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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문화예술과2026-09-03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630호
등록일2026-09-03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3. 오전 10:35: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의 신속한 해결과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630호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의 신속한 해결과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고 창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 CCTV 설치 사업 ❍ 사업목적 : CCTV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 사업위치 :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고창읍 동리로 118, 120) ❍ 설치대수 : 8대(내부 5, 외부 3) ❍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24시간 촬영 ❍ 운영관리 : 고창군 문화예술과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 2026. 9. 3. ~ 2026. 9. 23.(21일간) 4. 공고방법  고창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 0https\://www.gochang.go.kr;1;0;0;https://www.goc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ochang.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창군 문화예술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 사항 등 나. 제출기한 : 2026. 9. 23.(수) 18:00까지 다. 제 출 처 :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제출방법 ○ 방 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3층 문화예술과 ○ 우 편 : (우)56428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3층 문화예술과 ○ 팩 스 : 063-560-246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사항 : 고창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063-560-2457) 붙임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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