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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중구
중구재무과2026-09-03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등록일2026-09-03
기관 홈페이지www.bsjunggu.go.kr
수집일시2026. 9. 3. 오전 7:18: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가. 건 명: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및 변상금 부과 고지 나. 공고기간: 2026. 9. 3. ~ 9. 18.(15일간) 다. 산출근거: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변상금요율(%) ▷ 변상금 요율 :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 사용료 :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료 요율(%)] ▷ 대부료 요율 :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물품 관리조례 제20조 ※ 주거용 : 1000분의 20, 기타 : 1000분의 50 라.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마.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51-600-41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40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가. 건 명: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및 변상금 부과 고지 나. 공고기간: 2026. 9. 3. ~ 9. 18.(15일간) 다. 산출근거: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요율(%)×변상금요율(%) ▸변상금 요율 :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 사용료 :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료 요율(%)] ▸대부료 요율 :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물품 관리조례 제20조 ※ 주거용 : 1000분의 20, 기타 : 1000분의 50 | 라.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마.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51-600-41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략적인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안내문 공시송달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목록(등기반송분 1건) | | | | 내용 | 수취인 | 부과(예정)금액(원) | 기본주소 | 배달결과 | 반송사유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홍영* | 13420 | 5129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 | 환부불능 |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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