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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옹진군
옹진군영흥면2026-09-03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농어촌도로 1...

게시기관옹진군
지역인천
담당부서영흥면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고시 제2026-3호
등록일2026-09-03
기관 홈페이지www.ongjin.go.kr
수집일시2026. 9. 3. 오전 7:18: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흥면 내 주민의 불편사항 개선 및 쾌적한 교통환경 확립을 위하여 「영흥면 농어촌도로 176호선(외리 247-17 일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시행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영흥면 농어촌도로 176호선(외리 247-17 일원) 외1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 공고기간: 2026. 9. 3. ~ 2026. 9. 24.(21일간) 3. 공고방법: 옹진군청 홈페이지 4. 의견제출방법 가. 방문·우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251번길 90 영흥면사무소 시설관리팀 나. 팩 스: 032-899-3687 다. 문 의: 032-899-3862

행정예고(영흥면 외1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흥면 공고 제2026 – 3호 영흥면 농어촌도로 176호선(외1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영흥면 내 주민의 불편사항 개선 및 쾌적한 교통 환경 확립을 위하여 「영흥면 농어촌도로 176호선(외1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시행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영 흥 면 장 1. 행정예고명 : 영흥면 농어촌도로 176호선(외1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 취 지 영흥면 농어촌도로 176호선(외1리)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4. 주요내용 ○ 목 적 - 임도로 연결되는 도로구역 내 무분별한 주·정차 방지를 통해 재난상황(산불 등)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함 - 주민 생활권 내 관광객차량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 방해와 안전(교통)사고 우려, 상습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자 함 ○ 내 용 순번 | 위 치 | 금지구역 | 비 고 | 1 | 농어촌도로 176호선(외1리) 일원 (외리 247-17 일원) | 양면 L=335m | 붙임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 5. 공고기간 : 2026. 9. 3.(목) ~ 2026. 9. 24.(목) (21일간) 6. 불법주정차 단속 시기 : 2026년 9월 25일~ 7.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영흥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899-3687) 다. 제출기한 : 2026. 9. 24.(목)까지 라. 보내실곳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251번길 90 영흥면사무소 시설관리팀 마. 문 의 처 : 영흥면사무소 시설관리팀(032-899-3862) 바.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 1.]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6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영흥면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 장 위 치 |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7-17 일원 | 【 위 치 도 (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4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3pixel, 세로 583pixel | 【 현장사진 (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4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2pixel, 세로 529pixel | 【 현장사진 (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4c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4pixel, 세로 398pixel | 【 현장사진 (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4c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2pixel, 세로 496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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