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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2026-09-04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PQ 제출 공고[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
공고번호2026-287
등록일2026-09-04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2. 오후 9:10: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정보현 의원(대표 발의) ○ 의견 제출기간: 2026. 9. 2. ~ 2026. 9. 12. ○ 팩스: 032-440-8763 ○ 우편: 인천광역시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의: 032-440-6213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2026-108호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 최대의 중고자동차 수출 거점으로서 지역경제와 수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세한 산업구조와 품질·물류 기반 부족, 해외시장 변화 대응의 한계 등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수출단지의 노후화와 교통혼잡·소음·분진 등 주민생활환경 저하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수출단지의 이전 및 친환경 현대화, 인천항 중심의 수출 물류체계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를 글로벌 중고자동차 수출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지원사업, 기존 수출단지의 이전 및 친환경 현대화, 인천항 중심 수출 물류체계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중고자동차 수출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역상생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관계기관 협력,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자료의 요청, 성과평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2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3, 팩스 032-440-8763,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 해당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의견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의 이전 및 친환경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천광역시를 대한민국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중심도시이자 글로벌 수출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자동차”란 0http://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후 사용된 이력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이란 중고자동차의 매집, 검사, 정비, 상품화, 보관, 운송, 선적 및 해외 판매 등 중고자동차 국외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란 인천광역시에 0http://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조;1;5;2http://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두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과 관련된 시설과 사업자가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을 인천광역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의 이전 및 친환경 현대화를 촉진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의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정책과 연계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2. 기존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이전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3. 인천항 중심 수출ㆍ공동 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기반 조성 2.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이전 및 조성, 현대화 3. 공동 물류체계 구축 4. 해외 시장 개척 5. 전문인력 양성 6. 수출ㆍ물류 정보화 및 디지털 기반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존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의 이전 및 친환경 현대화) ① 시장은 기존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의 이전 및 친환경 현대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전 예정지에 검사ㆍ정비ㆍ상품화ㆍ보관ㆍ물류ㆍ선적 등 중고자동차 수출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전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영업 안정성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천항 중심 수출 물류체계 구축) 시장은 인천항과 연계한 중고자동차 수출 물류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장은 해외전시ㆍ판매, 홍보, 해외 시장 개척 및 유통ㆍ판매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산학협력, 현장실습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중고자동차 수출종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수출 관련 행정절차 지원 3. 해외 구매자 발굴ㆍ상담 및 정보 제공 4. 수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지역상생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① 시장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발전과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혼잡 및 불법 주정차 해소, 소음ㆍ분진 저감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과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 간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 협력) 시장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학, 연구기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자료의 요청)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평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자동차관리법」 ○ 제2조(정의) ○ 제5조(등록) □ 「대외무역법」 ○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내용은 별지 작성” |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 없음” | 관련자료 | “해당 없음” | 관계 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자. (생 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 하.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의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너. (생 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외무역법」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 시책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상진흥 시책의 기본 방향 2. 국제통상 여건의 분석과 전망 3. 무역ㆍ통상 협상 추진 방안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4.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상담 알선, 전문인력 양성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방안 5. 통상 관련 정보수집ㆍ분석 및 활용 방안 6.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통상 관련 제도ㆍ관행 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제1항에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붙임 2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2장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추진체계(조례안 제4조, 제6조) -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각 호 생략) -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7조, 제10조, 11조) -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이하 각 호 생략) - 제10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장은 해외전시ㆍ판매, 중고자동차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 중고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산학협력, 현장실습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장 지원체계 - 제12조(중고자동차 수출종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이하 각 호 생략)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상위법인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후 관련 근거로 조례를 추진하고 추후, 비용추계에 관한 예산담당 부서 협의를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추후, 비용추계 추진) ○ 중고자동차 수출기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후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사전 예측하여 추계하기가 어려움. 4. 작성자 미래산업국 산업창업정책과장 신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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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수 렴 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 | | |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 | | | 6. 기타 문제점 | | | 실․국(군․구)별 의견 | 협의개요 | 실․국별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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