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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도시과2026-09-03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78호
등록일2026-09-03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9. 3. 오전 7:19: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법 진흥법」 제21조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제5조에 따라 설계(제안)공모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01 제안공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178호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대하여 「건축서비스산업법 진흥법」 제21조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제5조에 따라 설계(제안)공모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09. 03. 예천군수 1. 공 고 명 :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80-4번지 외 3필지 나. 대지면적 : 1,451㎡ 다. 건축규모 : 청춘마실-586.55㎡, 지상2층 이내, 회룡생활궁-162.47㎡, 지상1층 라. 주요시설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3. 총예정공사비 : 금 3,166,000,000원(부가세포함) -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인테리어,인입비,가시설(소음등)등 포함 4. 예정 설계비 : 금 188,000,000원(부가세포함) - 제반분야 설계비(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인테리어 등) - 각종 심의․평가 등 인․허가, 인증 업무대가 일체포함(인증수수료의 경우 발주처 지급) 5.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6.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나. 제안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라.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마.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안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당선자는 계약 체결 시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분야 등 설계 면허가 없는 경우 자격 있는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하여야 한다. 7. 참가신청서 등록 가. 기 간 : 2026. 09. 10.(목) 13:00 ~ 16:00 나. 장 소 : 예천군청 4층 도시과(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다. 등록서류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서식1〉 1부. 2)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서식2〉 1부.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4)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5) 제안공모 지침준수 각서〈서식3〉 1부. 6) 공동응모협정서〈서식4〉 1부. 7) 청렴서약서〈서식5〉 1부.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6〉 1부. 9) 인감증명서 1부. 10) 사용인감계〈서식7〉 1부. 11) 위임장, 재직증명서〈서식8〉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12) 건축사행정처분조회서(공고일 기준, 최근 3년) 1부. 8. 현장설명회 : 공모 지침서로 갈음한다. 9. 작품(제안서) 제출 가. 응모대상 : 제안공모 응모신청한 자 나. 응모조건 및 작품제작 : 우리군에서 별도 배부하는「설계지침서」참조 다. 접 수 처 : 예천군청 4층 도시과(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라. 접수기한 : 2026. 10. 06.(화) 13:00 ~ 16:00 10. 작품(제안서)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및 우리군 방침에 의거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작품을 심사예정 나. 당선작 선정 : 당선작 1점, 우수작 1점, 가작 1점, 장려작 1점(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1. 당선작 발표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발표(예정) : 2026. 10. 19.(월) 우리군 홈페이지(0https\://www.ycg.kr)에;1;0;0;https://www.ycg.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ycg.kr)에 게제하며 입상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한다. ※ 우리군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나. 시상내용 - 당 선 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우 수 작(1점) : 금3,000,000원 지급 - 가 작(1점) : 금2,000,000원 지급 - 장 려 작(1점) : 금1,000,000원 지급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지침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실격 또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릅니다. 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마. 기타 사항문의은 예천군 도시과 도시재생팀(☎054-650-6242) 문의 바랍니다.

02 설계공모 지침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a8019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정 슬로건(소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0pixel, 세로 15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7월 10일 오후 2:59 |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 | | 건축설계 설계공모 지침서 | | 2026. 0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7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pixel, 세로 84pixel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부서명입력 HelpState:wstring:0: 부서명입력 예 천 군 | | | | 목 차 | | | | Ⅰ. 총칙 1 1. 설계공모 명칭 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3. 사업개요 | Ⅱ. 설계공모 개요 3 1. 설계공모 방식 2. 설계공모 일정 3. 설계공모 참가자격 4. 설계공모 참가등록 5. 현장설명회 6. 질의 접수 및 회신 7.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8. 제안서 발표 및 심사 9.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 Ⅲ.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9 1.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2.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과제 3.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4. 제출도서의 익명성 | Ⅳ. 설계공모 심사 13 1. 심사위원회 2. 작품심사 3. 심사결과 4. 저작권 및 사용권 5. 당선 이후 조건 6. 기타 | Ⅴ. 설계지침 21 1. 계획의 기본방향 2. 계획의 범위 및 내용 3. 기본 설계지침 4. 세부 설계지침 5. 분야별 설계지침 6. 설계 시 유의사항 7. 세부시설 기준 | Ⅵ. 각종서식 32 Ⅰ | | 총칙 | 1. 설계공모 명칭 ∘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 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 예천군은 예로부터 동부 예천, 서부 용궁으로 결합된 지역으로 용궁면은 예천군 서부지역의 관문역할과 함께 삶터, 일터, 문화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함 ∘ 하지만 용궁면은 노후건축물과 재난재해에 취약한 마을공간,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부족,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역으로 지역맞춤형 정주환경개선과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지역 만들기가 시급한 지역임 ∘ 이에 건축물도, 주민도 나이 들어있는 용궁면을 우리동네살리기로 다시 한번 젊어지는 변화를 도모하고 도시지역의 중심성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살고싶은 마을, 찾아오는 마을로 나아가고자 함에 있어 용궁 청춘마실 조성으로 변화의 마중물이 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내 용 : 예천군 용궁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용을 품은 용궁면의 다시 찾은 봄날! 회룡회춘 용궁」의 단위사업 ∘ 지역맞춤형 건강·문화 거점 조성으로 젊어지는 용궁마을 사람들 회춘인(人) 용궁 – 용궁 청춘마실 조성사업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신축), 회룡생활궁 (리모델링) 나. 발주기관 : 예천군 다.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80-4번지 외 3필지 라. 대지면적 : 1,451㎡ 구분 | 지번 | 지목 | 면적(㎡) | 대상지면적(㎡) | 비고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280-4 | 대 | 397 | 863 | 철거 및 부지정리 완료 | 280-6 | 대 | 205 | 280-7 | 대 | 261 | 회룡생활궁 | 280-9 | 대 | 588 | 588 | | 합 계 (4필지) | 8 =SUM(?2:?5)??%g,;;1,451 =SUM(?2:?5) %g, 1,451 1,451 | 8 =SUM(?2:?5)??%g,;;1,451 =SUM(?2:?5) %g, 1,451 1,451 | |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과 회룡생활궁은 건축제한사항(인·허가사항)에 한하여 별도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예정 마.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바. 건축제한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4층 이하 사. 건축개요 1) 건축범위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신축 회룡생활궁 – 리모델링 ※ 회룡생활궁은 기존 귀농인의 집을 구조 보수보강, 외벽, 내부, 단열, 창호, 방수,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임 2)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3) 규 모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연면적 586.55㎡ / 지상2층 회룡생활궁 – 연면적 162.47㎡ / 지상1층 ※ 전체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건물의 층수는 법 허용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회룡생활궁 포함, 지하층은 PIT 및 설비에 한함) 4) 주요시설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맞이공간, 건강라운지, 마을비즈니스실, 순환운동실, 다목적교육실 등 회룡생활궁 – 거주공간 2호 등 5) 구 조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철근콘크리트구조 회룡생활궁 - 시멘트벽돌구조 ※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 가능 6) 주차대수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옥외 3대 이상 회룡생활궁 – 옥외 4대 이상 (순찰차 전용 1대 포함) 아. 추정공사비 : 3,166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비용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포함 자. 설계용역비 : 188백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제시된 설계용역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업무, 지질조사(측량, 지반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의 제반 업무 포함 ※ 회룡생활궁은 리모델링 설계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필요시) 및 관련 인·허가 업무(필요시), 대수선(필요시) 관련 인·허가 업무, 사업부서의 사용용도에 맞는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관련 인·허가 업무 포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취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도서 작성 관련 비용 포함 (단, 인증수수료 및 검토수수료 등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부담) ※ 추정공사비보다 설계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차.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35일 (공휴일 포함) ※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인증 등 업무에 따라 기간은 협의·조정할 수 있음 ☞ 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및 설계기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Ⅱ | | 설계공모 개요 | 1.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라‘제안공모’로 시행함 2. 설계공모 일정 가. 공모일정 구 분 | 공모일정 | 비 고 | 설계공모 공고 | 2026.09.03.(목) | ∙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세움터) ∙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ycg.kr) | 참가등록 | 2026.09.10.(목) 13:00 ~ 16:00 | ∙ 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현장설명회 | 생 략 | ∙ 자료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 개별방문 | 질의접수 | 2026.09.14.(월) 10:00 ~ 17:00 |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 질의(E-mail)만 가능 ∙ E-mail : [email protected](수신확인 필수) ∙ 연락처 : 054-650-6242 ※ 기간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함 | 질의회신 | 2026.09.16.(수) | ∙ E-mail 일괄 발송(응모신청서의 대표자 E-mail) |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 2026.10.06.(화) 13:00 ~ 16:00 | ∙ 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접수증 지참) |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2026.10.15.(목) 14:00 ~ | ∙ 장소 : 예천군청(내부장소는 추후 통보) ※ 제안서 발표 순번 결정을 위해 심사일 13:00 까지 발표 및 심사 장소 도착 | 심사결과 발표 | 2026.10.19.(월) | ∙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세움터)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서면) | 도서반환 | 심사결과발표 후 7일 이내 | ∙ 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제안서는 임의처리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참가등록자 개별 통보 나. 기타사항 1)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함 2)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공문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함 3) 설계공모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체결한 자 ※ 이때, 응모자격을 갖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다.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이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 참가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라.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다’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 공동응모 시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되,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참가등록 후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 변경 불가 마.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해당 분야의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함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바. 발주기관, 운영위원, 심사위원, 건축기획 용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와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 참가등록 기간 내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자에 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음 4. 설계공모 참가등록 가. 등록일시 : 2026.09.10.(목), 13:00 ~ 16:00 (시간엄수) 나. 등록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등록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054-650-6242) 라. 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제출이나 수정 및 보완은 불가함 (제출서류 및 도서가 미비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연번 | 구비서류 | 규격 | 수량 | 비고 | 1 | 응모신청서 | A4 |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2 |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 | A4 |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3 | 건축사면허증 사본 | A4 | 1부 | | 4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 A4 | 1부 | | 5 | 제안공모 지침 준수 각서 | A4 |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6 |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 시) | A4 |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7 | 청렴서약서 | A4 | 1부 | 별지 제5호 서식 | 8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A4 | 1부 | 별지 제6호 서식 | 9 | 인감증명서 | A4 | 1부 | | 10 | 사용인감계 | A4 | 1부 | 별지 제7호 서식 | 11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 A4 | 1부 | 별지 제8호 서식 | 12 | 건축사 행정처분사실 확인 증빙서류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기관 발급) | A4 |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 마. 유의사항 1)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업체까지 포함하여 제출 2) 사본 제출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3) 자격증 등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 4)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없음 :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질의응답 등으로 대체 나. 공모 참가자는 개별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음 다.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모에 참여하며,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6.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1) 접수일시 : 2026.09.14.(월), 10:00 ~ 17:00 2) 접수방법 : E-mail ※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 제공 도서류, 기타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한 질의서를 E-mail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접 수 처 : [email protected]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박준희 주무관, 054-650-6242) 4) 유의사항 가) 질의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 접수일 10:00 ~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나)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다)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나. 질의회신 1) 회신일시 : 2026.09.16.(수) 2) 회신방법 : E-mail 일괄 발송 (응모신청서의 대표자 E-mail) 3) 유의사항 가) 질의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10.06.(화), 13:00 ~ 16: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 (054-650-6242) 라. 제출서류 1) 기본서류 연번 | 구비서류 | 규격 | 수량 | 비고 | 1 | 응모신청서(참가등록) 접수증 | - | 1부 | | 2 |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A4 | 1부 | 별지 제10호 서식 | 3 |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증빙서류 포함) | A4 | 1부 | 별지 제11호 서식 | 2) 제안서(제출도서) 연번 | 구비서류 | 규격 | 수량 | 비고 | 1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담당건축사로 수행했던 작품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 A3 (횡) | 10부 | Ⅲ-3 참고 | 2 |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수행계획 | 3 | 발표자료 | PPT 파일 | | | | 마. 유의사항 1) 참가등록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응모자별로 1개의 제안서만 제출 가능 2) 제안서는 명시된 일시까지 제출 시 유효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수정·변경·보완이나 추가 제출할 수 없음 3) 제안서 구비서류 모두를 저장한 USB 제출 가) 저장형식 : PDF형식 (단, 발표자료는 *.ppt 파일) 나) 저장방법 : ‘순번, 구비서류’ 명칭 그대로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저장 4)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 제출은 불가함 5)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이며, 사본 제출 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6) 제출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1) 일 시 : 2026.10.15.(목), 14:00 ~ 2) 장 소 : 예천군청 (내부장소는 추후 통보) ※ 여건에 따라 장소변경 가능 3) 심사방법 : 심사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로 구성됨 가) 응모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서면심사)를 통과한 5개 업체(심사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별도통보)를 대상으로 최종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함 나) 최종심사(발표심사)는 발표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됨 다)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사업의 특성 및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 표 자 : 담당 건축사 또는 참여자 2) 발표내용 가)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나)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서 3) 유의사항 가) PPT는 설계공모 제안서 내용으로만 구성하되, 제안서 내용 중 일부는 확대 편집 가능함 (기 제출한 제안서 내용 순서대로 작성) 나) 제안서 이외의 내용을 넣을 경우 삭제할 수 있음 (폰트, 이미지 등 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 다) 발표시간 10분을 감안하여 작성 (발표시간 초과 시 중단 조치할 수 있음) 라) 발표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 등 포함)을 지참하여 발표 당일 13시까지 예천군청에서 지정한 대기장소 도착(입실)하여 제안서 발표 순번 결정 추첨 마) 제안서 이외의 내용이나 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은 금지함 9.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일 시 : 2026.10.19.(월) 나. 발표방법 : 당선자에게 서면 통보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 게시 Ⅲ | |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A3 용지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횡으로 작성하고, 단면출력을 하며,좌철(접착) 제본하여 제출 나. 표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물은 백상지(백색)로 하며, 내용은 컬러(색상)를 사용한 표현이 가능함 다.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쪽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간지도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 라.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 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마.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하되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 바. 조감도, 모형, 항공사진, 치수가 포함된 설계도면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함(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자율 작성) 사. 다만,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음 1) 가구, 재료의 질감 등 건축물의 장식 표현을 금지하며, 창과 문은 단선으로 개구부 형태만 표시하고 그 외 상세한 표현은 금지 2) 3차원 이미지는 색상 및 음영 표현 등의 제한은 없으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 등을 통한 렌더링 작업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합성 및 콜라주 등의 작업은 할 수 없음(포토샵 등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보정 및 편집 목적으로 사용 가능) 2.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과제 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점 / A3 1쪽) 1)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실현방안을 제시(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내용은 제외) 2)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나.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60점 / A3 각 과제별 1~3쪽, 총 6쪽) 1) 과제 1 : 부지여건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 제안 (20점) 가)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회룡생활궁의 연계 및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제안 나) 주민의 일상적인 접근이 용이한 거점시설임을 고려한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 안전한 진입환경 조성, 효율적인 접근 유도 방안 계획 다) 지형 형상에 따른 커뮤니티형 오픈스페이스 및 쉼터의 조성과 텃밭을 포함한 다채로운 외부공간의 조성 방안 제시 2) 과제 2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평면, 입면, 단면 개념 제안 (20점) 가) 용궁 청춘마실의 기능에 부합하고 공간 간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건축물의 조닝 및 동선계획 나) 이용 대상 및 수요공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계획 방안 다) 기존 마을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면서 용궁 청춘마실만의 상징성을 갖춘 외부 디자인 아이디어 고려 라) 실내·외 프로그램 통합운영을 위한 개방적이고 외부와 연계된 공간계획 마) 공공시설물로서의 활용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3) 과제 3 :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 구현을 위한 계획 제안 (20점) 가)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한 패시브 디자인 개념 나)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술 제안 다)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 다. 수행계획 (10점 / A3 2쪽) 1) 설계 기간 및 설계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반영한 설계 일정 계획 가) 수행해야 할 업무(각종 인증·심의·인허가·검토·자문 등 절차 포함)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후, 작업계획 및 방법 제시 2)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가) 관련분야 전문가(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구성계획 및 운영방안 나) 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협의 등 발주처와 긴밀한 협업계획 3.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 항 목 | 세부사항 | 쪽수 | 1 | 표 지 | 앞, 뒷면 | 2쪽 | 2 | 목 차 | | 1쪽 | 3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담당건축사로 수행했던 작품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 2쪽 (작품당 1쪽) | 4 | 간 지 | | 1쪽 | 5 |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1쪽 | 9쪽 | 6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3개 과제, 각 1~3쪽씩) | 총6쪽 | 7 | 수행계획 | 2쪽 | 합계 | | | 총 15쪽 | ※ 모든 페이지는 단면인쇄 함 ※ 표지, 목차, 간지도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 분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수행계획 및 방법 (표지, 목차, 간지 포함) | 용지크기 | A3(횡) | A3(횡) | 여 백 | 상30㎜, 하25㎜, 좌·우20㎜ | 상30㎜, 하25㎜, 좌·우20㎜ | 글 자 체 | 자율 | HY중고딕 | 글자크기 | 자율 | -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내용: 10포인트 미만 사용 불가 (내부 다이어그램 제외) | 도표, 이미지 | 자율 | 자율 | 줄 간 격 | 자율 | 160% | 분 량 | 2쪽 | 13쪽 | 재질 | 표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용지무게 : 180~200g/㎡ | 본문 | 1면 인쇄(칼라 가능), 용지무게 : 80~120g/㎡ | 간지 | 1면 인쇄(흑백), 용지무게 : 80~120g/㎡ | 제본방법 | A3(횡), 좌철(무사무선철) | 제본내용 및 순서 | 상기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참조 | 4.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별지 제13호 서식】의 “업체명”에는 제안서 제출 부수 10부 중 1부에만 “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예천군”으로 기재 제출 나.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 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심사용 도서(설계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 2)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고 공개하지 않음 3)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4)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 불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제출 시 프로젝트 및 발주처, 지명 등 익명성을 해치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 건립사업”등으로 표기. 위반 시 실격 처리 다. 참가자의 정보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하여 당선작 선정·발표 시까지 SNS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제출안 등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 Ⅳ | | 설계공모 심사 | 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규정에 의함 2) 심사위원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본 제안공모 시 공개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에 첨부된 명단을 확인하여야 함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함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2)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3)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심사위원회 진행은 공개심사(실시간 중계)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함 다. 기밀유지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1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3)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 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예천군에 제출하여 기피신청【별지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음 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을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4)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참가자에게 이를 통지함 2. 작품심사 가. 심사방법 1) 심사는 투표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위원회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함 2)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방식(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 혼합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3) 충실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 설계공모 지침서, 질의응답서 등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4)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시작 전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실격대상 및 실격사유를 심의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격 판정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시 감점사항을 심의하여 감점평가 결과를 결정함 6)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7) 제출된 작품은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함 8) 심사위원은 작품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함 9)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는 해당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10)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심사의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11)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2) 발주기관 등(발주기관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20점) 가)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 _ 정량적 평가 (10점)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계 | 10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5 | ○ 평가 점수표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5 | 4 | 3 | 2 | 1 |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5 | ○ 평가 점수표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2건 미만 | 5 | 4 | 3 | 2 | 1 |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완료된 아래 설계용역에 한함 -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또는 건립”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설)가 포함된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가 포함된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나)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_ 정성적 평가 (10점) 평가항목 | 평가주안점 | 배점기준 | 배점 | 세부배점기준 | 계 | | 10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2작품 제출(최근 10년 이내)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9 | 8 | 7 | 6 | 2) 수행계획 및 방법 _ 정성적 평가 (80점) 평가항목 | 평가주안점 | 배점기준 | 배점 | 세부배점기준 | 계 | | 80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 사업내용 및 시설 성격 등에 대한 이해도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8 | 6 | 4 | 2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 -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제안의 적절성, 실현성 등 | 20 | 수 | 우 | 미 | 양 | 가 | 20 | 16 | 12 | 8 | 4 | 과제2 |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평면, 입면, 단면 제안의 적절성 등 | 20 | 과제3 | - 친환경 요소, 시공성, 유지 관리의 효율성 등 | 20 | 수행계획 | - 공정관리 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 체계의 적절성 등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8 | 6 | 4 | 2 | ※ 공모제출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제출자수 | 등급 | 제출자수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 1(2) | | | 12 | 1 | 3 | 5 | 2 | 1 | 4 | 1 | | 2 | 1 | | 13 | 1 | 3 | 5 | 3 | 1 | 5 | 1 | 1 | 2 | 1 | | 14 | 1 | 3 | 6 | 3 | 1 | 6 | 1 | 1 | 2 | 1 | 1 | 15 | 2 | 3 | 6 | 3 | 1 | 7 | 1 | 1(2) | 2 | 1(2) | 1 | 16 | 2 | 3 | 6 | 3 | 2 | 8 | 1 | 2 | 3 | 1 | 1 | 17 | 2 | 3 | 7 | 3 | 2 | 9 | 1 | 2 | 3 | 2 | 1 | 18 | 2 | 4 | 7 | 3 | 2 | 10 | 1 | 2 | 4 | 2 | 1 | 19 | 2 | 4 | 7 | 4 | 2 | 11 | 1 | 2 | 5 | 2 | 1 | 20 | 2 | 4 | 8 | 4 | 2 | 다. 심사 시 불이익 처분기준 1) 불이익 적용방법 가) 발주기관은 제출된 작품에 대하여 심사 전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작품을 검토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하고, 실격으로 판정된 작품은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외 여부를 결정함 나)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다만,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함 다)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추가할 수 있음 2) 실격기준 ∘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시정불가능한 것) 나) 대지경계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다) 건축규모, 추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라) 제출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마) 제출도서에 응모자(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번호, 기호 등이 포함되어 익명성 유지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바) 심사 전 심사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사)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아)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3) 감점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점대상으로 작품심사 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대 5점 범위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에 반영함 구 분 | 항 목 | 감점 | 법규위반 | 경미한 범위 내에서 건축 관련 법규위반 (시정가능한 것) | 1.0점/건당 | 지침위반 | 추정공사비 초과 | 1.0점 | 제시된 면적 초과 또는 미달 | 1.0점 | 그 외의 지침 위반 | 0.5점/건당 | 도서작성 기준위반 |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0.5점/건당 |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 0.5점/쪽당 | 제출부수 부족 시 | 0.5점/부당 | ※ 상기 감점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감점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심사결과 가. 심사결과 발표 및 공모안 반환 1) 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가)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세움터)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공개함. 다만,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은 비공개할 수 있음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예천군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녹음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공모안 반환 가) 입상작(당선작, 그 밖의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나)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않은 공모안은 예천군이 임의처리함 나. 입상작 선정 및 보상 1) 입상작은 4점 이내로 선정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선작과 입상작의 순위를 선정 2) 입상작 보상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가) 당 선 작 1점: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나) 우 수 작 1점: 상금 3,000,000원 지급 다) 가 작 1점: 상금 2,000,000원 지급 라) 장 려 작 1점: 상금 1,000,000원 지급 ※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모작품수가 2개 작품일 경우에는 당선작만, 3~4개일 경우에는 우수작까지, 5~6개일 경우에는 가작까지, 7개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작까지 선정 3)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우수작, 가작, 장려작)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4)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용역 계약 전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당해 용역비의 10% 범위 내에서 응모작품수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 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선작은 취소됨 4. 저작권 및 사용권 가. 제출된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 및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공모참가자(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공모참가자가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발주기관(공모기관 포함)이 당선작 및 입상작의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및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단, 발주기관 등은 설계자의 명의 및 저작권을 명확히 표기하여 사용하여야 함 라. 당선작 외의 공모안에 대해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당해 공모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음 5. 당선 이후 조건 가. 당선자의 계약 및 의무 1) 발주기관은 당선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당선자는 발주자의 계약 요구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계약 및 과업 내용에 관한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지서에 따르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따름 3) 당선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선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당선자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해당 분야의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함 ※ 단,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5)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자문 및 보완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6)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함 7)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8) 당선자는 외부 사용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협의회 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여야 함 나. 사업의 변경 및 해지 1) 당선작 확정 후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등의 사정에 의거 업무범위를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축소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변경 정산함. 단, 설계완료 시 당초 기준면적의 10% 이하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하지 않음 2) 과업수행 중이라도 예천군 또는 관련 기관의 계획변경, 심의 미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기타 가.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모하며, 재공모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함 나.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라. 기타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을 준용함 Ⅴ | | 설계지침 | 1. 계획의 기본방향 [ 원스톱 서비스 거점시설 역할 수행 ]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귀농인의 집(회룡생활궁) 입지와 연계하여 행정 서비스, 건강·문화 서비스, 귀농인 체류 서비스 제공 |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 지역공동체 주민이 모이고 소통하며 건강 및 생활문화 측면에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 노인 대상 건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서비스 기능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부족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건강·문화시설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 ∘ 커뮤니티 카페, 텃밭, 세척실 운영을 통하여 마을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사업으로 전환 [ 회룡생활궁 ] ∘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화되고 활용도가 미흡한 귀농인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간적 통합 조성 ∘ 커뮤니티센터와의 공간적 연계 활성화를 위해 기존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은 2가구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 용궁면 유입인구(축제방문, 귀농귀촌) 대응과 집수리 / 주택정비 시 요구되는 순환주택 공간 확보 2. 계획의 범위 및 내용 구분 | 내용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신축) | 회룡생활궁 (리모델링) |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80-4, 6, 7번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80-9번지 | 대지면적 | 863㎡ | 588㎡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시멘트벽돌구조 | 층수 | 지상2층 이하 (법정 : 4층 이하) | 지상1층 (법정 : 4층 이하) |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 건축면적 | 351.90㎡ | 162.47㎡ | 연 면 적 | 지상층 | 586.55㎡ | 162.47㎡ | 지하층 | - | - | 소계 | 586.55㎡ | 162.47㎡ | 건폐율 | 40.78% (법정 : 60% 이하) | 27.63% (법정 : 60% 이하) | 용적률 | 67.97% (법정 : 200% 이하) | 27.63% (법정 : 200% 이하) | 주차대수 | 3대 이상 (법정 : 1.96대) - 시설면적 300㎡당 1대 | 4대 이상 (법정 : 0.54대) - 시설면적 300㎡당 1대 순찰차 전용 1대 포함 | 조경면적 | 법정 : 5% 이상 | 법정 : 5% 이상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5등급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 회룡생활궁은 기존 귀농인의 집을 구조 보수보강, 외벽, 내부, 단열, 창호, 방수,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임 ※ 전체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건물의 층수는 법 허용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회룡생활궁 포함, 지하층은 PIT 및 설비에 한함) ※ 구조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 가능 ※ 연면적 등의 시설규모 및 개요는 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5-04-16 용궁 청춘마실-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1390pixel [대상지 위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6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7pixel, 세로 36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IMG_305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15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3월 14일 오후 12:36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6 Pro 프로그램 이름 : 18.3.1 F-스톱 : 2.2 노출 시간 : 1/3663초 IOS 감도 : 5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18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2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6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12pixel, 세로 1032pixel | [대상지 현황] | 3. 기본 설계지침 가. 건축물의 배치, 동선계획, 평면 및 입면계획은 사업의 취지와 이용자의 편의성,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역의 물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적이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제안 나. 내부 공간구성은 이용자의 특성과 운영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계획 다. 커뮤니티센터 및 임시거주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물리적 요소, 동선계획, 공간의 효율성, 사용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체계를 마련 라. 사용자 및 방문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간배치와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커뮤니티센터 사용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간 활용성을 확보 마. 외부시설과의 동선 연계, 부지의 레벨 차, 인접도로 현황 등을 반영하여 보행자 진·출입 계획 및 주차장 배치계획을 수립 바. 건축물의 기능은 사용자 편의성과 효율성, 보행자·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분배하여 구성 4. 세부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과 회룡생활궁이 각각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되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2) 각 세부시설은 이용자의 연령대, 활동 유형, 이용 시간대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히 분리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하며, 거점시설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 3) 지역 주민의 건강·복지 및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등 참여를 위해 개방성을 확보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4) 시설은 과도한 디자인이나 부조화된 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의 상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건축계획이 되도록 함 5) 건축물은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에 조화를 이루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와 위계감을 갖추어야 함 6) 인근 거주지의 프라이버시 침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배치, 창호계획, 외부공간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나. 배치 및 동선계획 1) 건축물의 배치는 입지조건에 맞게 배치하되, 사용자 접근성, 차량 진·출입 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배치계획이 되어야 함 2) 도로 및 대지와의 진·출입 계획 시 보행자와 차량 간의 동선이 명확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하며, 보행자 안전과 차량 진·출입의 합리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지와 면한 도로에 보행로 및 차로가 별도로 구획되어있지 않으므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차로와 구분된 충분한 폭의 보행로 설치를 고려 4) 실내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및 활동성을 키우기 위한 소규모 마을사업 공간이자 (예비)귀농인과 지역민이 협업할 수 있는 텃밭 계획 5) 외부공간은 단순 기능 위주의 공간이 아니라, 노인복지와 주민활동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주제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각각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6) 대지의 건축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전면성을 확보하기 위해 커뮤니티형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용궁면 행정복지센터와의 공간 연계도 함께 고려 7) 인접 주거시설과는 이격 또는 차폐계획을 수립하되, 담장과 조경으로 차폐하기보다 대지 내 외부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 가능한 보행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고려하며, 인접대지와의 지표면 고저차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북측 높이차 및 대지경계 확인 등) 8) 단차 등의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외부 경사로, 핸드레일, 접근로 등의 세부 요소를 계획에 포함 9) 여러 인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 다. 평면계획 1) 실별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공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쾌적하게 계획 2) 이용자의 특성(연령, 성별, 목적)과 운영프로그램을 고려한 공간특성 분석으로 유사영역은 인접 배치하여 건축물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용자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되,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획 3) 각 층의 평면은 장래 확장성 및 가변성이 용이한 구조가 되어야 하며, 실별 기능에 따라 유연하게 구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과도한 공용면적 및 통행로 부분은 지양하고, 불필요한 공간 발생을 최소화하며, 실제 사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 5) 평면 구성 시 각 실의 성격과 접근성, 조망·채광·환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승강기 등 수직 이동 동선을 확보 6) 실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계획 7) 시설물 전반적으로 무단차, 무경사 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8) 화재 등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대피 동선은 명확하고 안전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사용자(노인·장애인 등)의 대피에 유리한 구조여야 함 라. 입면계획 1) 건물 외관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도 건립 목적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창의성과 조형미가 돋보이도록 계획 2) 외관은 공공건축물로서의 안정감과 상징성을 갖추고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스케일과 재료로 구성 3) 자연 친화적이며 내구성이 우수하고 경제성이 확보된 건축 재료를 사용하고 이용자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채계획이 되도록 함 4) 태양광 패널, 기계설비 등 부착물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통합 설계되어야 하며, 건물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외벽 마감재는 오염 및 태풍 등 재해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마. 단면계획 1) 건축계획 전 대상지의 지형, 지질, 지하매설물, 기존 식생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한 기초 및 단면계획을 수립 2)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활용하여 절토 및 성토는 최소화하고, 인위적인 단차 보다는 지형에 순응하는 자연스러운 레벨 계획을 하도록 함 3) 층고는 각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 시스템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으로 계획 4) 조닝(Zoning)을 통해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상호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며, 층간소음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함 바. 재료 및 색상계획 1) 사용자재는 가능한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할 것 2) 공기단축 및 기능 인력난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채택하며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사용을 제한함 3) 실내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부분적인 디자인의 특성을 요하는 부분은 독창적이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함 4) 각층별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재료 및 색상으로 선정해야 함 5) 색채 및 SIGN계획은 비상시 직관적인 식별·판단이 가능하도록 계획 사. 창호계획 1) 창호는 각 실의 기능과 배치에 따라 적절한 위치와 크기로 계획되어야 하며, 빛, 환기, 개방감, 프라이버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창호는 에너지절약 및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 3) 다목적 공간 등 복합 공간은 상황에 따라 슬라이딩 도어, 접이식 파티션 등으로 공간 분리되거나 통합될 수 있도록 계획 4)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전면 커튼월 시스템은 지양하며, 신기술 적용이나 건축적 개연성이 충분한 경우 관련 설명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5) 공사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부 창 면적비를 최소화(권장 30% 이내) 하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면적비를 초과할 수 있음 아. 주차계획 1)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 이상으로 옥외 3대, 4대 이상 확보하되, 방문객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계획 2) 회룡생활궁은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1면을 계획하며,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청춘마실과 회룡생활궁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약자 전용 주차구역은 주 진입부 인근에 배치 4) 야간 이용자와 노약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명,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적극 반영 5) 주차공간은 동선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계획 6) 대상지 전면도로를 ‘용궁 회춘 건강로드’로 조성하므로,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주차장의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함 자. 에너지절약계획 1) 부지의 환경 조건, 실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손실 방지를 도모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 적용 시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5등급 이상) 2) 각 실이 공조설비 및 냉·난방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자연환기를 통한 쾌적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고려할 것 3)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계획 4) 에너지 소비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난방장치 및 조명기구 등을 반영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에 따른 단열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함 차. 흡음 및 방음·방진계획 1) 내부가 쾌적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음 및 분진에 대한 흡음, 방음, 방진계획을 하여야 함 2)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27조의 소음·진동기준을 준수하도록 소음·진동 관리대책을 계획에 반영 카. 방범 및 보안계획 1) 야간등 필요 시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 2) 각 실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충분한 시설보안 및 방범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상시 개방시설(공휴일 및 야간)은 주·야간 동선분리를 고려하여 시설물의 범죄예방환경설계(CTPED)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 3)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범 및 보안계획을 수립 타. 기타계획 1)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며,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누구나 시설이용에 편리하도록 계획하며, 특히 어르신들의 이동 및 보행여건, 장애인휠체어 보행을 고려하여야 함 2) 물품 및 장비반출입, 쓰레기 처리,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 동선을 확보 3) 이용자의 다양한 교통수단(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 등)을 고려한 외부동선 및 주차공간을 계획 4) 옥외 시설물(안내표시, 자전거보관소, 벤치 등)의 통일성·일관성을 고려하며, 옥외공간의 포장은 투수성 재료를 원칙으로 다양한 친환경 방식을 검토 5. 분야별 설계지침 가. 구조계획 1)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할 것 2))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함 3)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 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 공법이나 신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토목계획 1) 부지 내 차로계획은 시설물의 배치,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 2) 시설물 배치에 따라 급·배수, 전기·통신 등 공급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적정한 용량을 산정 제시 3) 건립부지 전체에 대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계획 4) 인접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및 소음절감, 진동방지 등의 계획을 수립 다. 조경계획 1) 조경계획은 외부의 공간적·경관적 맥락과 커뮤니티센터와 임시거주공간의 기능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여 계획 2) 내·외부 공간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간으로 단순한 휴게·녹지공간 계획에서 벗어나 자연을 향유하고 느낄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계획 3) 조경 식재는 지역 생태계와 경관적 특성과 이용자층을 고려하여 사계절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고, 조경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라. 기계설비 및 소방계획 1) 에너지 절약 설계방안을 도입하여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 절약형 설비시스템을 적용 2)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채택·반영하여 계획 3)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향별 적정한 조닝(Zoning) 계획을 수립 4) 냉·난방 공급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5)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환기시설이 이용자의 사용에 맞추어 자동으로 작동·정지하도록 반영 6) 소화설비는 소방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구성 7)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설치를 위한 상수도 공급 가능 상황을 사전 검토하여 소화수조 반영이 필요할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8)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등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마. 전기 및 통신계획 1) 전기, 통신설비공사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전력공급의 신뢰성, 확장성,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3) 비상전원 설비를 설치하고 중요설비의 용량을 충분히 만족시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함 4) 실내 적정 조도 확보 및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구로 적용하여 각 환경에 적합한 조명시설로 구성하고 인테리어를 감안하여 계획 5) 통신설비는 기능에 맞도록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통신(전화,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원 및 네트워크 설비는 이용자가 어느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 및 벽체 등에 적절히 배치하여야 함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조명기기는 고효율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7)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6. 설계 시 유의사항 가. 설계안은 본 지침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추후 실시설계 시 기본 구상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항은 승인을 득하여야 함 나.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과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와 제반 기준에 의함 다. 설계는 검증된 신공법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여야 하며, 외형상으로도 안정감과 미적 조건을 갖추고, 물리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라. 각종 심의 시 보완·개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바.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설계를 지향 사.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7. 세부시설 기준 가. 전체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건물의 층수는 법 허용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회룡생활궁 포함, 지하층은 PIT 및 설비에 한함) 나. 층별 실배치 및 실면적 등의 세부시설 간 공간구성은 설계자가 수요에 관한 근거를 기준으로 상주 및 예상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의도 및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제안 가능하며, 실별 특성을 분석하여 필요 설비 및 사양 등을 적용할 수 있음 다. 통합 가능한 세부시설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구성으로 적용 라. 기계·전기실 등의 설비공간은 필요 시 외부공간 및 PIT를 활용하며, 허용면적 내 추가 가능 마. 각종 부속 공간(각종 장비 및 기구 수납, 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 바. 연면적 등의 시설규모 및 개요는 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신축) 구 분 | 세부시설 | 산출근거 | 면적(㎡) | 비 고 | 개방영역 | 맞이공간(마을카페) | 3.0㎡/인 | 62.94 | 20명 | 건강라운지(무더위 쉼터) | 4.5㎡/인 | 88.10 | 19명 | 마을비즈니스실 | 7.2㎡/인 | 56.60 | 8명 | 소계 | - | 207.64 | | 프로그램 영역 | 순환운동실(마루) | 4.5㎡/인 | 100.65 | 22명 | 다목적교육실 | 3.5㎡/인 | 119.54 | 34명 | 소계 | - | 220.19 | | 공용공간 |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 - | 158.72 | 면적의 30% 이내 | 합 계 | 586.55 | | ※ 텃밭 : 약 50㎡ 규모로 옥외 조성 (작물의 성장에 유리한 위치에 조성) ※ 맞이공간, 마을비즈니스실 : 세척·포장공간, 진열공간, 사무실, 창고, 회의실(카페 활용 가능) 등 마을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간 포함 ※ 다목적교육실 : 준비실, 창고 등 포함 ※ 개방영역은 인테리어 설계를 고려할 것 ∘ 임시거주공간 회룡생활궁 (리모델링) 구 분 | 세부시설 | 산출근거 | 면적(㎡) | 비 고 | 거주영역 | 1호 | 거실/주방, 방, 화장실 | 55.38 | 1가구 2인 | 2호 | 59.67 | 1가구 2인 | 소계 | - | 115.05 | | 공용공간 | 홀, 화장실, 계단실, 창고 등 | - | 47.42 | 면적의 30% 이내 | 합 계 | 162.47 | | Ⅵ | | 각종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응모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 【별지 제3호 서식】 설계공모 지침 준수 각서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응모협정서 【별지 제5호 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8호 서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별지 제10호 서식】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별지 제11호 서식】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별지 제12호 서식】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별지 제13호 서식】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별지 제14호 서식】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별지 제15호 서식】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별지 제16호 서식】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응 모 신 청 서 |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 대표 건축사 사무소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FAX번호 | | E-mail | | 공동응모 건축사 사무소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있어 설계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대표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 응모접수증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 . . | 접수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접 수 자 | 소속 : 직위 : 성명 : | 【별지 제2호 서식】 대표자 및 담당건축사 선임계 건축사사무소명 | | 대표자(담당건축사) 성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E-mail | | 상기인을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하는 대표자(담당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26. . . 1.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2.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설계공모 지침 준수 각서 당사는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 지침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공모 제안서에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예천군에서 제안공모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대표)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 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1. 본인은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군의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특히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및 관련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군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예천 군에서 추진하는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 건축 설계 제안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 및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 건축 설계 제안공모 자료 제출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준공 시까지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응모 신청을 할 수 없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응모대표자 : 업체명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 업체명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주 소 | | 대리인 | 업체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위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 등 신분확인 불가 시 접수불가)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9호 서식】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 대표자 성명 (건축사) | | 신 청 접수번호 | | 설계사무소명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FAX번호 | | 지 침 서 (PAGE) | 질 의 내 용 | | ※ 질의서는 E-mail로 접수하며, 발송 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지정된 회신 일자에 별도 통보 | 【별지 제10호 서식】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 작 품 제출자 | 대표 업체명 | | 대표자(건축사) | | 소 재 지 | | 전화 | | 귀 청에서 시행하는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1부) - 심사용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별지 제11호 서식】 -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실적 증명서 2. 설계공모 제안서【별지 제13호 서식】 (원본 1부, 사본 9부 총10부) ※ [원본] 업체명 표기, [사본]‘예천군’으로 표기 3. 위 1, 2 내용을 저장(PDF 파일)한 USB 1매 4. 응모신청서 접수증 2026. . . 신청자(대표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 절 취 선 ---------󰃡-------- |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 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 접수확인증 | 접 수 번 호 | | 접수일시 | | 접 수 인 | 설계사무소명 | | | 대표자(건축사)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별지 제11호 서식】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 | 생 년 월 일 | | 근무처주소지 | (전화번호 : ) | E-Mail | (휴대폰) | | | | 자 격 면 허 | 년 월 일 | 종 별 | 인가번호 | 인가기관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무처 | 부 서 |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 사업명(공모명) | 연면적 | 용역금액 | 발주처 | | | | | | | | | | | | | | | | | | | | | ※ 담당 건축사(설비 기술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완료된 설계용역에 한함.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별지 제12호 서식】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 | | 30㎜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30㎜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 서식】 | <규격 :A3, 횡>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35pt) 2026. . .(20pt) 업 체 명(25pt) ※ 원본 1부 : 업체명 표기, 사본 9부 : 예천군 【별지 제14호 서식】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 심사위원 명단 연 번 | 구분 | 성 명 | 소 속 | 비고 | 1 | 심사위원 | 민신홍 | ㈜라인소울 건축사사무소 | | 2 | 이동원 | 건축사사무소 리사 | | 3 | 이명재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 4 | 이상현 | 건축사사무소 다음 | | 5 | 홍관선 | 동서대학교 | | 6 | (예비) 심사위원 | 김철환 | 대림대학교 | | 7 | 박문학 | 파크이공 건축사사무소 | | 【별지 제15호 서식】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 의 심 사위원 선정과 위원 명단,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 공개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고, 심사결과가 공 개되기 전까지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설계공모 응모 또는 참가자와 절대 사전접촉 하지 않을 것이며, 금품·향응 등의 수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소 속 : 성 명 : (서명) 예천군수 귀하 | 【별지 제16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건축설계 제안공모 심사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 소 속 | 기피·회피 사유 | | | | 2026.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03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a8019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정 슬로건(소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0pixel, 세로 15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7월 10일 오후 2:59 |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 |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 | 2026. 0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7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pixel, 세로 84pixel | 예 천 군 | | | | 목 차 | | | | Ⅰ.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개요 4. 과업의 기본방향 5. 과업의 범위 6. 과업 수행 기간 7. 보안 및 비밀 유지 8. 기타사항 | Ⅱ. 설계용역 일반사항 6 1. 일반사항 2.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3. 관계기술자 협력 4. 하도급의 범위 5. 설계변경 및 정산 6. 법령 등의 적용 기준 7. 시방서 작성기준 8. 기타 | Ⅲ. 설계 진행사항 9 1. 일반사항 2. 설계진행 시 제출 서류 3. 업무보고 및 회의 | Ⅳ. 설계 일반지침 12 1. 일반사항 2. 설계지침 3. 조사 및 자료수집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5. 과업 단계별 지침 6. 기타업무 7. 설계도서 표기 8. 설계 내역서 9. 건설사업 주체별 안전보건활동(설계자) | Ⅴ. 설계 기술지침 41 1. 공통설계지침 2. 분야별 설계지침 | Ⅵ. 설계도서 납품목록 55 1. 일반사항 2. 계획설계 납품도서 3. 중간설계 납품도서 4. 실시설계 납품도서 | Ⅶ. 관련서식 57 Ⅰ | | 과업의 개요 및 범위 | 1. 과업의 명칭 : 예천 용궁 청춘마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예천군은 예로부터 동부 예천, 서부 용궁으로 결합된 지역으로 용궁면은 예천군 서부지역의 관문역할과 함께 삶터, 일터, 문화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함 ∘ 하지만 용궁면은 노후건축물과 재난재해에 취약한 마을공간,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부족,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역으로 지역맞춤형 정주환경개선과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지역 만들기가 시급한 지역임 ∘ 이에 건축물도, 주민도 나이 들어있는 용궁면을 우리동네살리기로 다시 한번 젊어지는 변화를 도모하고 도시지역의 중심성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살고싶은 마을, 찾아오는 마을로 나아가고자 함에 있어 용궁 청춘마실 조성으로 변화의 마중물이 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내 용 : 예천군 용궁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용을 품은 용궁면의 다시 찾은 봄날! 회룡회춘 용궁」의 단위사업 ∘ 지역맞춤형 건강·문화 거점 조성으로 젊어지는 용궁마을 사람들 회춘인(人) 용궁 – 용궁 청춘마실 조성사업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신축), 회룡생활궁 (리모델링) 나. 발주기관 : 예천군 다.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80-4번지 외 3필지 라. 대지면적 : 1,451㎡ 마. 건축개요 구분 | 내용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신축) | 회룡생활궁 (리모델링) | 대지위치 | 280-4, 6, 7번지 | 280-9번지 | 대지면적 | 863㎡ | 588㎡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시멘트벽돌구조 | 층수 | 지상2층 (법정 : 4층 이하) | 지상1층 (법정 : 4층 이하) |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 주요시설 | 맞이공간, 건강라운지, 마을비즈니스실, 순환운동실, 다목적교육실 등 | 거주공간 2호 등 | 건축면적 | 351.90㎡ | 162.47㎡ | 연 면 적 | 지상층 | 586.55㎡ | 162.47㎡ | 지하층 | - | - | 소계 | 586.55㎡ | 162.47㎡ | 건폐율 | 40.78% (법정 : 60% 이하) | 27.63% (법정 : 60% 이하) | 용적률 | 67.97% (법정 : 200% 이하) | 27.63% (법정 : 200% 이하) | 주차대수 | 3대 이상 (법정 : 1.96대) - 시설면적 300㎡당 1대 | 4대 이상 (법정 : 0.54대) - 시설면적 300㎡당 1대 순찰차 전용 1대 포함 | 조경면적 | 법정 : 5% 이상 | 법정 : 5% 이상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5등급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과 회룡생활궁은 건축제한사항(인·허가사항)에 한하여 별도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예정 ※ 회룡생활궁은 기존 귀농인의 집을 구조 보수보강, 외벽, 내부, 단열, 창호, 방수,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임 ※ 전체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건물의 층수는 법 허용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회룡생활궁 포함, 지하층은 PIT 및 설비에 한함) ※ 구조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 가능 ※ 연면적 등의 시설규모 및 개요는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바. 추정공사비 : 금 3,166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 및 기타 부대공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인입비용(전기, 수도, 가스 등) 및 기타 부대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상대자는 추정공사비를 각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금액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된다. 3)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사. 설계용역비 : 금 188 백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1)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각종 조사(석면조사, 현황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등)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 2) 각종 인·허가, 설계안전성검토(필요시)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자문, 심의, 심사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 등에 관한 용역을 포함한다. 3) 회룡생활궁은 리모델링 설계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및 관련 인·허가 업무(필요시), 대수선(필요시) 관련 인·허가 업무, 사업부서의 사용용도에 맞는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관련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예비인증 취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도서 작성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단, 인증수수료 및 검토수수료 등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부담) 5) 추정공사비보다 설계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4. 과업의 기본방향 가. 건축물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며, 상징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나.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 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동선, 평면, 입면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 및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5.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예천군(이하“발주기관”)과 수급자(이하“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으로서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획, 중간, 실시설계 1식 [건축공사(구조, 토목, 조경, 기계 등 포함),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등] 2) 각종 인허가 완료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 및 지원(필요시 보완 관련 자료 작성 제출) 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 및 인증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나) 설계자문, 계약심사 및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다) 설계 공정표 라) 기타 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협조 3)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 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지원 ※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 각종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관련 업무의 작성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향후 공사완료 시 준공도서(시공사 수정 최종도면) 확인(설계의도구현용역을 수행할 경우에 한함), 건축물대장 등록 등 사용승인 관련 업무(세움터 등록)를 하여야 한다. 4) 설계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필요시) 등의 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시 협조 지원 5)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는 협의·조정 시 필요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의 작성 및 보조업무 6)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작성(해당시)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다. 계획·중간·실시설계 업무 외의 세부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도 설계비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 수행주체 | 비 고 |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기본업무 | 별도추가업무 | 석면조사 | | ● | | 회룡생활궁 | 현황측량 | | ● | | | 지반조사 | | ● | | | 지장물조사 | | ● | | | 인증 업무 관련 | 제로에너지건축물 | | ● | | 5등급 이상,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에너지절약계획서 | | ● |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인증수수료 및 검토수수료 | ● | | | | 설계 안전성 검토(DFS) | | ● | | 필요시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 ● | | 해당시 | 설계의도구현 업무 | | | ● | 공사 착공시 별도의 용역 | 6.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35일 (공휴일 포함) 가. 계약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7.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한다. 8. 기타사항 가. 과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 발주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시된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타 시·군 사례 벤치마킹을 하여야 하며 벤치마킹 시 동행하도록 한다. 다. 발주기관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중간설명회 등을 개최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관급자재 등 각 공정별 연계공사 부분에 대한 책임 공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마. 관급자재 등 설계에 반영되는 제품은 일반사항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 제품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관계 법령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Ⅱ | | 설계용역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가. 본 설계용역은 건축법, 건축서비스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녹색건축법, 국토계획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주차장법, 지하안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완료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다.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납품하도록 하되 각종 심의·자문·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자문·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 및 각종 인증, 심의, 심사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관련 업무의 작성 및 보완을 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공사 중 허가사항변경을 위한 세움터 작업을 지원하고, 공사완료 시 준공도서(시공사 수정 최종도면) 확인(설계의도구현용역을 수행할 경우에 한함), 건축물대장 등록 등 사용승인 관련 업무(세움터 등록)를 하여야 한다. 또한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발주기관/시공자/감리(건설사업관리)자의 질의·답변, 해석, 자문 등 협조·제출) 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 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다음 경우에는 과업 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수요 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될 경우 최종 행정절차 이행 시까지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마. 본 과업 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가 퇴직 등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평가 당시 배점 기준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4.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구조, 부대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통신, 소방 등의 설계업무 3)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4)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 업무 5)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5. 설계변경 및 정산 가.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나,다」에 따라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이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6. 법령 등의 적용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법”),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Ⅵ. 설계도서 납품목록」에 의하되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최근의 관련법, 시행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한다. 7. 시방서 작성기준 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관급자재의 발주를 위한 관급자재 시방서를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하도록 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규정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다. 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 KCS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8. 기타 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각종 서식 등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한다. 나. 시공단계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의도구현 업무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Ⅲ | | 설계 진행사항 | 1. 일반사항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신·증축, 대수선,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 시 제출 서류 가. 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 내용 명기,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 경력증명서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착수계 제출 시) 8)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9) 보안각서 각 1부 10)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발주기관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5)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6)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설계품질계획 및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다. 계획설계 제출 시 1) 계획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도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보고서 4) 각종 조사 보고서 및 성과도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 제출 시 1) 중간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중간설계도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2) 설계검사원 1부 3) 기타 발주기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2) 종결보고서 3) 설계검사원 1부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가. 공정보고 1)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2)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각 단계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5)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Ⅳ | | 설계 일반지침 |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나.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및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자는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태,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통신·가스·급수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입면계획, 시설이용에 편리한 동선 및 평면계획 등을 검토하여 건물의 용도 및 특성에 적합하고 기능성 있게 계획한다. 마. 부지의 현황파악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능 및 외부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바. 지역의 공공성 및 합리적이고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하며,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반영을 검토한다.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구현하며, 검토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한다. 차. 사업비 검토 시에는 최근 유사 공종 사례조사 및 분석결과, 실적공사비를 비교하여 검토하고, 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시기별 사업비를 제시하며 전문가(전문기관) 자문(검증) 등을 통해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 공사기간과 공사비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과소하게 산정해서는 안된다. 타. 친환경 제품 사용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준용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여야 하고, 이때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 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에 관급(지급)자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의 설계반영 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한다. 2. 설계지침 가. 계획 대상지 1)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80-4번지 외 3필지 2) 대지면적 : 1,451㎡ 구분 | 지번 | 지목 | 면적(㎡) | 대상지면적(㎡) | 비고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280-4 | 대 | 397 | 863 | 철거 및 부지정리 완료 | 280-6 | 대 | 205 | 280-7 | 대 | 261 | 회룡생활궁 | 280-9 | 대 | 588 | 588 | | 합 계 (4필지) | 8 =SUM(?2:?5)??%g,;;1,451 =SUM(?2:?5) %g, 1,451 1,451 | 8 =SUM(?2:?5)??%g,;;1,451 =SUM(?2:?5) %g, 1,451 1,451 | |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과 회룡생활궁은 건축제한사항(인·허가사항)에 한하여 별도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예정 3) 입지여건 가) 대상지가 속해있는 용궁면은 예천읍과는 약 19㎞ 떨어져 있고, 문경 점촌과는 8.5㎞로 인접하고 있어, 문경 점촌으로 인구 및 상권이 유출되어 정주환경 및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나) 대상지는 당초 빈집으로 방치된 공간을 철거하여 현재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연접하여 용궁면 행정복지센터와 귀농인의 집이 위치하고 있어 거점시설로 입지성이 높다. 다) 대상지 서측으로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북측으로 용궁초등학교, 용궁중학교가 인접하여 있으며, 서남측 약 500m 지점에 용궁역이 위치해 있다. 마) 행정복지센터와 연접하여 주민의 일상적인 접근이 용이하고, 행정을 통한 시설의 지원과 운영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4)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5-04-16 용궁 청춘마실-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139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6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7pixel, 세로 361pixel | 5) 현장사진 대상지 현황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크기변환]IMG_305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15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3월 14일 오후 12:36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6 Pro 프로그램 이름 : 18.3.1 F-스톱 : 2.2 노출 시간 : 1/3663초 IOS 감도 : 5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18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2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40409_19332802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4년 04월 09일 오후 12:45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2 Pro Max 프로그램 이름 : 17.4.1 F-스톱 : 2.4 노출 시간 : 1/2283초 IOS 감도 : 25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14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2 | 대상지 현황 – 회룡생활궁(귀농인의 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6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12pixel, 세로 1032pixel | 나. 계획의 기본방향 [ 원스톱 서비스 거점시설 역할 수행 ]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귀농인의 집(회룡생활궁) 입지와 연계하여 행정 서비스, 건강·문화 서비스, 귀농인 체류 서비스 제공 |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 지역공동체 주민이 모이고 소통하며 건강 및 생활문화 측면에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 ∘ 노인 대상 건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서비스 기능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부족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건강·문화시설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 ∘ 커뮤니티 카페, 텃밭, 세척실 운영을 통하여 마을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사업으로 전환 [ 회룡생활궁 ] ∘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화되고 활용도가 미흡한 귀농인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간적 통합 조성 ∘ 커뮤니티센터와의 공간적 연계 활성화를 위해 기존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은 2가구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 용궁면 유입인구(축제방문, 귀농귀촌) 대응과 집수리 / 주택정비 시 요구되는 순환주택 공간 확보 다. 기본 설계지침 1) 건축물의 배치, 동선계획, 평면 및 입면계획은 사업의 취지와 이용자의 편의성,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역의 물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적이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제안한다. 2) 내부 공간구성은 이용자의 특성과 운영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계획한다. 3) 커뮤니티센터 및 임시거주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물리적 요소, 동선계획, 공간의 효율성, 사용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체계를 마련한다. 4) 사용자 및 방문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간배치와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커뮤니티센터 사용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간 활용성을 확보한다. 5) 외부시설과의 동선 연계, 부지의 레벨 차, 인접도로 현황 등을 반영하여 보행자 진·출입 계획 및 주차장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6) 건축물의 기능은 사용자 편의성과 효율성, 보행자·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분배하여 구성한다. 라. 세부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과 회룡생활궁이 각각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되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각 세부시설은 이용자의 연령대, 활동 유형, 이용 시간대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히 분리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하며, 거점시설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지역 주민의 건강·복지 및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등 참여를 위해 개방성을 확보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라) 시설은 과도한 디자인이나 부조화된 형태를 지양하고, 건축물의 상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건축계획이 되도록 한다. 마) 건축물은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에 조화를 이루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와 위계감을 갖추어야 한다. 바) 인근 거주지의 프라이버시 침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배치, 창호계획, 외부공간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배치 및 동선계획 가) 건축물의 배치는 입지조건에 맞게 배치하되, 사용자 접근성, 차량 진·출입 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배치계획이 되어야 한다. 나) 도로 및 대지와의 진·출입 계획 시 보행자와 차량 간의 동선이 명확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하며, 보행자 안전과 차량 진·출입의 합리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대지와 면한 도로에 보행로 및 차로가 별도로 구획되어있지 않으므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차로와 구분된 충분한 폭의 보행로 설치를 고려한다. 라) 실내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및 활동성을 키우기 위한 소규모 마을사업 공간이자 (예비)귀농인과 지역민이 협업할 수 있는 텃밭을 계획한다. 마) 외부공간은 단순 기능 위주의 공간이 아니라, 노인복지와 주민활동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주제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각각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바) 대지의 건축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전면성을 확보하기 위해 커뮤니티형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용궁면 행정복지센터와의 공간 연계도 함께 고려한다. 사) 인접 주거시설과는 이격 또는 차폐계획을 수립하되, 담장과 조경으로 차폐하기보다 대지 내 외부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 가능한 보행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고려하며, 인접대지와의 지표면 고저차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측 높이차 및 대지경계 확인 등) 아) 단차 등의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외부 경사로, 핸드레일, 접근로 등의 세부 요소를 계획에 포함한다. 자) 여러 인적·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3) 평면계획 가) 실별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공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쾌적하게 계획한다. 나) 이용자의 특성(연령, 성별, 목적)과 운영프로그램을 고려한 공간특성 분석으로 유사영역은 인접 배치하여 건축물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용자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되,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획한다. 다) 각 층의 평면은 장래 확장성 및 가변성이 용이한 구조가 되어야 하며, 실별 기능에 따라 유연하게 구획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과도한 공용면적 및 통행로 부분은 지양하고, 불필요한 공간 발생을 최소화하며, 실제 사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마) 평면 구성 시 각 실의 성격과 접근성, 조망·채광·환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승강기 등 수직 이동 동선을 확보한다. 바) 실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계획한다. 사) 시설물 전반적으로 무단차, 무경사 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 화재 등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대피 동선은 명확하고 안전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사용자(노인·장애인 등)의 대피에 유리한 구조여야 한다. 4) 입면계획 가) 건물 외관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도 건립 목적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창의성과 조형미가 돋보이도록 계획한다. 나) 외관은 공공건축물로서의 안정감과 상징성을 갖추고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스케일과 재료로 구성한다. 다) 자연 친화적이며 내구성이 우수하고 경제성이 확보된 건축 재료를 사용하고 이용자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채계획이 되도록 한다. 라) 태양광 패널, 기계설비 등 부착물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통합 설계되어야 하며, 건물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마) 외벽 마감재는 오염 및 태풍 등 재해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단면계획 가) 건축계획 전 대상지의 지형, 지질, 지하매설물, 기존 식생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한 기초 및 단면계획을 수립한다. 나)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활용하여 절토 및 성토는 최소화하고, 인위적인 단차 보다는 지형에 순응하는 자연스러운 레벨 계획을 한다. 다) 층고는 각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 시스템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조닝(Zoning)을 통해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상호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며, 층간소음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6) 재료 및 색상계획 가) 사용자재는 가능한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한다. 나) 공기단축 및 기능 인력난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채택하며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 실내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부분적인 디자인의 특성을 요하는 부분은 독창적이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라) 각층별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재료 및 색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마) 색채 및 SIGN계획은 비상시 직관적인 식별·판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 창호계획 가) 창호는 각 실의 기능과 배치에 따라 적절한 위치와 크기로 계획되어야 하며, 빛, 환기, 개방감, 프라이버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창호는 에너지절약 및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다목적 공간 등 복합 공간은 상황에 따라 슬라이딩 도어, 접이식 파티션 등으로 공간 분리되거나 통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전면 커튼월 시스템은 지양하며, 신기술 적용이나 건축적 개연성이 충분한 경우 관련 설명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마) 공사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부 창 면적비를 최소화(권장 30% 이내) 하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면적비를 초과할 수 있다. 8) 주차계획 가)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 이상으로 옥외 3대, 4대 이상 확보하되, 방문객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계획한다. 나) 회룡생활궁은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1면을 계획하며,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청춘마실과 회룡생활궁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약자 전용 주차구역은 주 진입부 인근에 배치한다. 라) 야간 이용자와 노약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명,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적극 반영한다. 마) 주차공간은 동선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바) 대상지 전면도로를 ‘용궁 회춘 건강로드’로 조성하므로,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주차장의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9) 에너지절약계획 가) 부지의 환경 조건, 실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손실 방지를 도모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 적용 시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5등급 이상) 나) 각 실이 공조설비 및 냉·난방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자연환기를 통한 쾌적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고려한다. 다)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계획한다. 라) 에너지 소비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난방장치 및 조명기구 등을 반영한다. 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에 따른 단열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흡음 및 방음·방진계획 가) 내부가 쾌적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음 및 분진에 대한 흡음, 방음, 방진계획을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27조의 소음·진동기준을 준수하도록 소음·진동 관리대책을 계획에 반영한다. 11) 방범 및 보안계획 가) 야간등 필요 시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나) 각 실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충분한 시설보안 및 방범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상시 개방시설(공휴일 및 야간)은 주·야간 동선분리를 고려하여 시설물의 범죄예방환경설계(CTPED)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범 및 보안계획을 수립한다. 12) 기타계획 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며,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누구나 시설이용에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특히 어르신들의 이동 및 보행여건, 장애인휠체어 보행을 고려한다. 나) 물품 및 장비반출입, 쓰레기 처리,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 동선을 확보한다. 다) 이용자의 다양한 교통수단(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 등)을 고려한 외부동선 및 주차공간을 계획한다. 라) 옥외 시설물(안내표시, 자전거보관소, 벤치 등)의 통일성·일관성을 고려하며, 옥외공간의 포장은 투수성 재료를 원칙으로 다양한 친환경 방식을 검토한다. 마. 도입 시설 및 기능 1)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신축) 도입시설 | 도입기능 | 맞이공간 (마을카페) |  주민들의 자생적인 마을활동을 위한 카페운영 (청년창업인 – 용궁특별시 연계)  주민문화 활동의 전시공간을 겸한 카페공간으로 일상적인 주민 교류문화 거점공간 및 방문객 맞이공간으로 활용 | 건강라운지 (무더위쉼터) |  재난재해 폭염을 대비한 보행취약 어르신들의 지역거점 쉼터 역할  상시 건강관리체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강 커뮤니티 라운지 | 마을 비즈니스실, 텃밭 | 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및 활동성을 키우기 위한 소규모 마을사업 공간마련  텃밭에서 재배한 야채 세척공간 및 진열대 등을 설치하여 이용방문객에게 판매  텃밭마당과 같이 활용하여 용궁순대 식당가(순사모)를 연계한 쌈, 채소 공급 시스템 마련 | 순환운동실 |  맞춤형 운동교실 운영 -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체중운동) 주민의 신체 및 관심사에 따른 맞춤형 운동교실 운영으로 건강 및 여가활동 증대  건강 검진 및 상담 운영 - 주민들의 건강 검진 및 건강 관련 상담프로그램 운영  명상 프로그램 운영 - 음악테라피 명상활동으로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감 증진 | 다목적교육실 (맞춤형 문화 강좌실) |  문학 및 시쓰기 - 주민들의 이야기의 공유 및 감정표현을 글로써 표현하고, 관련 결과물의 전시연계로 성취감 및 만족감 증대  가드닝 - 개인 관심에 맞춘 반려식물 가드닝 교육으로 주민들의 신체적 건강활동 증대  행정복지센터 교육프로그램 연계 운영, 문화관련 교육 단체의 협업 및 제휴 구축 | 2) 회룡생활궁 (리모델링) 도입시설 | 도입기능 | 귀농인 주거 및 집수리 순환주택 활용 | 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 임시 주거 공간 2호  예비 귀농인들의 초기 지역 적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귀농인의 집을 내외부 리모델링을 통해 집수리 임시 순환주택으로 활용  지역 어르신들이 대부분 고령화로 집수리 시 외지 이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커뮤니티 청춘마실과 연계한 활용 효과 극대화 마련 | 외부공간 정비 |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과 통합 계획을 통해 담장을 허물고 생활마당 조성 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임시거주자 및 지역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 주차 1면은 순찰차 전용주차로 구획, 상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마련 | 바. 세부시설 기준 1) 전체 연면적은 기준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건물의 층수는 법 허용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회룡생활궁 포함, 지하층은 PIT 및 설비에 한함) 2) 층별 실배치 및 실면적 등의 세부시설 간 공간구성은 설계자가 수요에 관한 근거를 기준으로 상주 및 예상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의도 및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제안 가능하며, 실별 특성을 분석하여 필요 설비 및 사양 등을 적용할 수 있다. 3) 통합 가능한 세부시설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구성으로 적용한다. 4) 기계·전기실 등의 설비공간은 필요 시 외부공간 및 PIT를 활용하며, 허용면적 내 추가 가능하다. 5) 각종 부속 공간(각종 장비 및 기구 수납, 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6) 연면적 등의 시설규모 및 개요는 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신축) 구 분 | 세부시설 | 산출근거 | 면적(㎡) | 비 고 | 개방영역 | 맞이공간 | 3.0㎡/인 | 62.94 | 20명 | 건강라운지(무더위 쉼터) | 4.5㎡/인 | 88.10 | 19명 | 마을비즈니스실 | 7.2㎡/인 | 56.60 | 8명 | 소계 | - | 207.64 | | 프로그램 영역 | 순환운동실(마루) | 4.5㎡/인 | 100.65 | 22명 | 다목적교육실 | 3.5㎡/인 | 119.54 | 34명 | 소계 | - | 220.19 | | 공용공간 |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 - | 158.72 | 면적의 30% 이내 | 합 계 | 586.55 | | ※ 텃밭 : 약 50㎡ 규모로 옥외 조성 (작물의 성장에 유리한 위치에 조성) ※ 맞이공간, 마을비즈니스실 : 세척·포장공간, 진열공간, 사무실, 창고, 회의실(카페 활용 가능) 등 마을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간 포함 ※ 다목적교육실 : 준비실, 창고 등 포함 ※ 개방영역은 인테리어 설계를 고려할 것 ∘ 임시거주공간 회룡생활궁 (리모델링) 구 분 | 세부시설 | 산출근거 | 면적(㎡) | 비 고 | 거주영역 | 1호 | 거실/주방, 방, 화장실 | 55.38 | 1가구 2인 | 2호 | 59.67 | 1가구 2인 | 소계 | - | 115.05 | | 공용공간 | 홀, 화장실, 계단실, 창고 등 | - | 47.42 | 면적의 30% 이내 | 합 계 | 162.47 | | 3. 조사 및 자료수집 가. 대지의 여건조사 1) 지형조사 : 우천 시(호우) 유수의 흐름이 계획대지에 지장 되는지 유/무 판단 2) 도로상황 : 인접도로, 자재 반출입, 각종 공사용 기계, 잔토처리, 성토 등 제반문제 조사 3) 상·하수도 및 오수 관계 조사 4) 급수량 조사 5) 지하매설물 조사 나.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관련 문헌 및 서류조사와 병행하여야 하며,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 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문헌 및 서류조사 가)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관할관청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입수·조사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가)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나)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3) 자연 환경조사 가) 기상(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 및 지형(경사도, 지표상태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주변의 식생, 수목 등을 조사한다. 4) 인문 환경조사 가) 지역의 위치 및 인구, 산업 등 지역사회의 성격을 조사한다. 나) 지역의 역사, 연혁, 유물, 상징물 등 대상지와 연관이 된 지리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다. 각종 조사(석면조사, 현황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등) 수행 1) 각종 조사 시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종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물량 나)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다) 인원편성 라) 주요기기 마)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바) 위치도 사) 기타사항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 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조사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 단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과업 단계별 지침 가. 건축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중 단계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 구분 ‘중급’ 기준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는 공정별 설계자, 검수자, 확인자 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4) 각 단계별 제출도서의 종류 및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와 성격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1. 계획설계 단계 가. 정 의 “계획설계”는 건축설계공모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건축설계공모 당선안에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 시에는 각 실과소 및 주 사용자의 의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중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할 시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승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일 안에 보완․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4) 계획설계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설명서〔현장조사 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 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건물 냉·난방 시스템 계획(안) 8)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라. 계획설계 제출방법 계약상대자는 건축설계공모 당선안을 기본으로 계획설계를 완료한 후, 계획설계 검사원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 계획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마. 설계서 구성 종 류 | 내 용 | 비고 | 건축 | 공사비 개산서 |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필요시 | 법규검토 |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설계구상안 | | 건축 계획서 | 설계개요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필요시 | 모형 | Sketch, Study Model 또는 3D모델링 | 필요시 | 건축 도면 | 배치도 | | 대지 종․횡단면도 | | 각층 평면도 | | 입면도(2면 이상) | | 단면도(종․횡단면도) | | 심의 도서 | 심의대상인 경우 | 필요시 | 구조 | 구조 계획서 | 구조계획개요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필요시 | 심의 도서 |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필요시 | 기계 | 기계설비 계획서 |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필요시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 개략 공사비 추정 | 필요시 | 심의 도서 | 심의 대상인 경우 | 필요시 | 전기 | 전기설비 계획서 |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추정 부하 산정 | 필요시 | 개략 예산 검토 | 필요시 | 심의 도서 | 심의 대상인 경우 | 필요시 | 토목 | 토목 계획서 | 개략 흙막이 계획서 | | 흙막이 계획도 | 필요시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 예상공사비 계산서 | 필요시 | 조경 | 조경 계획서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 식재 계획도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필요시 | 심의 도서 | 심의 대상인 경우 | 필요시 | 소방 | 소방설비 계획서 |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 5.2. 중간설계 단계 가. 정 의 “중간설계”는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전기·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6)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관급자재의 종류 및 수량, 규격을 파악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중간설계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중간설계서 작성 중간설계서는 〔설계도서 납품목록 중간설계 납품도서〕에 의거 작성한다. 라. 중간설계서 제출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 완료 이후 45일 이내에 중간설계를 완료하고, 중간설계 검사원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 중간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도서 및 수량은 발주기관 필요 시 추가 제출한다. 2) 중간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보완된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서 구성 1) 건 축 종 류 | 내 용 | 비고 | 일반 사항 | 개략 시방서 | 공사용 시방서(초안) | 필요시 | 공사비 개산서 | 중간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필요시 | 건축 계획서 |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등)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배치계획 | | 주차 및 동선계획 | | 평‧입‧단면 계획 | | 법규 검토서 |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도면 | 도면 목록표 |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 바닥, 벽, 천장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주차 계획도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입면도 (2면 이상) |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단면도 (종․횡단면도) |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천장 내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 | 투시도 | 투시도 또는 조감도 | | 상세도 | 수직 동선 상세도 |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필요시 | 계단평면 ․ 단면상세도 | | 주차경사로평․단면상세도 | 필요시 | 주차리프트평․단면상세도 | 필요시 | 부분 상세도 | 지상층 외벽 평․입․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상세도 | | 천정도 | 천정 평면도 | 필요시 | 창호도 | 창호 평면도 | 필요시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필요시 | 기타 | 정화조 | 정화조 평면․ 단면도 | | 용량 계산서 | | 특수분야 계획검토 | 차음 ․ 방음, 방진 | 필요시 | 무대 ․ 조명, 음향 | 필요시 | 2) 구 조 종 류 | 내 용 | 비고 | 일반 사항 | 개략 시방서 | 구조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필요시 | 구조 계산서 | | | 설계 설명서 | | | 도면 | 기초 일람표 | | | 구조 평면도 |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가구도 |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필요시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 필요시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 계단배근 일람표 | | | 잡배근 일람표 | | 필요시 | 주심도 | | | 3) 기 계 종 류 | 내 용 | 비고 | 일반 사항 | 개략 시방서 | 기계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필요시 | 개략 공사비 계산서 |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필요시 | 설계 설명서 |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개략부하 계산서 |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 각종 장비 선정서 |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 에너지 심의서류 |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필요시 | 소방시설 계획서 |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 도면 | 도면 목록표 | | | 소방 설비도 |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장비 일람표 |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필요시 | 장비 배치도 |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 DUCT설비 계통도 | | 위생설비 계통도 | | 소화설비 계통도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필요시 | DUCT설비 평면도 | 필요시 | 위생설비 평면도 | 필요시 | 소화설비 평면도 | | 저수조 및 고가수조 |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필요시 | 도시가스 인입 확인 |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기구 상세도 | 기구의 선정 | | 4) 전 기 종 류 | 내 용 | 비고 | 일반 사항 | 개략 시방서 | 전기·통신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필요시 | 공사비 계산서 |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 필요시 | 설계 설명서 |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 각종 부하계산서 |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 | 소방시설 계획표 |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 도면 | 도면 목록표 | | | 배치도 |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필요시 | 계통도 | 전력 계통도 | | 조명 계통도 | | 통신 계통도 | | 소방 계통도 | | 평면도 | 조명 평면도 | 필요시 | 소방 평면도 | | 상세도 | 조명기구의 선정 | | 5) 토 목 종 류 | 내 용 | 비고 | 일반 사항 | 개략 시방서 |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필요시 | 개략 공사비 계산서 | 중간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필요시 | 설계 설명서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 | 각종 평면도 | 주요시설물 계획 | | 대지 종․횡 단면도 | | | 토공사 계획도 | | 필요시 | 포장계획 평․단면도 | | | 보도블럭 평면도 | | 필요시 | 담장 계획도 | | 필요시 |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 | | 상하수 계통도 |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6) 조 경 종 류 | 내 용 | 비고 | 일반 사항 | 개략 시방서 |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필요시 | 개략 공사비 계산서 | 중간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필요시 | 설계 설명서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 | 조경 배치도 |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 식재 평면도 | | | 단면도 | | | 5.3. 실시설계 단계 가. 정 의 “실시설계”는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전기,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실시설계 완료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6) 외장 및 주요 실에 적용되는 자재는 디자인 측면,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설계하며, 자재 견본 자료(자재 사양, 색상, 마감처리 등)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실시설계서 작성 실시설계서는 〔설계도서 납품목록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의거 작성한다. 라. 실시설계서 제출 방법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완료 이후 60일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검사원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 실시설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도서 및 수량은 발주기관 필요 시 추가 제출한다. 마. 설계서 구성 1) 건 축 종 류 | 축척 | 비고 | 일반 사항 | 공사 시방서 | | | 설개 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 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 1/100이상 | | 주차 계획도 | 1/100이상 | | 평면도 | 1/100이상 | | 입면도(2면 이상) | 1/100이상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 1/100이상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 1/100이상 | | 상세 도면 |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 코아 평면상세도 |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 1/5~1/50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1/5~1/50 | | 부분 상세도 | 주요부분 상세도 | 1/5~1/50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 1/5~1/50 |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 1/5~1/50 | 필요시 | 샷다 상세도 | 1/5~1/50 | 필요시 | 핏트 상세도 | 1/5~1/50 | 필요시 | 발코니 상세도 | 1/5~1/50 | | 출입구 상세도 |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 1/5~1/100 | 필요시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 1/5~1/100 | 필요시 | 창호도 | 창호 일람표 | 1/5~1/50 | | 창호 평면도 | 1/5~1/50 | | 창호 상세도 | 1/5~1/50 | 필요시 | 창호 입면도 | 1/5~1/50 | 필요시 | 창호 잡철물 목록 | 1/5~1/50 | 필요시 | 천정도 | 각층 천정 평면도 | 1/5~1/50 | | 천정 상세도 | 1/5~1/50 | 필요시 | 부분 상세도 | 1/5~1/50 | 필요시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 1/5~1/50 | 필요시 | 내부 상세도 | 로비바닥 패턴도 | 1/5~1/50 | 필요시 | 로비 전개도 | 1/5~1/50 | 필요시 | 주요실 전개도 | 1/5~1/50 | 필요시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 1/5~1/50 | 필요시 | 화장실 전개 상세도 | 1/5~1/50 | 필요시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 1/5~1/100 | 필요시 | 실내부위 | 실내마감 상세도 | 1/5~1/50 | | 부품도 | 각 부품도 | 1/2~1/50 | 필요시 | 기타 | 정화조 | 건축용 평․단면도 | 1/5~1/100 | | 각종 설비도 | | 필요시 | 계산서 | | | 특수분야 도면 | 소음․방진, 무대․조명, 음향 등 | | 별도대가 업무 | 2) 구 조 종 류 | 축척 | 비고 | 일반 사항 |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 설명서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 1/30~1/200 | | 구조 단면도 | 1/30~1/200 | | 기초 일람표 | 1/30~1/100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1/30~1/100 | | 기둥 일람표 | 1/30~1/100 | | 보 일람표 | 1/30~1/100 | | 슬래브 일람표 | 1/30~1/100 | | 옹벽 일람표 | 1/30~1/100 | | 계단배근 일람표 | 1/30~1/100 | | 잡배근 일람표 | 1/30~1/100 | | 주심도 | 1/30~1/200 | | 상세 도면 | 계단 및 코아 상세도 | 계단 상세도 | 1/30~1/50 | | 경사로 상세도 | 1/30~1/50 | | 코아 상세도 | 1/30~1/50 | | 접합 상세도 | 기둥접합 상세도 | 1/5~1/50 | | 보접합 상세도 | 1/5~1/50 | | BRACE접합 상세도 | 1/5~1/50 | | DECK PLATE 설치도 | 1/5~1/50 | | STUD BOLT 설치도 | 1/5~1/50 | | ANCHOR BOLT 상세도 | 1/5~1/50 | | 잡 상세도 | 1/5~1/50 | 필요시 | 가구도 | 1/5~1/50 | 필요시 | 각부구조 상세도 | 1/5~1/50 | 필요시 | 기타 상세도 | 보 OPENING 위치도 | 1/5~1/50 | 필요시 | 캐노피 | 1/5~1/50 | 필요시 | 파라펫 | 1/5~1/50 | 필요시 | TRUSS | 1/5~1/50 | 필요시 | 3) 기 계 종 류 | 내 용 | 축척 | 비고 | 일반 사항 | 시방서 |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 부하 계산서 |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 설명서 |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 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 | 옥외배관 평면도 |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 1/100이상 | | 각 설비 계통도 |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 평면도 |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 1/100이상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 평면도 |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 1/5~1/50 | | 화장실 확대 평면상세도 |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 1/5~1/50 | | 저수조, 고가 수조 배치 및 상세도 |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 1/5~1/50 | 필요시 | 설비용핏트 상세도 |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 1/5~1/50 | 필요시 | 연도 상세도 |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 1/5~1/50 | 필요시 | 각종 장비 상세도 | | 1/5~1/50 | 필요시 | 자동제어 도면(별도) | 구성도 | | 필요시 | 장비, 밸브, 관제점, 패널 일람표 | | 필요시 | 계통도 및 평면도 | | 필요시 | 4) 전 기 종 류 | 내 용 | 축척 | 비고 | 일반 사항 | 시방서 |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 각종 부하계산서 |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 | 설계 설명서 |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 | 인입 배치도 | 전력 배치도 | 1/100이상 | | 통신 배치도 | 1/100이상 | | 소방 배치도 | 1/100이상 | | 계통도 | 전력간선 계통도 | | | 통신 계통도 | | | 소방 계통도 | | | 평면도 |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 1/100이상 |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 1/100이상 | | 전력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조명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통신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방범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소방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방송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조명기구 상세도 | 1/5이상 | 필요시 | 상세도 | 설비용 핏트 상세도 | 1/5이상 | 필요시 | 피뢰침 상세도 | 1/5이상 | 필요시 | 접지 설비 상세도 | 1/5이상 | 필요시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 1/5이상 | 필요시 | 5) 토 목 종 류 | 내 용 | 축척 | 비고 | 일반 사항 | 공사 시방서 |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 설계 설명서 | | | | 도면 | 도면목록표 |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주요 평면도 | | 필요축적 | | 대지 종․횡 단면도 | | 필요축적 | | 토공사 평․단면도 | | 1/5~1/100 | | 흙막이 상세도 | 굴토깊이 10M 미만 | 1/5~1/50 | | 포장 상세도 | | 1/5~1/50 |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 | 1/5~1/100 | | 옹벽 평․단면 전개도 | | 1/5~1/100 | | 옹벽 상세도 | | 1/5~1/100 | | 담장 입․단면도 | | 1/5~1/100 | 필요시 | 담장 상세도 | | 1/5~1/100 | 필요시 | 방음벽 상세도 | | 1/5~1/100 | 필요시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 | 우․오수 배수 상세도 |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 1/5~1/100 | | 6) 조 경 종 류 | 내 용 | 축척 | 비고 | 일반 사항 | 공사 시방서 |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 설계 설명서 |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배치도 |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 1/100이상 | | 평면도 |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 1/100이상 | | 포장계획 평면도 | 1/100이상 | | 시설물 평면도 | 1/100이상 | | 입면도 |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 1/100이상 | | 상세도 |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 1/10이상 | | 지주목 상세도 | 1/10이상 | 필요시 |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 1/10이상 | 필요시 | 조명등 상세도 | 1/10이상 | 필요시 | 플랜터 상세도 | 1/10이상 | 필요시 | 시설물 상세도 | 1/10이상 | 필요시 | 6. 기타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설계용역에 포함한다. 가. 설계관련 업무 1)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관련기관 업무 협의, 협의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2) 조감도 1장을 작성하여 제출 - 조감도의 방향성과 위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작성 3) 색채디자인 계획 (내·외장 주요자재) -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제출 - 표시 체계는 일반인·장애인용과 실내·실외로 구분하고 중간설계시 시안(채색 시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검토받도록 구체적으로 과업 내용을 표기 4) 계약심사 담당 부서에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업무협의 서류 작성 업무 - 설계(공사비산출, 수량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자료 5)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 6) 암반절취에 대한(암반절취공법 및 시방서, 물량 및 공사비 산출 등) 설계업무 7) 「건설공사 취약공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반영한 계획 -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실시 - 시공사 요청시 가설구조물 부문별 안전 및 설계변경 검토가 가능하도록 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을 명확하게 작성 8)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요구사항 및 발주기관(운영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여부를 발주기관(운영자) 등과 협의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 9) 착공시 지연없이 공사를 수행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설 및 중장비에 대한 시공성을 검토하여 도서 및 내역에 반영 -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실시 및 설계도 작성 - 공사차량 진출입 동선, 중장비 하중 및 이동 동선 필수 확보 - 자재 적치 공간, 현장내 현장사무소 등 원활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공간 확보에 관한 가설 계획도 작성(터파기 중 자재적치공간 계획 등) -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레미콘 타설시간, 타설방법, 펌프카 압송길이 등을 고려하여 타설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내역 반영(가능한 현장내 타설차량 배치 고려) -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등 고정용 중장비의 위치, 규격, 설치기간 등을 반영 - 이동식 중장비의 위치, 규격 등을 반영 나. 조사·기획업무 1)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 책정 예산을 고려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공사금액 산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 다. 인증업무의 수행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ZEB)을 위한 업무 수행 2) 인증의 기준, 적용기술, 예비인증 시기, 예상점수, 절차 등을 도면 및 설계보고서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수록 3) 상기된 사항을 중간설계 보고 및 각종 심의 시 제출 라. 설계 안전성 검토 (DFS, Design For Safety) (필요시)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 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며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지반굴착공사의 시공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토질 및 기초기술사 확인)를 실시하여야 한다. 9)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안전관리문서의 제출(필요시) 1)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바. 위험공종 목록화(안전사고 예방)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7.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따라 사용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 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8. 설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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