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맑은물사업소2026-09-03

예천군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맑은물사업소
공고번호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09-03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9. 3. 오전 7:19: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천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예천군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9. 3. ~ 9. 23.(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채권관리”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121조 앞의 “제8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21조 및 제122조를 각각 제126조 및 제127조로 하고, 제115조부터 제120조까지를 각각 제120조부터 제125조까지로 하며, 제115조부터 제1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위원회의 설치) 예천군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지방공기업 경영,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맑은물사업소 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1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9조(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감사인의 선임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제안서를 모집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제안 요청 내용 이해도, 공공기관 감사 실적, 참여 인력구성, 수행계획, 감사보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등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군수는 위원회가 선정ㆍ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최종 선임하며, 지방공기업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제1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채권관리 제1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 칙 제127조(종전의 제1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장 채권관리 | 제7장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 | <신 설> | 제115조(위원회의 설치) 예천군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신 설> | 제1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1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지방공기업 경영,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맑은물사업소 관리팀장으로 한다. | <신 설> | 제11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19조(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감사인의 선임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제안서를 모집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제안 요청 내용 이해도, 공공기관 감사 실적, 참여 인력구성, 수행계획, 감사보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등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군수는 위원회가 선정·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최종 선임하며, 지방공기업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 <신 설> | 제8장 채권관리 | 제115조 ∼ 제120조 (생 략) | 제120조 ∼ 제125조 (현행 제115조부터 제120조까지와 같음) | 제8장 보 칙 | <삭 제> | <신 설> | 제9장 보 칙 | 제121조 (생 략) | 제126조 (현행 제121조와 같음) | 제122조 (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ㆍ② (생 략) | 제127조 (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와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 등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 ③ ------------------------- 관리하여야 ------------------------ 전산입력한 후 -----------------------------------------------------------------------------------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및 ----------- 전산보조기억매체 ------------------------------------. | | | [별표 2] <신설 2026. 00. 00.>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19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A | B | C | D | E | 정량 평가 (40) |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 5 | 15년 이상 (5) | 10년 이상 (4) | 5년 이상 (3) | 3년 이상 (2) | 3년 미만 (1) | | ② 징계현황 -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법인기준) | 5 | 0건 이하 (5) | 3건 미만 (4) | 6건 미만 (3) | 10건 미만 (2) | 10건 이상 (1) | | ③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제출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공인회계사 제외) | 10 | 20명 이상 (10) | 15명 이상 (8) | 10명 이상 (6) | 5명 이상 (4) | 5명 미만 (2) | |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 20 | 10건 이상 (20) | 8건 이상 (18) | 6건 이상 (16) | 4건 이상 (14) | 4건 미만 (12) | | 정성 평가 (60) | ⑤ 소요예산 및 제안금액 평가 - 예산적정성 상대평가 - 감사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대비 가격 합리성 | 10 | 매우 적절 (10) | 적절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 미흡 (2) | | ⑥ 감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감사 수행인력 구성원 수,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에 전문성 등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 ⑦ 감사전략의 적합성 - 공공기관 특성 이해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숙달 정도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 ⑧ 사후서비스 제공 -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재무적 위험요소 개선 권고 등 | 20 | 매우 적절 (20) | 적절 (18) | 보통 (16) | 미흡 (14) | 매우 미흡 (12) | | 합 계 | 100 | | | 2. 평가 방법 가. 정량평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단, 최저·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첨부파일

1건

예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