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허가2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444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09-02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사전 고지 사항을 붙임와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갈등유발 예상시설 공고문 1부. 끝.
갈등유발 예상시설 공고문(창수면 주원리 자원순환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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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유발 예상시설 공고문(창수면 주원리 자원순환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문
포천시 공고 제2026 – 호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사전 고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
포 천 시 장
【 사 전 고 지 내 용 】
□ 대지위치: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36-1, -3, -4 번지
□ 대지면적: 4,993.00㎡
□ 건축면적: 726.19㎡(기존:595.80㎡, 증축:130.39㎡)
□ 연 면 적: 726.19㎡(기존:595.80㎡, 증축:130.39㎡)
□ 건 폐 율: 14.54%
□ 용 적 율: 14.54%
□ 용 도: 자원순환 관련 시설(기존:공장)
□ 구 조: 일반철골구조
□ 층 /동수: 지상1층/1동(기존 지상1층/3동을 1동으로 연결 증축)
□ 높 이: 10.60m
□ 종 별: 증축 및 용도변경
□ 접수일자: 2026. 8. 25.
□ 주무부서: 허가담당관(건축허가1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