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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하수과2026-09-01

2026년 포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단위단가 변경 공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431호 2026년 포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단위단가 변경 공고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 오전 8:18: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포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단위단가 변경 공고 하수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431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09-01 「하수도법」제61조,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포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2027. 8. 31.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단위단가 변경 공고 1부. 끝. 2026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공고문.hwpx 다운로드

2026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 - 2431호 2026년 포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단위단가 변경 공고 「하수도법」제61조,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포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 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2027. 8. 31. (365일간) 2. 공고방법 : 포천시 홈페이지(0http\://www.pocheon.go.kr);1;0;0;http://www.po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ocheon.go.kr)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이상 발생(증가)되는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5. 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6. 공고내역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2,284,000원/㎥ 7. 시행예정일: 202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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