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포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단위단가 변경 공고
하수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431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09-01
「하수도법」제61조,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포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2027. 8. 31.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단위단가 변경 공고 1부. 끝.
2026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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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26 - 2431호
2026년 포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단위단가 변경 공고
「하수도법」제61조,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포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
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2027. 8. 31. (365일간)
2. 공고방법 : 포천시 홈페이지(0http\://www.pocheon.go.kr);1;0;0;http://www.po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ocheon.go.kr)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이상 발생(증가)되는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5. 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6. 공고내역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2,284,000원/㎥
7. 시행예정일: 202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