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가. 건 명: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및 변상금 부과 고지
나. 공고기간: 2026. 9. 3. ~ 9. 18.(15일간)
다. 산출근거: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변상금요율(%)
▷ 변상금 요율 :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 사용료 :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료 요율(%)]
▷ 대부료 요율 :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물품 관리조례 제20조
※ 주거용 : 1000분의 20, 기타 : 1000분의 50
라.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마.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51-600-41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40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가. 건 명: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및 변상금 부과 고지
나. 공고기간: 2026. 9. 3. ~ 9. 18.(15일간)
다. 산출근거: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변상금요율(%)
▸변상금 요율 :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 사용료 :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료 요율(%)] ▸대부료 요율 :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물품 관리조례 제20조 ※ 주거용 : 1000분의 20, 기타 : 1000분의 50 |
라.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마.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51-600-41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략적인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안내문 공시송달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목록(등기반송분 1건) | | | |
내용 | 수취인 | 부과(예정)금액(원) | 기본주소 | 배달결과 | 반송사유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홍영* | 13420 | 5129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 | 환부불능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