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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중구
중구자원순환과2026-09-04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등록일2026-09-04
기관 홈페이지www.bsjunggu.go.kr
수집일시2026. 9. 4. 오후 2:34: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과태료 체납에 대해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4.~9. 21.(17일간) 다.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과 (☏051-600-4434)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독촉및압류예고공고문(2026 74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 – 7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과태료 체납에 대해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새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5pixel, 세로 214pixel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9. 4.~ 9. 21. (17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명 | 주소 | 위반사항 | 위반장소 | 처분내용 (과태료) | 반송사유 | 허*희 | 부산광역시 중구 법수길63번길 ** | 규격봉투 미사용 | 보수초등학교 뒤편 | 215,600 | 주소불명 | 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 | 휴대물품 투기 | 부산터널 입구 | 53,900 | 기타 | 김*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 | 규격봉투 미사용 | 국제시장 3공구 앞 | 215,600 | 폐문부재 | 장*주 |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2길 ** | 휴대물품 투기 | 부평시장 안 | 62,300 | 기타 | 전*재 | 부산광역시 중구 보동길 ** | 규격봉투 미사용 | 법수길 32(보수동) 앞 | 251,600 | 기타 | 김*수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25번길 ** | 휴대물품 투기 | 보수동 보하모텔 앞 | 61,700 | 기타 | 이*주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13번길 ** | 규격봉투 미사용 | 중앙동 진 주차장 앞 | 244,400 | 기타 | 정*홍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 | 휴대물품 투기 | 자갈치공영주차장 부근 | 51,500 | 기타 | 구*모 |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8길 ** | 생활쓰레기 투기 | 중앙동4가 87-5 | 60,500 | 기타 | 김*웅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75번안길 ** | 규격봉투 미사용 | 대청맨션 뒤 | 237,200 | 기타 | 진*재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실로16번길 ** | 담배꽁초 투기 | 중앙역 2번출구 | 58,100 | 폐문부재 | 윤*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 | 규격봉투 미사용 | 대청로 121-1 앞 | 227,600 | 폐문부재 | 염*열 |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시장2길 ** | 규격봉투 미사용 | 국제시장 6공구 뒤 | 227,600 | 기타 |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과 (☏051-600-4434) 6.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체납에 대해 납부 독촉하오니,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60개월) 체납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게 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과(☎051-600-4434, fax 051-60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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