부환경개선공사는 시설별 귀속 범위와 공사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각 발주단위에 포함하되, 세부 구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사업별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는 공통공사, 철거공사, 가설공사, 기반시설 및 관급자재 등의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기준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각 사업 간 공사구간 및 책임한계를 도면과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사업별 분할 발주를 위한 성과품의 구분·편집 및 내역서 작성은 본 설계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한다.
구분 | 장수행복이음본부 | 우리마을공방 | 기타 |
건축구분 | 증축 | 증축 | 주차장 등 외부환경개선,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
연면적 | 2,975.00㎡ | 499.00㎡ | 외부공간 | 20,745㎡ |
사회 복지회관 | 479.00㎡ |
건축용도 |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규모 | 지하1층 - 지상 3층 | 지상 2층 | 1개층 |
예정공사비 | 12,962백만원 | 923백만원 | 1,605백만원 |
예정 총공사비 | 15,49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 사업별 세부사항은 건축기획 설계보고서를 참조하며, 여건 변동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위 공사비는 3개 사업(장수행복이음본부 / 우리마을공방 / 기타(주차장 등 외부환경개선,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에 대한 총 금액임
4.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
- 전체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
- 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
* 과업기간은 사업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사업별 적정기간을 명기 바랍니다.
나.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3)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기지연 등 용역기간 변경이 불가피하여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한 과업기간 중지, 단축, 연장 등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 |
| |
◾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업무는 수급인이 수행한다. ◾ 본 과업은 공종별(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지질조사, 설계도서내역서, 시행계획 및 제반 인허가(심의, 인증, 검토 등 포함) 등을 득한 일체를 최종성과물로 한다. ◾ 세부설계 용역금액은 공종별 최종성과물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가. 본 과업은 장수행복이음본부 조성사업 건축설계 용역의 건축설계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각종 인허가(검토서 등 포함), 심의, 인증, 협의 등을 득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래의 과업을 포함한다.
1)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①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②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재료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유사 안전시설 설치 및 보행로 조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④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기관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수급인은 세부설계 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견, 기본계획서의 협의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내용을 참조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각종 보고 및 인․허가 관련 협의 등
①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되는 보고, 업무협의 등에 따른 각종 보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a.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시행계획보고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② 수급인은 본 과업의 최종설계도서 납품 전 건축물의 용도, 면적에 따라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해당분야 인․허가(검토서 등 포함), 심의, 인증 단계를 완료한다.
a. 과업과 연계한 추가 수행업무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근거하여 실비 정산한다.(인증수수료는 발주자가 별도 지급한다.)
b. 수급인은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수급인 부담으로 조속히 추진한다.
-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 사업시행인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 대상은 심의 및 승인 업무도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농지전용, 하천점용, 개발행위, 도로점용, 측량조사 등 인․허가 협의에 대한 사항을 완료한다.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한다.
- 지열에너지 이용 시설은 지열이용설비 검토서를 작성한다.(필요시) 단, 시험천공비는 실비정산 한다.
- 건축물의 구조검토서, 도면, 계산서, 구조기술사 날인 등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5항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2항, 제98조1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설계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외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검토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 변경, 준공 후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에 따른 변경, 완료 보고의 협의 및 자료 작성에 최대한 협조한다.
c. 수급인은 발주자가 별도로 추진하는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관련 업무
- 발주자가 수행하는 설계경제성검토 및 설계적정성검토의 대응
- 지정폐기물, 조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
- 기존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업무
3) 수급인은 공종별 모든 과업물의 세부협의는 발주자와 하며, 설계 최종안 확정을 위해 발주자, 지자체 담당이 참석한 설계 설명회(3회 이상)를 통해 설계안을 도출한다. 수급인은 설계 설명회의 전 과정을 회의록(녹취 포함)과 참석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사업 기본계획서를 기준으로 지자체, 발주자, 이해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예상 사업비 범위 내의 설계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 시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기간 안에 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까지 포괄위임 받아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6) 설계도서 납품 전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용역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7) 수급인은 공사착공을 위한 수급인 해당서류, 인장날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8)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9) 사업착공 및 설계용역 완료 후에라도 설계내용의 변경 시(물가변동 등)는 변경 사항의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향후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1) 설계공모 당선작의 경우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사 과정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문비 등을 내역서 등에 포함시키고 관련 내용을 발주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회의록과 참석자 서명 등을 남겨 문서화 한다.
1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존중하여 성실히 수행하며,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방향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목적, 사업개요,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협의부서 및 각 분야별 공사감독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실비정산 한다.
4) 관련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를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 시 수급인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 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5) 설계용역 수행 시 모든 분야는 건축분야 설계책임자(대표 건축사)가 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기계․전기․통신․소방․구조분야 설계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①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 또는 종합설계업으로 신고된 업체가 설계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통신정보처리부문 중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통신정보처리부문 중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③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전기․정보통신․소방구조 분야의 분담이행방식 비율을 최대한 높여 과업의 품질을 도모하여야 한다.
6) 과업진행과 내용 작성 시 지자체, 주민위원회 및 자문단 등의 추진조직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추진조직의 요구가 있을 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설명하고 각 용역주체 간 소통 및 협력하여야 한다.
나.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용역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②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③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기타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세부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일반사항
1)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과 발주기관「설계도서 표준화 매뉴얼」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수급인, 책임기술자 등 작성자가 실명 날인 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의 과업수행 및 책임
1)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수급인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관계 법률에 저촉되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건축사법 제20조에 의거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축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③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④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b.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4)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① 발주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추정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부실설계로 향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4 및 건축사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분 받을 수 있다.
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용역감독은 과업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의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과업내용 변경 또는 수정 요구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②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③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④ 수급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⑤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세부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의 준수
1)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구조설계기준
3)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칙 및 기준
8)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0)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12)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 전기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17)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8) 한국산업표준(KS)
19)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2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5) 승강기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 에 관한 기준
27)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8) 소음․진동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9)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30) 건축․구조․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32)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 등
3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5) 지자체 건축 조례
36) 지자체 경관 조례
37) 기타법령 등
7. 과업의 수행절차
가.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아래의 제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a.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재직, 경력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b.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및 업무흐름도)
c. 사업자등록증, 건축사 면허증,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사본
②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④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면허증 사본 등
⑤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분담이행 협약서 등)
⑥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텝(CEMS) 계약현황 신고필증
⑦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⑧ 하도급현황
⑨ 기타 법령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①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통,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등 업무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①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② 전문분야별 기술자 중에 견적 및 내역작성업체 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 구성이 되도록 작성한다.
③ 전기, 통신, 소방, 구조분야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해 전문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한다.
3) 설계품질 보증계획
4)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5)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업무보고
* 수급인은 과업의 업무보고 시기, 방법, 횟수 등을 준수하되,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 착수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설명회에는 기본계획에 참여한 건축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협업을 추진한다.
2) 중간보고(설계진도율 20%, 50%, 80% 도달 시 중간보고)
① 수급인은 설계진도율에 맞춰 최소 3회이상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종결과를 확정하며, 보고발표는 건축사(PM)가 원칙적으로 진행하며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설계에 반영한다.
② 수급인은 중간보고회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참석자 명부와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완료보고
①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완료보고를 계약종료 20일전에 실시하되,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처, 지자체의 요구로 과업시설물의 위치계획 및 규모가 변경 될 때에는 반드시 협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고서에 첨부하고 용역감독과 협의 후 진행토록 한다.
③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최종성과품납품 전 세부설계에 의해 완료된 도서를 분야별 각 1부씩 제본하여 업무완료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시보고(필요시)
① 수급인은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시 또는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와 공법 결정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a.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b.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c.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 시
d. 착수중간완료보고, 기술심의(검토) 시
e.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시
f. 관련기관 협의(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시
g.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라. 협의 및 회의
1)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수급인은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요자재 변경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수시 회의
①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계획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발주처의 협의 요구(회의횟수, 시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상 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3)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① 수급인은 대상지 인근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요구에 부합하는 설계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용역수행기간 중 발주처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발주처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 및 추후 협의일정(기한)을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주민요구, 기타)등에 대해서도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설계(안)이 기본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마. 완료계 제출
수급인은 업무완료보고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1) 설계자문 및 각종심의
①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가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자에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③ 경관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 여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등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2) 하도급의 범위
①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 전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③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b.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c.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④ 수급인은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급인은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휴일포함)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a.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b.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c.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⑥ 수급인은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장비색채 선정
①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고효율 인증제품 및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재료장비색채를 선정하기 전에 장단점, 단가, 시공사례 등의 비교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등은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한다.
④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나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특기사항
① 본 과업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관련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단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②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발주자는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용역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공연관련시설에 대하여 공연관련단체 및 관련자 협의 또는 자문(비용은 수급인 부담)을 받아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득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본 용역 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관련법 이행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용역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여 재설계 또는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⑦ 설계도서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미비,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해 수급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⑧ 수급인은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설계의 단가산출 시 최신 노임단가 및 물품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과다계상 방지와 표준단가 및 시설물 설치 제한기준을 준수한다.
⑪ 수급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 작성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⑫ 납품 후 단가변동에 따른 변경이 있을 경우 발주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Ⅱ | | 설 계 지 침 |
1. 계획의 기본방향
가. 장수읍을 중심지로 생활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나. 장수읍 중심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 연령간 ․ 계층간 격차 해소
다. 장수읍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 기반 역량 발굴 및 강화
2. 설계 시 고려사항
가. 배치계획 시 고려사항
1) 사업부지에 새로운 생활복지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합리적인 외부공간 활용과 시설 간 상호연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2)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접지층은 옥외공간과 연계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대상지에 접해 있는 가로에서 보행의 흐름이 연속될 수 있도록 대상지 경계에 공지를 형성하여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고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용도 및 지역의 필요에 따라 주차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며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5) 외부공간과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시설물 이용 시 보행약자의 통행이 예상되므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사회복지시설지구 단지 주출입구로부터 각 시설까지의 보행로를 조성하여 보행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7)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 진출입구와 시설 주출입구, 외부공간은 상호 이격 배치한다.
8) 노약자의 보행접근 및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출입구 부분 교차공간에 안전 볼라드 등 설치를 고려하고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하도록 차량 진출입 구간을 확보한다.
9) 차량동선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 시설별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접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주차는 지상에 계획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11) 주차동선은 보행자 안전 및 시설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12) 외부공간은 필요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을 권장한다.
13)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시, 자전거보관소, 벤치 등)의 디자인은 주변 공공시설과 통일성․일관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계획한다.
14) 대지레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성․절토 및 경관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15) 지반상황, 도로의 연결 관계,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인입 등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규모, 공간 및 시설계획 시 고려사항
1) 각 실의 배치는 시설특성, 기능, 효율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개별실은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의 규모, 층고, 구성방식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실내 공간은 자연환기, 자연채광을 적극 유입하고 일사부하 차단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계획한다.
4) 실내에 인접하여 외부공간(테라스, 발코니)을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명쾌한 동선을 계획한다.
6)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필요시), 대피공간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한다.
다. 입면계획 관련 고려사항
1) 기능적인 측면과 더불어 건축물의 디자인은 시각적인 조망에 적합하여야 하고 인접건물, 가로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주변건물 및 맥락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재료와 색상으로 계획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관 형성을 유도한다.
3) 경제성․시공성․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료를 선정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라. 단면계획 관련 고려사항
1) 용도․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기능적 단면 조닝계획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동선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조닝을 통해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층고는 각 용도별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시스템 및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마. 친환경 설계
1)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착공시점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외부공간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 주변은 안전하게 조치(동선과 이격, 높이 고려 등)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태양광설치는 건물의 외관을 저해되지 않고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3) 사용되는 마감재료 선정 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실내 공기오염 발생 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기정화설비 등을 추가 설치하고 정기점검(필터성능개선등)을 통해 지속되도록 계획한다.
4)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2020년부터는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시행되므로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친환경건축물로 계획 및 배치 계획한다.
바. 품격제고 관련 고려사항
1)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와 창의적인 디자인 제시
2) 모두가 편리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적용
사. 설계과정
1) 지역주민과 발주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참여디자인기법으로 설계안을 구상
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기능을 분배하며, 운영 및 활용을 고려한 설계안을 작성
② 주민참여형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설계추진
2) 주민참여형 디자인 활용을 위해 필요시 지역 건축분야 PM 및 주민과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고 도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
3)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후 건축분야 용역감독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4) 사업대상지 인근 생태환경을 고려 시설계획 및 공사, 운영 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구상
3. 일반 설계지침
가.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구조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이상으로 하고, 각 공종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호 모순됨이 없도록 한다.
나. 설계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능성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설계를 위하여 다음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한다.
1)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고 고효율 자재 및 시스템을 적용
2)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 시설로 사무환경을 최적화하고 각 실별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3)「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적정 에너지 반영 및 설치계획 마련
다. 수급인은 지자체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심의(경관 및 디자인)를 거쳐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하며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마. 수급인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 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 기반시설상태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 용도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며,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법규 기준 이상으로 편의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자. 수급인은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향후 발생 장애요인 및 민원야기 사항 등)을 조사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하고, 공공건물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인 경우 용역감독과 협의 후 해당 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타. 복합공종(동일 계약건으로 건축부문, 토목부문, 조경부문 등으로 구성)건은 내역서 작성 시 각 부문 간 다른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동일 비목에 대하여 단가가 상이한 경우에 내역 수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부문 간 동일한 설계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동일 비목의 단가를 통일하여야 한다.
파. 수급인은 내역서 작성 시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가설사무소, 가설시험실 등에 대한 비목을 포함한다.
-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비하여, 착공 전 철저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사업대지 인근이 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이므로 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소음, 분진, 진동 등)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것
4.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분야
1) 일반사항
① 지질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구조,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방수재료 및 공법 선정은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④ 건물 주변은 직원 및 방문객의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하며, 열려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⑤ 기타 건립에 관련된 규정 및 법, 조례 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⑥ 일반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등)의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무장애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승강기, 화장실, 경사로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계획서를 제출한다.
⑦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간 및 색채계획을 적용한다.
⑧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자의 향후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패시브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해당등급 이상 취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⑨ 대상지 인근 분진, 진동, 소음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여 계획할 것(농지, 농가)
⑩ 누수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한다.
2) 배치 및 평면계획
① 대상지 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배치됨을 고려하여 각 사업 간의 연계, 공간 및 영역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부지 내․외부 도로나 시설물, 대지 고․저차, 건축물의 규모,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이 되도록 한다.
③ 각종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PD, AD, E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관련법규 요건에 속하는 실은 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고 실별로 기능적인 부분은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한다.
⑤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 및 대중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계획되어야 한다.
⑥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⑦ 기계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개념에 따라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관·배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의 이용이 빈번한 시설임을 감안하고 장애인 화장실 및 승강기 등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3) 입면 및 단면계획
① 주변환경에 부합되고 자연친화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내․외장재는 파손 또는 마모 등으로 인한 보수의 용이성과 청소 등의 유지관리부분에 경제성을 고려한다.
③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천정고, 건축물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및 건축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이고 명쾌한 단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④ 실의 용도에 따라 최종 마감면을 고려하고 바닥면에 불필요한 고․저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⑤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a. 특히, 누수 및 유지관리성에 유리한 설계안 적용 필요
⑥ 환기탑, 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폐 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⑦ 루프 드레인(Roof Drain)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
4) 구조계획
본 설계는 구조상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구조안전 여부를 검토하고 구조 안전여부 및 내진설계 결과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목적, 규모, 예산, 및 관련 법규상의 제약 등에 따라서 그 건축물에 가장 적합한 구조방식을 채택하고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초구조 및 구조형식 결정은 대지의 지질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로 결정토록 한다.
③ 기능에 적절한 스팬, 층고 등을 결정하고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의 수축과 온도에 의한 균열을 고려하여 수축 조인트, 콘트롤 조인트 등을 필요 부위에 설계하고, 보강 철근을 충분히 배근하여야 한다.
⑤ 파일설계는 지질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추가의 부마찰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적설 하중 및 풍하중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규준 및 강구조계산규준 등에 의거 산정한다.
⑦ 지진력 : 국내 실정을 조사, 분석하고 내진설계 규준 등 참고하여 자료 제시
⑧ 수압 및 토압 : 지반조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수압 및 적정 토압,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5) 기타사항
① 지자체의 경관계획 등을 참고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② 바닥은 진동이 심한 실의 부위는 방진시설을 하여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토록 설계하고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③ 방수층은 위치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고, 방수성, 내구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설계한다.
④ 창호는 적정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흡음과 차음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실의 외부 개폐가 가능한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⑤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회사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의 사용은 지양한다.
⑥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기계설비분야
1) 일반사항
① 건물특성 및 각 실별 운영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최근 도입되는 설비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고,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② 기기 및 장비의 중앙 집중화로 보수․점검․관리가 용이한 설비계획을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과「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④「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고효율기자재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검토 반영하여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기기 시스템을 선택한다.
⑤ 소음․진동 등 환경 공해 및 장비의 내진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⑥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⑦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등 타 분야와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⑧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부하계산서를 작성한다.
2) 위생설비
①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탕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급탕 사용량, 사용빈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③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절수용으로 설계한다.
④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중점을 둔 재질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적정한 수압,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⑤ 오수처리설비는 처리대상인원, 방류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오수통기관에 의한 주변 냄새 발생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⑥ 오․배수는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통기를 원활히 한다.
⑦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시수, 정수, 급탕배관은 스테인레스관 또는 동관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⑨ 각 화장실별 사용 인원수를 감안한 적정 대․소변기 수를 산정 배치한다.(설치기준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⑩ 위생설비는 절수형 및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를 선택하고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한다.
3) 냉․난방(열원)설비
① 기초계산서 및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② 냉․난방기 안전장치(자동제어기기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한 검토를 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③ 사용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④ 폐열회수 장치에 대한 검토설계(전열교환기 등) 한다.
⑤ 냉난방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적인 열원방식을 선정 후 경제성검토서를 설계 설명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조닝(ZONING)의 방법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간별 환기량 및 환기방식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⑦ 습기 과다 발생 공간벽체의 습기 차단계획 및 환기방식 제시하도록 한다.
⑧ 난방기기, 냉방기기, 송풍기, 펌프 등의 기기류는 부하조건에 따라서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운전 또는 비례제어 운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⑨ 장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중량기기의 반․출입을 위한 경로 및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⑩ 열원기기는 전부하 및 부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고효율기기를 채택하여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⑪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하는 건축물은 냉․난방 등 열원설비의 고효율 자재를 반영하여야 하고 에너지등급에 적합한 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4) 승강설비
① 운전방식, 용량 및 속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② 엘리베이터는 일반인,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고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수송능력을 갖도록 계획하고, 안내시스템과 방재센터에 연결되는 인터폰,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분야
1) 일반사항
① 전력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구되고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전력제어 시스템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기 기계실 등은 침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방수성이 강한 재질로 시공하도록 하고, 위치 및 면적은 부하중심․장비반입․향후증설․안전관리요원의 근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건축․기계․통신․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각 실 구조에 적합한 전기설비를 하여야 하고, 각 층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며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④「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 관련법규에 의거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LED조명)로 계획하여야 하며 증설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미래 지향적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⑤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은 관련 규정에 의거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규격 결정 시에는 허용전류, 단락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a.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전류,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부하의 정상 운전시 허용전압 강하율, 전동기 기동시 허용전압 강하율, 전동기 기동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 단락고장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⑥ 변압기 복수뱅크와 연락용차단기 설치 및 고효율 배전 방식과 부하률에 따른 변압기 대수 제어, 부하량 계측 데이터에 따른 Demand Control로 동일한 부하에 의해 공급 전류가 적은 방식을 합리적으로 채택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전력손실 감소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한다.
⑦ 주요 통신 및 제어기기류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가하여야 하며, 다양한 접지에 따른 접지 전위 발생 및 상호 간섭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용, 기능용, 뇌보호용 접지를 통합하여 공통접지 또는 통합접지 시스템 지향하도록 한다.
⑧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KS제품, 소방규격 인증제품을 사용하되,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한전 전기 계약전력 산정시 한전 전기공급규정, 수용율, 재생에너지 용량, 주민 협의 및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산정한다.
2) 수․변전설비
① 전력 수급방식에 대하여 한전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토록 하고, 전력수급지점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수전장소까지 그 경간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a.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전류, 케이블의 열적강도, 전동기 기동전류, 전동기 기동돌입전류, 단락전류를 고려한 도체의 단시간 허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a.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전류,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부하의 정상 운전 시 허용전압 강하율, 전동기 기동시 허용전압 강하율, 전동기 기동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 단락고장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주 차단기는 인출형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기의 이상 상태 발생시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전원용량은 향후 부하증설등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저압분전반에서는 예비차단기 비율을 10%이상 두어야 한다.
3) 전등 및 전열설비
① 전등설비는 옥내에 각 실별 적정 조도를 적용하고 사용 목적 및 각 실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배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구를 배치한다.
② 전열콘센트는 전등회로와 분리하도록 하고 1회로에 콘센트는 6개 이하로 하며 전기 방열기등 1kW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단독회로로 구성하고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전열용 콘센트의 배선은 접지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④ 옥외 조명등(취부등, 인접하여 설치하는 등기구, 기타) 외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물 외부의 출입구․CCTV 감시존․야간동선 경로등에는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등은 KSA 3011의 조도기준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접지설비 및 낙뢰 방지설비
① 접지시스템은 관련규정에 따라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접지,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구분하여 계통의 지락사고 발생시 접지망의 최대 전위상승값(GPR)이 최대허용접촉전압보다 낮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험단자를 설치한다.
② 피뢰시스템 접지의 외부피뢰시스템은 수뢰부시스템, 인하도선시스템, 접지시스템이며, 내부피뢰시스템은 피뢰등 전위본딩 및 외부 피뢰시스템과의 전기적 절연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③ 낙뢰 예방을 위하여 피뢰시스템을 검토하고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전산기기용, 통신기기용 및 장비는 공통접지 또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라. 정보통신분야
1) 일반사항
① 정보통신설비는 가변성 있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하고 각 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구내통신실로 집중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설비확장을 감안하여 기술기준에 정한 최소면적 이상의 충분한 구내통신실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바닥은 이중바닥(악세스플로어)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실 위치는 회선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며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유입되지 않는 지상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구내통신실은 모든 정보통신설비가 집중되는 위치로써 조명시설과 개별통신장비 전용의 전원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과의 장애여부 검토 설계 등 각종 기기 선정시 장․단점을 비교검토 후 설계한다.
⑥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⑦ 초고속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 배선설비와 MDF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⑧ 구내통신설비는 지자체 인허가,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구되도록 구내통신설비계획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2) TV 공시청설비
① 디지털방송, 종합유선방송(CATV)등 방송을 양호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 분배기, 유니트는 쌍방향 수신이 가능한 형으로 한다.
③ UNIT 종단에서의 양호한 화질과 음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낙뢰 및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이상전류 전압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테나 보호설비 검토하도록 한다.
3) CCTV 설비
① CCTV카메라는 방범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30일이상의 영상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CCTV 시스템을 반영하고, CCTV 시스템의 구성도(시스템 사양, 녹화방식, 감시카메라 사양 포함)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 네트워크(LAN)설비
① 안정적 관리운용을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장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수용(간선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 컴퓨터실 등 회선소요가 많이 예상되는 곳은 충분한 회선 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5) A/V(방송, 영상)설비
① 공연장, 회의실 등 음향영상시설의 필요성 여부을 검토한 후 음향영상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및 비상시에 필요한 전관방송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의거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방송설비는 일반방송과 겸용이며 화재 시는 비상방송이 우선이 되도록 계획 한다.
④ 스피커시설 : 내·외부 구분 용도에 맞게 선택(천정, 벽부형, 컬럼, 혼형)하여 각 실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요 기능실(회의실 등)에는 ATT(음량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각종 입력 Audio Source의 입·출력 제어 및 Mixing을 위하여 충분한 입·출력 Port를 가진 기종을 선택 설치되어야 한다.
⑦ 홍보동영상 및 센터 안내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A/V 시설이 과다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동급사양가격 등을 3개 이상 업체 비교 검토하여 발주자 승인 후 설계에 반영한다.
6) 전화교환 설비
① 전화 소요용량 산출을 통한 최적의 IPT전화설비 선정(디지폰 포함) 및 통합배선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중전화 설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대수, 위치 등을(관할 전화국과 협의 결정)설계하여야 한다.
③ 전화교환설비는 24시간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7) 배관·배선 설비
① 구내통신설비 또는 이동통신구내선로를 구성함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며 옥외 인입배관은 사업자의 맨홀 또는 전주에서 이용자맨홀을 통하여 지하인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내배선은 UTP CAT.6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회선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기능실에는 별도의 단자함을 설치하여 Voice 및 Data를 통합 수용하고 기능실 및 인입회선 용량에 맞춰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Outlet(System Box포함)은 Voice 및 Data를 분리 후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업무공간(컴퓨터실, 사무실 등)은 System Box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방수·방습 등의 문제 발생시는 벽부형 OUTLET 등 최적의 경로로 시설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마. 소방분야
1) 일반사항
①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되며, 관련법령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2) 화재경보 설비
①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되도록 검토한다.
② 주 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 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 내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하도록 한다.
④ 경계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한다.
⑤ 방재설비와 관련한 전원 검토한다.
3) 유도등 설비
①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설치한다.
② 기계설비 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의 검토하여 설계한다.
4) 기타 소방관련 법에 정하는 설비에 대해 검토한다.
①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계한다.
② 자동화재탐재설비, 시각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관련 법에 정하는 시설을 설계한다.
바. 신재생에너지설비분야
1) 공공건축물 입면계획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설치 위치 등을 검토한다.
2) 신재생에너지설치 의무화 또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 계획 시 (예상)에너지사용량 및 생산량을 검토하고 지역적, 환경적 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사. 기타분야
1) 문헌 및 서류조사
①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③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현황조사 결과는 기본설계 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종합성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①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④ 현장의 대지 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지질조사
①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 위치를 정한 후에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BX 또는 NX규격 등)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질조사는 발주자에서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질조사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당해 공사의 규모, 건물위치,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와 개소를 정하여야 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조사 기준 참고)
③ 지반 조사 시에는 지하매설물 및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확인 및 조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수급인의 전액부담으로 보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4)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시공 시 민원 방지사항 검토, 반영
① 비산 방지 대책 수립
② 공사차량 진ˑ출입에 따른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통행로 확보
③ 공사폐기물로 인한 주변 대지 및 도로변 오염 방지 환경대책
④ 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소음ˑ분진ˑ진동 등) 최소화 방안
⑤ 환경부‘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참조하여 구체적 저감 방안
⑥ 기타 철거 및 시공 관련 민원 방지사항 등
아. 계획의 주안점
1) 건축물 배치계획
① 부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과 쉽고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 및 정보로 최적지로 계획한다.
② 부지 현황상 표면적으로는 양호하나 연약지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방식과 지반보강을 위해 건축물 시공시 기초부분의 보강(파일 또는 팽이기초)이 필요하다면 부지 조성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및 부지 이용에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다.
③ 사업대상지 주변 건축물과 진입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④ 부지레벨을 활용하여 부지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주변 건물 배치와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외부동선 계획
①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 동선이 차량 동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한다.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인증)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부지 내 무단차 계획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④ 장수행복이음본부는 나눔부엌 식자재 반입에 따른 서비스차량 접근을 고려하고 관리․운영상 요구되는 외부동선 및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외부공간 계획
① 건축물 출입구는 주차공간과 분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포장정비를 진행한다.
② 주차장과 휴게쉼터 경계부에는 식재 도입으로 공간을 차폐․분리하고, 충분한 그늘을 확보한다.
③ 자전거와 이륜차 이용을 위한 보관소를 확보한다.
④ 행사 및 축제(플리마켓, 주민동아리 공연 등)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 및 마당을 계획하여 지역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평면 및 공간 계획
① 각 실별 계획
a. 각 실의 배치는 시설특성, 기능, 효율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b. 사무공간과 프로그램공간을 이어주는 라운지를 계획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c. 개별실은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의 규모, 층고, 구성방식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d. 실내 공간은 자연환기, 자연채광을 적극 유입하고 일사부하 차단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계획한다.
e. 실내에 인접하여 외부공간(테라스)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개별 실별로 요구되는 인테리어 및 설비사양 등의 조건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 동선을 확보한다.
④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장래의 기능 및 수용시설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호환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향후 증축가능성 반영)
⑥ 내부동선을 최대한 짧게 처리하고 각 실의 기능별로 혼선이나 각종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관련성이 있는 기능은 긴밀히 연결하는 등 효율적인 평면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설 내 각 기능실 외 복도, 화장실, 기계실 등 적정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⑧ 시설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체계를 확보하고, 외·내부 공간 등 계획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현하여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⑨ 노약자 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 불편이 없도록 계획화여야 한다.
⑩ 실내 외부공간 또는 드라이에어리어(DRY AREA) 등을 계획하여 방습, 방수, 채광, 통풍에 유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입면계획
① 건물외관은 기존건물 및 주위 환경과 조화될 뿐 아니라 상징성과 조형미가 나타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외부의 물탱크, 환기설비 및 에어컨 실외기 등의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은 주변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식재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외부 마감재는 에너지 효율 및 운영관리 비용절감을 위해 커튼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구조계획
① 공사예정부지의 지역 및 지반특성을 고려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하중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골조는 건물의 기능, 규모,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구조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조설계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 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법 규정치 이상으로 처짐, 진동현상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④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지하층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지하외벽은 토압과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a.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기준 이상의 구조기준을 적용한다.
b. 비구조요소(내, 외장재)의 경우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각 층고는 내부실의 개방감 및 환기량, 냉·난방방식, 각종 설비재의 배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설비계획(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①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시설은 설계시 관련 공종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후 각기 별도 시공으로 인한 미관 및 기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반영한다.
②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하여 기계실을 최적위치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한 에너지 절약형 설비방식 및 고효율 기기를 선정하며 장래 변경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④ 설비관련 실은 가급적 부하중심에 위치하도록 설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은 인접 배치하여 간선길이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최대 수요전력 관리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조명은 발열량이 적고 고효율인 LED 조명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⑦ 실내마감재와 어울리는 조명등과 색상을 고려하여 청결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⑧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 장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기타계획
① 벽면 중 하나는 외기에 면하도록 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② 조도기준을 저녁시간과 흐린 날을 기준으로 높여 부족한 조도를 향상시키고 눈부심 없는 부드러운 불빛을 유지해야 한다.
③ 확보된 예산을 감안하여 순차별 공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종별 설계내역을 산출한다.
Ⅲ | | 설계도서 작성기준 |
1. 공통 적용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발주기관 「설계도서 표준화 매뉴얼」에 의하고 그 외 관련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가장 일반화 되어있는 관행에 따라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도서 작성구분
1) 도서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2]도서작성 구분중 중급 이상으로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또한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도서목록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추가 도서작성에 대해 요청이 있을시 최종성과물 납품 전에 보완하여 제출한다.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급 및 사급자재,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비 명세서 등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예산이 투입되는 각 사업의 세부설계 시 발주자과 협의하여 사업별 분리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사용되는 이미지와 서체(글자 폰트)는 무료배포용 또는 라이선스를 득한 것을 사용한다.
나. 설계도서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도면 우측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용역감독이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용역감독이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담아 제출한다. (CAD 폰트는 굴림, 궁서, 돋움, 바탕체 등에 한하여 사용해야한다)
8) 설계도서(설계설명서, 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 시 특정제품의 사양, 특허, 식별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① 수급인은 특정 제품의 사양, 특허, 식별번호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 전에 발주자에게 기술심의(검토)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승인 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자 및 수급인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및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④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⑤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④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⑥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⑦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자의 용역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⑧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예산서 작성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 및 수량산출서로 구분하고 건축·토목·조경은 조달청 계약심사가 가능한 프로그램(EMS시스템)으로 작성한다.(용역감독과 협의 후 EBS시스템 적용도 가능)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시중 물가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최저가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9) 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설계시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철거공사비도 설계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통단가(건축, 토목, 조경에 동일적용 단가)는 통일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1)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마.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5201의 A1~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예정공정표 작성
1) 예정공정표는 PERT-CPM(네트워크 공정표) 기법으로 A3규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정표상의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①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2. 성과품의 납품시기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도면 납품, 계약심사완료 보고용 설계도서 납품, 최종 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한다.(구체적인 제출도서납품 시기는 발주자와 협의 결정)
가. 기본도면 납품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나. 계약심사용 설계도서 납품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다. 완료보고 검토용 설계도서 납품 : 계약종료 20일 전 실시
라. 최종 설계도서(인허가(검토서 등 포함), 심의, 인증 등을 받은 성과물) 납품 : 준공계 제출 시
Ⅳ | |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
1. 세부설계도서 납품(최종성과품)
가. 종합성과보고서 작성
용역 및 공사개요, 추진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현황조사 결과,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자재선정 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성과품 도서목록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나. 제출시기
1) 수급인은 세부설계에 의해 완료된 도서를 각 1부씩 제본하고, 공사개요 및 조감도, 주요설계 도면이 포함된 보고현황판을 작성하여 업무완료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업무완료보고를 시행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및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출방법
1) 용역완성 후 납품도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관급자재 등 공종별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