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및「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준공검사)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1부. 끝.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자월리 1439_1).hwpx
한글 첨부 본문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옹진군 고시 제2026 – 153호
「농어촌정비법」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준공검사)에 의거 개간사업 준공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03일
옹 진 군 수
- 다 음 -
1. 사업의 목적 : 임야를“전”으로 조성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토 지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사업내용 |
지 적 | 개 간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1439-1 | 임 | 1,530 | 1,530 | 임→전 |
3. 소 요 액 : 금12,570,520원
4. 공 사 기 간 : 2026. 04. ~ 2026. 08.
5. 사업시행자 : 정○훈(인천광역시 옹진군)
6. 관련서류비치 : 옹진군청 농정과(농지관리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농정과 농지관리팀(032-899-2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