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2026-109호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는 글로벌도시로서 국제화 및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고 시민의 민주적 역량과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적용 대상에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연계 교육활동의 범위에 학교를 추가하여 학교ㆍ지역사회 및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교육활동 방안과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6호)
다.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인권, 생태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2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3, 팩스 032-440-8763,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 해당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의견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이”를 “인천광역시민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시민”을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주시민교육 대상에는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지역사회와”를 “학교ㆍ지역사회 및”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을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권, 생태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제10조 중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민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 |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 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 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 「대한민국헌법」 ----------------------------------------------------------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4조(적용대상) (생 략) | 제4조(적용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민주시민교육 대상에는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생 략) |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 6. 학교ㆍ지역사회 및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 |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 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 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인권, 생태환경, 성평등, 미디 어, 노동, 평화, 통일 등 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붙임 1 | | 관계 법령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평생교육법」 “내용은 별지 작성” |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 없음” |
관련자료 | “해당 없음” |
관계 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붙임 2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안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관련 우리 시의 민주시민교육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인천시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시민대학의 공통과정(시민학)으로매년 진행되고 있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평균 소요 예산은 25,920천원으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이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