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3항, 같은 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기관에서는 해당 차량 발견 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 군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관할경찰서에서는 해당 차량을 적발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벌칙)제22의2호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제22의2호에 의 규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을 임시운행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시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함
6. 자동차 검사를 완료한 소유주께서는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061-430-3946)으로 운행정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행정지명령 등록대상자(26년09월등록) 1부. 끝.
운행정지명령 등록대상자(26년09월등록).xlsx
엑셀 첨부 본문
운행정지 명령 등록 대상자(26년09월) | | | | | | |
순번 | 자동차등록번호 | 성명/상호 | 우편번호 | 주소 | 유효기간만료일 | 검사유효기간 | 비고
1 | 95두7049 | (*) 영*해* | 5925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도암면 월곶로 *** | 20250625 | 2024.06.26 ~ 2025.06.25 |
2 | 95두2382 | 광*건*(*) | 5923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 | 20250609 | 2024.06.10 ~ 2025.06.09 |
3 | 83버9870 | 만*대*산 주*회* 어*회*법* | 5926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대구면 까막섬로 *** | 20250618 | 2024.12.19 ~ 2025.06.18 |
4 | 97모2960 | 오*학 | 5922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군동면 서은길 **-** | 20250605 | 2024.06.06 ~ 2025.06.05 |
5 | 120더1745 | 주*회* 예*이*씨 | 5922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탑동길 *, ***호 | 20250621 | 2023.06.22 ~ 2025.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