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문(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로컬푸드 복합공간(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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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26-87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로컬푸드 복합공간(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내용 |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사업내용 :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96,538,000원 (금구천육백오십삼만팔천원) | 추정가격 | 87,761,818원 |
부가가치세 | 8,776,182원 |
견적서 접수 | 개시 | 2026.09.04.(금) 10:00 | 개찰일시 | 2026. 09.08.(화) 11:00 |
마감 | 2026.09.08.(화) 10:00 | 개찰장소 | 장수군 입찰 집행관 PC |
계약관련 문의 | 재무과 박주호 (063-350-2227) | 사업관련 문의 | 농산유통과 김득원 (063-350-1726) |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 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3 | |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장수군 내에 둔 업체
(2)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등록을 필한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부문의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가. (1), (2)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종별 구성비율(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 건축 | 전기·통신·소방 |
분담비율 | 90% | 10%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4 |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
가. 견적서 제출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ㆍ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7 |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의한 동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 |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9 | | 청렴계약 이행준수 |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 | 기타사항 |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관련 문의 | 농산유통과 (식품산업팀 김득원) | ☎ 063-350-1726 |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과 (경리팀원 박주호) | ☎ 063-350-2227 |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1일
장 수 군 재 무 관
(2) 과업지시서(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로컬푸드 복합공간(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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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로컬푸드 복합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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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S-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59pixel, 세로 4569pixel | 장 수 군 (농산유통과) |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5. 착수 시 제출서류 6. 과업의 수행 Ⅱ. 설계지침 6 1. 일반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3. 분야별 설계지침 4. 분야별 설계도서 내용 5. 설계도서의 표기 6. 도면작성 Ⅲ. 용역 성과품 목록 15 |
Ⅰ. 사업개요 |
1. 과업의 명칭 :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로컬푸드 복합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장수 만남의 광장 내에 레드푸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1211외 2필지
나. 전체규모 : 지상1~3층, 연면적 3,989.71㎡. 계획관리지역
다. 금차사업규모(발주청, 주민협의후 조정 가능)
별동 증축 : 1개동(498.00㎡) - 일반철골조
(제2종근생-일반음식점-로컬푸드 복합공간)
별동 증축 : 2개동(합계:650.00㎡) - 일반철골조
(가설건축물-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로컬 푸드 복합 공간 | 실명 | 기준면적(㎡) | 비율 | 비 고 |
농특산물 직매장 | 115 | 23.09% | |
푸드코트 | 120 | 24.10% | |
편의점 | 54 | 10.84% | |
사무실 | 24 | 4.84% | |
저온저장고 | 66 | 13.25% | 2개소(각33㎡) |
소포장실 | 50 | 10.04% | |
소계 | 8 =SUM(?2:?7)??%g,;;429 =SUM(?2:?7) %g, 429 429 | 86.14% | |
공용공간 | 69 | 13.86% | 장애인 화장실,홀 |
합계 | 8 =SUM(?8:?9)??%g,;;498 =SUM(?8:?9) %g, 498 498 | 8 =SUM(?8:?9)??%g,;;100 =SUM(?8:?9) %g, 100 100 % | |
가설 점포 | 실명 | 기준면적(㎡) | 비율 | 비 고 |
바비큐체험장 | 400 | 61.54% | 가설건축물 |
플리마켓 판매장 | 250 | 38.46% | 가설건축물 |
합계 | 650 | 100% | |
라. 추정공사비 : 1,733,087,000원 예정(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설계용역비 : 96,538,000원 예정(부가가치세 포함,지반조사비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까지로 한다.
- 발주청의 요구로 추가용역 발생이나 기타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기간의 연장 필요 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
-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 과업의 내용
1)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등 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2) 각종 심의, 인·허가, 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보고, 관련도서 및 필요도서 작성 등
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09.14.)]」제5조(업무의 범위) 등에 정하는 사항
4)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4.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 본 과업은 과업수행 시 사업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안) 2개이상을 계획하여 자료를 작성,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관련부서 협의 및 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반영한다.
다. 각 대지의 건축물대장 합병 후 인허가를 진행한다.
라.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발주기관이 업무와 연관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마. 본 과업지시서에 미 포함된 사항이라도 설계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필히 검토 반영하고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미반영 할 경우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 착수 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용역착수일 전에 다음 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
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8)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9) 보안각서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과업의 수행
가. 설계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전기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관련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문화재보호구역의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설계의 기본방향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본 사업 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설계한다.
-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 부식(腐蝕)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맞추어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안전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건축물과 증축건축물 연계에 따른 구조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
1) 용역 계약 시 분야별 전문가로서 종합 설계진을 구성하고 건축사를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기계, 전기, 통신, 소방)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인증 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전기, 통신 소방관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바. 납품
착수 후 기일 내 심의, 인·허가 등 제반 협의사항을 득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필한 설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사. 보안성 검토
1)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 설계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진다.
아.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설계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Ⅱ. 설계지침 |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형 및 기후, 기존 시설과의 호환 등의 종합적인 제반여건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 한 조달청 우수제품 등 사용 검토하여야 한다.
사. 특허제품, 신기술, 신공법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합한 절차 이행 후 반영토록 한다.
아. 기타 관계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주1회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요일에 진행하도록 한다. 단,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한다.
2)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 본 과업수행기간 중 설계사항에 대한 사업보고회(기본설계보고회, 최종
보고회, 설명회 등)를 실시할 시 필요한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시 설계자는 모든 자료의 제공 및 사업설명을
책임기술자의 주관 하에 진행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보고회 시 자료는 파워포인트 및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설계 내용이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회 및 설명회 시 제기된 의견은 반영 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 업무착수회의는 착수 수 15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장소 및 일자를 협의
하여 개최한다.
-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중간설계 보고회(필요시)
-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간설계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지정된 일자에 중간설계 성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 설계자는 발주부서의 요청 시 발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보고회(필요시)
-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실시설계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지정된
일자에 실시설계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발주부서의 요청 시 발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 축
1) 일반사항
- 기능 및 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각 실의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장수군 공공건축의 전반적 방향에 대응하여 지역 정체성을 잘 담을
수 있는 디자인(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 여건과 잘 조화 되도록 하며, 접근성 및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외장 설계 시 인테리어 요소를 가미한 정교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반 부수시설의 가구, 사인보드,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필요
위치, 소요개수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 건축규모는 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비, 지하터파기 등의
시공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적정여부 및 적정
규모에 대하여 검토한다.
-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구조 계획
- 기능이 적절한 구조
- 안전한 구조
- 경제적인 구조
- 대지의 지질조사 실시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기 계
1) 일반사항
-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규 및 규정에 적합
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 및 점검 상 불편함이 없도록 용도에 맞게
점검이 가능한 설비로 설계하여야 한다.
- 본 시설 설계 시 소방 관련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공사설계
및 사업 절차를 반드시 준수한다.
- 공법에 따른 구조물 설치 필요 시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증빙하여야 한다.(자료 제출)
- 건물 내 공기순환장치 및 냉난방기 교체 시 부하계산서 및 설비용량
계산서를 제출한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동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설비는 효율, 기능,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화장실 각종 수전 및 급․배수 배관 등 위생설비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설계한다.
-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합한 자재 및 공법을 제시, 적용하여야 한다.
2) 주요자재 사용계획
- 자재는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KS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하고, 상기 자재가 없을 경우 JI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정한다.
- 기계설비는 기능에 적합하며 환경 친화적이고(전동기 등) 고효율 제품,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되도록 설계한다.
3) 설계 유의사항
-「하수도법」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처리공정별 설계인자는 국내외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 등에 따라 검증된
자료로 설정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 보완 시에는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전기
1) 일반사항
- 에너지 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지침
가)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마) 소방설비공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 정보통신
1) 일반사항
-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2) 일반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4. 분야별 설계도서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따른다.
5. 설계도서의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의 주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작성 참여기술자의 업무수행내용 명기)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참여기간을 같이적고, 해당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용역 성과품 목록 |
1. 기본설계 성과품 및 납품 부수
구분 | 설계 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 고 |
1 | 기본설계 | A3 | 3 | 부 | 설명회 별도 |
| | | | | |
| | | | | |
※ 1.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 1부 제작하여 제출
2. 세부작성목록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함
2. 최종성과품 및 납품 부수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공 종 | 비고 |
건축 | 구조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1 | 총괄 | A4 | 2부 | ◯ | ◯ | ◯ | ◯ | ◯ | ◯ | 각 공종 취합 |
2 | 설계도면 | A3 | 5부 | ◯ | ◯ | ◯ | ◯ | ◯ | ◯ | 2부는 반책 |
3 | 계산서 | A4 | 5부 | ◯ | ◯ | ◯ | ◯ | ◯ | ◯ | |
4 | 내역서 | A4 | 5부 | ◯ | ◯ | ◯ | ◯ | ◯ | ◯ | |
5 | 관급내역서 | A4 | 5부 | ◯ | ◯ | ◯ | ◯ | ◯ | ◯ | |
6 | 수량산출서 | A4 | 5부 | ◯ | ◯ | ◯ | ◯ | ◯ | ◯ | |
7 | 단가산출서 | A4 | 5부 | ◯ | ◯ | ◯ | ◯ | ◯ | ◯ | 견적서 포함 |
8 | 일위대가표 | A4 | 5부 | ◯ | ◯ | ◯ | ◯ | ◯ | ◯ | |
9 | 일반시방서 | A4 | 5부 | ◯ | ◯ | ◯ | ◯ | ◯ | ◯ | |
10 | 특기시방서 | A4 | 5부 | ◯ | ◯ | ◯ | ◯ | ◯ | ◯ | |
11 | 관급시방서 | A4 | 5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USB | | 2개 | ◯ | ◯ | ◯ | ◯ | ◯ | ◯ | 전 도서내용 |
※ 1.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2. 도서수량 및 세부내용은 납품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내역서 : 내역프로그램결과물, 엑셀 파일 등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