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제32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 수정본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32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 공고(수정2).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 | | | | | | |
의 안 | | | | | 제 출 일 : 2026. 9. . |
번 호 | | | |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
| | | | |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
1. 제안이유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위탁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유교문화, 교육, 체험활동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운영하여 유교문화에 대한 진실하고 참된 가치를 살려 전통유교문화를 효율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함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 설 명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 시설위치 : 고창읍 모양성로 90
❍ 시설규모 : 부지면적 2,619㎡, 건축면적 1,087㎡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 탁 금 : 연 189백만원(2026년도 기준)
❍ 위탁사무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운영·관리
❍ 위탁예정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 현재 위탁 현황
- 운영법인 : 고창향교 영농조합법인(대표 한상용)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모집방법 : 공개 모집 ❍ 자격요건 :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 향교 등 유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심사계획 :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 심사형태 : 서류 심사(자격 등) - 심사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 기준에 의한 심의위원회 고득점자순 결정 ❍ 금후계획 -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제5조 2항(관리운영) -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첨부자료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 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