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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환경과2026-09-04

「강진군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PQ)...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강진군 공고 제2026-988호
등록일2026-09-04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4. 오전 7:03: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관련하여 접수된 서면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공고합니다. 2026. 9. 4. 강 진 군 수 1. 과업개요(사업수행능력 평가-PQ) 가. 대상사업 : 강진군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나. 과업위치 : 강진군 강진읍 남당로 97-73번지 2. 질의 및 회신 가. 용역관련 질의 : 낙찰 후 기술인 교체 가능 여부 나. 답 변 : (정당한 사유 / 사전 승인 /동등 이상 자격) 가능 첨부문서 : 질의 답변서 1부. 끝.

[질의 답변서]강진군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 PQ 서면질의 답변 | 질 의 | ○ 질의일 : 2026년 08월 28일 ○ 제 목 : 용역 관련 질의 사항 제출 ○ 내 용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낙찰되었을 경우, 별도의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검토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및 같은 조 제6항(사전 발주청 승인) 및 제7항(교체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작성지침」(강진군 공고 제2026-255호)13.항 2. 검토 의견 ○ 정당한 사유 : 사망·실종, 3개월 이상 요양 질병·부상, 퇴직, 병역의무 이행 등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 단순·임의 교체는 불가 ○ 사전 승인 : 용역사업자의 교체요청 공문 접수 → 발주청 승인 후 배치. 사후 통보는 인정하지 않음. ○ 동등이상 자격 : 교체 투입자는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배치기준(등급·경력) 에 적합하고, 별표3 평가점수가 전임기술인과 동등 이상(자격, 경력, 점수 등)의 자격을 갖춘자로 교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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